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공소권)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일반)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사면법 5조 2항에 선지와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면, 감형 및 복권은 형 선고에 의한 법률적 효력, 그러니까 형벌의 집행 등을 무마시키기는 하지만 특정 형벌이 선고된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같이 기성효과는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공소권)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일반)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사면법 5조 2항에 선지와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면, 감형 및 복권은 형 선고에 의한 법률적 효력, 그러니까 형벌의 집행 등을 무마시키기는 하지만 특정 형벌이 선고된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같이 기성효과는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