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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댓글 3 조회수 66  |   1년 전  |  

형벌 위헌 소급 질문

강영현 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 력을 상실한 경우, 법원은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019 법원5

 

위헌결정이 있는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판결이 있었던날 다음날로 소급하여 무죄가됨 x (출처모르겠어요)

 

이 두가지가 다른 내용인건가요?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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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수정됨)

      두 번째 지문의 경우 형벌 위헌결정 소급효가 미치는 날의 기산점은 “판결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 아니라 “가장 최근의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이라서 틀린 내용입니다!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시 무죄선고는 맞는 내용이기에 위에서 제가 말한 부분 때문에 두 지문의 정오가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강영
      강영현 (*.42.109.63) 1년 전
      @9ksh
      헐 처음 알았네요... 그냥 다른케이슨가 했는뎀 감사합니다^_^
    • profile
      9ksh (*.222.12.72) 1년 전
      @강영현
      넵넵ㅎㅎ 혹시 몰라서 덧붙여 설명하자면, 제가 말한 내용은 헌법재판소법 47조 규정에 있는건데 제가 말한 "가장 최근의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부분은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 등의 표현이 없다면, 판결이 있었던 날 내지는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 이런 식의 특정기산점없이 그냥 이전 사건 전부에 소급효가 미친다고 봐서 기산점을 두고 있는 저 두번째 지문이 틀렸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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