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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헌법 댓글 2 조회수 103  |   1년 전  |  

위헌결정 질뭄

강영현 0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때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91도2825

 

위헌결정으로 인해 형벌조항이 소급해서 상실하는 경우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폐지되었을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야한다.(O)  2012국회9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폐지되었을때에 해당하는건가요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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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확인해봤는데 저 2012년도 국회직 문제가 출제오류인 것 같습니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체재판인 "무죄판결"사유입니다. 그리고 저 판례에서 말하는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때"라는 것은 형식재판인 "면소판결"사유라서, 단순 법령개정이 아닌 위헌결정으로 형벌조항이 효력을 상실된 것은 무죄사유이기에 무죄판결을 해야하는 것이고, 면소사유인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때"가 아닌겁니다. 따라서 저 국회직 문제가 잘못됐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강영
      강영현 (*.42.109.63) 1년 전
      @9ksh
      ㅇㅁㅇ…… 그렇군요!!! 계속 고민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첫번째껄로 외울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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