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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헌법   삭제   |  수정 댓글 2 조회수 542  |   6년 전  |  

헌법 질문드립니다.

dkkkk 1

14년 지방직 7급 보기 중에

 

'대법원장의 판사보직권 행사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

 

가 왜 틀린지 해설을 봐도 모르겠습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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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 ㅇㅇ
      ㅇㅇ (*.241.131.107) 6년 전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의 명령에 의해 보직이 내려집니다.

      헌재에서는 이를 행정처분(인사처분)으로 보왔습니다.

       이 사건 인사처분은 법관의 보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의 정책적 결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전속적 사항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관의 경향교류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인사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더 큰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본원으로 전보발령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법관으로서의 신분이나 담당업무 등 어떤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각 법률조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인사처분에 대하여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16조, 법원조직법 제70조,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미루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 주마
      주마가편 (*.158.219.32) 6년 전

      법관보직 - 필수적 전치주의(요즘 시끄러운 법원 행정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

      법관징계 - 대법원 단심제

       

      cf. 공무원징계 - 필수적 전치주의(국민권익위원회 or 각부 or 시도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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