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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댓글 2 조회수 177  |   5년 전  |  

2018 경찰 경력채용 헌법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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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 (*.251.143.87) 5년 전

      4번

    • 수험
      수험생입니당 (*.41.188.77) 5년 전

      해설 ④

      ㉠(X) 직업의 개념표지들은 개방적 성질을 지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바, ‘계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으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되므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헌재 2003.9.25, 2002헌마519).

       

      ㉡(O)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8.12.26, 2007헌마444).

       

      ㉢(X)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여 10년 동안 일률적 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 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6.3.31, 2013헌마585).

       

      ㉣(X)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 한 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청구인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직역 선택이나 직업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5.6.25, 2011헌마769). (※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한다.)

       

      ---- 채한태 선생님의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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