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때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91도2825
위헌결정으로 인해 형벌조항이 소급해서 상실하는 경우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폐지되었을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야한다.(O) 2012국회9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폐지되었을때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