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 력을 상실한 경우, 법원은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019 법원5
위헌결정이 있는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판결이 있었던날 다음날로 소급하여 무죄가됨 x (출처모르겠어요)
이 두가지가 다른 내용인건가요? 헷갈립니다ㅠ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 력을 상실한 경우, 법원은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019 법원5
위헌결정이 있는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판결이 있었던날 다음날로 소급하여 무죄가됨 x (출처모르겠어요)
이 두가지가 다른 내용인건가요?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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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지문의 경우 형벌 위헌결정 소급효가 미치는 날의 기산점은 “판결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 아니라 “가장 최근의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이라서 틀린 내용입니다!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시 무죄선고는 맞는 내용이기에 위에서 제가 말한 부분 때문에 두 지문의 정오가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