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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능력평가 , 형사법능력평가 문제들좀 올려주세요
형법 댓글 2 조회수 211  |   5년 전  |  

2018 경찰 3차 형법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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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2
    • profile
      hispark (*.119.50.210) 5년 전

      문제해설

       

       

       

       

      정답

       

      大判20045074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며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미수도 포함된다이때 준강도죄의 기수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따라서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준강도미수죄에 해당한다.

      ----------------------------------------------------------------------------

      오답풀이

       

      ① 형법 제333(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강도죄는 재물죄이자 이득죄이다)

      ② 大判912241 공원벤치에 함께 앉아 데이트 중인 남녀를 만나서 남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여자를 강간한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③ 大判20149567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그러나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 profile
      기출이 5년 전
      @hispark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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