11. 다음 중 경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 검찰의 직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문제해설
정답: ③
㉡㉢㉣ 3명이 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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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3년이 지났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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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제6조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적(黨籍)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