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선지(옳은 내용)는 18 국7 헌법 내용이고 두번째 선지(옳은 내용)는 19 서 7 헌법 내용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에 의한 당연퇴직은 청원경찰에게는 과도한 제한이고 공무원에게는 과도하지 않은 제한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같은 사유인데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헷갈리네요
아래 판례는 애초에 임용전부터 조문으로 결격사유 규정을 해두고 이후에 선거유예판결 받은 사람이 (실수로) 임용되더라도 그 임용은 당연무효로 보는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