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인사처분은 법관의 보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의 정책적 결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전속적 사항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관의 경향교류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인사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더 큰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본원으로 전보발령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법관으로서의 신분이나 담당업무 등 어떤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각 법률조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인사처분에 대하여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16조, 법원조직법 제70조,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미루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의 명령에 의해 보직이 내려집니다.
헌재에서는 이를 행정처분(인사처분)으로 보왔습니다.
이 사건 인사처분은 법관의 보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의 정책적 결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전속적 사항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관의 경향교류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인사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더 큰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본원으로 전보발령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법관으로서의 신분이나 담당업무 등 어떤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각 법률조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인사처분에 대하여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16조, 법원조직법 제70조,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미루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헌재 1993. 12. 23. 92헌마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