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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감사드립니다 ^.^
2014년 국가직 9급에 나왔던
"행정대집행을 실행할 때 대집행 상대방이 저항하는 경우에 대집행 책임자가 실력행사를 하여 직접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는 맞는 보기인가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답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개인적 질문에 대한 개인적 답변입니다. 교수님의 견해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참고만 바랍니다.
1. 2014년도 문제는 17년도의 관련 "판례"가 나오기 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집행과정에서의 실력행사여부에 관한 "학설"을 묻는 것입니다.
본 지문은 대집행과정에서 실력행사는 대집행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부정설의 입장입니다.
부정설은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대집행에 포함X)를 직접강제로 보고 이에 관한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17년도의 관련판례는 대집행의 권한으로 부수적으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직접강제로 보는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직접강제로 본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집행에 수반하는 기능(실력행사에 관한 별도의 법적근거 필요없음)으로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학설 중 긍정설의 입장)
3. 14년도의 지문은 부정설의 입장이며 현재의 판례를 기준으로 옳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일 "직접강제"를 제거한다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강사 사견)
4. 참고로 17년도에 퇴거의무에 과한 판례가 나온이상 14년도의 저 지문은 이제 죽었다(생명력을 잃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년도 판례문구를 이해하시는 것으로 시험대비는 충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데이트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