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지문인데요~
위헌판결나서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뀌어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알겠는데
심의절차가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할까요?
17년도 지문인데요~
위헌판결나서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뀌어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알겠는데
심의절차가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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