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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경교9급면접
경찰학 댓글 1 조회수 392  |   6년 전  |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총포화약)

hispark 3

4. 다음 중 총포화약법 조문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9세 미만인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6세 미만인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포나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세 미만인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포화약법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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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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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park (*.119.50.210) 6년 전(수정됨)

      문제해설

       

       

       

       

       

       

       

      정답

      1개가 옳다.

       

      총포화약법 제13조 제1 옳다. 

      ----------------------------------------------------------------------------------------------

      오답풀이

       

      총포화약법 제5조 제4 20세 미만인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총포화약법 제19조 제1 18세 미만인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포나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포화약법 제16조 제1 총포화약법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참고

       

      총포화약법 제5(제조업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4. 20세 미만인 자

      5.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7. 제조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총포화약법 제13(소지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114조의 죄 (범죄단체조직)

      . 형법257조제1·2, 260조 및 제261조의 죄(상해, 폭행, 특수폭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조 및 제8조의 죄(아동·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63. 도로교통법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소지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총포화약법 제19(취급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취급(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 등)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화 또는 연극 등을 위하여 일시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포나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5조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제조업 결격자)

      3. 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지 결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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