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경우는 비슷해보이는데 뉘앙스가 약간 다른 거예요! 변호인 조력권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심문 등 재판 전 형사절차와 형사재판이라는 재판 시 형사절차까지 전반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인데 딱 그렇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 사진은 '재판 시 절차'에서 인정되는 변호인 조력권 관련 문제이고 두 번째 사진은 '재판 전 절차'에서 인정되는 변호인 조력권 관련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사진의 경우 형사재판까지 확정되면서 모든 형사절차가 끝난 수형자 및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 내지는 행정재판 등 타 재판에 참여하는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조력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수형자가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재심을 청구한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재판에서 변호인조력권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사진의 경우는 구속이라는 변호인 조력권이 인정되는 재판 전 절차로써의 구속에는, 원래 형사사건상의 구속만 이에 해당했지만 판례를 변경해 행정상의 구속도 이에 포함시켜 재판 전 절차에서 변호인 조력권의 범위를 확대시킨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설명들은 엄청 정확한 건 아니라서ㅜㅜ 참고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경우는 비슷해보이는데 뉘앙스가 약간 다른 거예요! 변호인 조력권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심문 등 재판 전 형사절차와 형사재판이라는 재판 시 형사절차까지 전반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인데 딱 그렇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 사진은 '재판 시 절차'에서 인정되는 변호인 조력권 관련 문제이고 두 번째 사진은 '재판 전 절차'에서 인정되는 변호인 조력권 관련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사진의 경우 형사재판까지 확정되면서 모든 형사절차가 끝난 수형자 및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 내지는 행정재판 등 타 재판에 참여하는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조력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수형자가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재심을 청구한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재판에서 변호인조력권이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사진의 경우는 구속이라는 변호인 조력권이 인정되는 재판 전 절차로써의 구속에는, 원래 형사사건상의 구속만 이에 해당했지만 판례를 변경해 행정상의 구속도 이에 포함시켜 재판 전 절차에서 변호인 조력권의 범위를 확대시킨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설명들은 엄청 정확한 건 아니라서ㅜㅜ 참고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