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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법 댓글 1 조회수 309  |   5년 전  |  

2019 경찰 간부 형법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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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 profile
      hispark (*.119.50.210) 5년 전

      정답

       

      옳다

       

      법 규범의 존재 형식으로는 불문법과 성문법이 있다.

       

      불문법은 문서의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법으로 과거 원시사회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성문법의 등장과 함께 점점 축소되어 가는 법 규범이다오늘날 불문법에는 관습법판례조리가 있으며 관습법과 조리의 경우에는 민법 제1조에 민사(民事)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관습법이 없으면 조리(條理)에 의한다.’라고 하여 그 법원성(法源性)이 인정된다그러나 판례의 경우에는 당해 사건 이외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없어서 법원성이 부정된다(2016264556).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며 단순한 사실인 관습과는 구별된다(803231). 관습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단순한 관습법을 초월하여 관습헌법마저 존재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4헌마554: 관습헌법에 의하여 수도는 무조건 서울이어야 하며 수도를 옮기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 개헌해야 함). 이는 헌법에 없는 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판례로 불문헌법 인정의 근거를 헌법 제1조제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두고 있어 그 근거가 상당히 빈약해 보인다(일단 헌법에 없는 헌법의 인정 자체가 국민 법감정에 반하고또 위와 같이 판시한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투표에 의해 직접 선출된 법관이 아니라 위정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임명된 법관이기 때문에위 불문헌법의 인정이 또 다른 불문헌법의 인정으로 이어져 자칫 기득권 세력이나 독재정권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한편 민법 제106조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리(條理)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사물의 도리 또는 사람의 이성에 의하여 생각되는 규범 등으로 정의되고경우에 따라서는 경험칙사회적 타당성사회질서형평정의 등으로 표현되며 어떤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기준이 될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관은 조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2016264556).

       

      판례법이란 법관에 의하여 형성된 법리를 말하며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판례 자체는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2016264556). 다만 사실상의 법규범이 되었다고는 할 수 있다(20174027).

       

      성문법은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거쳐서 공포된 법을 말하며 헌법법률명령조약자치법 등이 있다여기에서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도출되는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함을 의미하고(2005헌마161) 어떠한 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인가를 국민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성문법의 형태로 형벌법규가 제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2005헌마1215).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20033600).

      참고로 성문법은 관습법을 폐지할 수 있지만 관습법은 성문법을 폐지할 수 없다(2013헌바396)

      -----------------------------

      오답풀이

       

      ② 大判201114687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기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大判20022998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大判20111505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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