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헌법 1번 (2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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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무
무리2022.02.046번의 1 제47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탄핵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