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이랑 최종심이랑 다른건가요?? 마지막이니깐 더 모르겠네요.....ㅠㅠㅠ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110조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전효진 헌법기본서에 특별법원(군사법원) 파트에서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지 않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원이라고 나와서 헷갈리네요.....
시험막판에 이런것도 모르고...ㅠㅠㅠ
상고심이랑 최종심이랑 다른건가요?? 마지막이니깐 더 모르겠네요.....ㅠㅠㅠ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110조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전효진 헌법기본서에 특별법원(군사법원) 파트에서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지 않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원이라고 나와서 헷갈리네요.....
시험막판에 이런것도 모르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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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종심은 그냥 맨 마지막(1심에서 끝났으면 1심이 최종심, 2심에서 끝났으면 2심이 최종심, 대법원에서 끝났으면 상고심이 최종심)인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항소나 상고의 불복 기간을 놓쳐서 끝나버렸다면 그 이전에 재판이 최종심이 되버리겠죠?
전효진 선생님 책의 문구는 무슨말인지 저도 모르겠네요.
다만 법령을 찾아보니 형사소송법상 상고는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렇게 심플한데, 군사법원법에는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느낌입니다. 상소가 가능한 7가지 사유를 적어놓았어요.
하지만 시험이 얼마 안남았으니 중요한 것만 건지자면,
1. 군사법원은 헌법에서 인정한 특별법원이다
2.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도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대법원 관할이다. 따라서 재판청구권 침해 아니다.
요 두가지 필수암기 하면 될 듯 합니다. 열공하세요~!
계엄시 군사재판에서는 단심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닐까요?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하는거구요
상고심은 2차 재판결과에 불복할때 하는겁니다.
그런데 2심제 재판들 예를들어 특허법원의 경우나
1심재판에 대해 비약적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1차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불복이 가능해요.
군사법원은 보통.고등.대법원 이렇게 3심제로 되어있기때문에 고등법원에서 2차 재판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해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게 상고신청을 하는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