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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능력평가 , 형사법능력평가 문제들좀 올려주세요
형법 댓글 1 조회수 239  |   5년 전  |  

2018 경찰 3차 형법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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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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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park (*.119.50.210) 5년 전(수정됨)

      문제해설

       

       

       

       

      정답

      ㉣ 1개가 옳다.

      ㉠ - ㉡ - ㉢ - ㉣ O

       

       大判201010500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당초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 등 근저당권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키거나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본다던 과거 대법원 판례 961755, 962731, 973282, 2000310, 20058699 등은 이 판례로 인해 폐기되었다)

       大判20038219 장물보관을 의뢰받고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한 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고그 처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大判2002669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배임죄와 사기죄는 법조경합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大判201110302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비록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 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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