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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형법 댓글 1 조회수 202  |   5년 전  |  

2018 경찰 2차 형법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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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야 (*.41.188.77) 5년 전

      정답 1

       

      ① (O)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 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 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 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판 2017.4.26, 2016도18024).
      ② (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판 2016.12.27, 2014도15290).
      ③ (X)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4.3.13, 2013도12430).
      ④ (X)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 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 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대 판 2014.3.27, 2011도15631).
       

      -- 김종욱 선생님의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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