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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2024.4.1.기준)

 

형사법정답(2022-11-17 / 490.5KB / 4,787회)

 

2022 경찰대편입 형사법 해설 임종희 (2023-10-31 / 838.8KB / 529회)

 

 9 - 1 총 9쪽 40문항입니다 .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 1. 「형법」상 적정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이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여자 청소년을 간음한 자에 대한 법정형 을 여자 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대한 법정형과 동일하게 정 하였다면 이는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다. ㉡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행위 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 간적 제한을 두지 않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 된다. ㉢ 상관살해죄에 대하여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은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하여 심각하게 불균형적 인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 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형벌체계상 정 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 「형법」 (1995. 12. 1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32조 중 절도죄(제329조)에 관한 부분은 상습절도의 형을 기본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정형과 선고형 모두 가중하는 것으로 형벌에 관한 입법재량이나 형성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하여 책임과 형벌 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 제2항이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강간죄를 범한 경우와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법정형을 동일하 게 규정한 것은 특수강도죄를 범하고 강간죄를 범한 자와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성의 원칙, 형벌의 체계 정당성, 평등 의 원칙 등에 어긋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 계속범과 상태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성요건적 행위가 시간적 계속을 요하는가에 따라 계속범과 상태범이 구별된다. ② 상태범의 경우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은 일치하지 않고, 계속범의 경우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은 일치 한다. ③ 정당방위도 위법한 침해행위가 종료하기까지 가능하므로 계 속범에 대하여는 범죄의 기수 이후 종료 시까지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④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행위의 종료 시점이 일치하므로 기수 이후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없지만, 계속범은 범죄가 기수로 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⑤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되므로 계속범에 있어 서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시가 시효의 기산점이 되며, 상태범에 있어서는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가 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3.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2022. 4. 20. 법률 제185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을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 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 하여 처벌할 수 있고, 행위자 역시 마찬가지다. ②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을 구 「건축법」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4항 양벌 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그를 처벌할 수 없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 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 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 ④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 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 에 승계되지 않는다. ⑤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 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 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된다. 4.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 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 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 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 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 힌 경우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상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도 인정된다. ㉡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 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 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 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 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甲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 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 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는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 위반과 甲의 사망 사이에 인 과관계가 인정된다. ㉣ 피고인의 수술 후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면 피 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 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적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 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형 사 법】 9 - 2 5. 노동쟁의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노사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생각으로 특정인을 비방 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유인물 을 배포한 행위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으로서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없고, 그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도 없으므로 정당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집회나 시위는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 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 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 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③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 나 여기에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그 목적이 같으므 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면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다. ④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 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은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⑤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 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 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 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 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6. 책임의 본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심리적 책임론은 책임을 행위 당시 행위자가 지니고 있었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심리상태라고 하며, 책임을 행위자의 내심상태에 대한 사실판단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②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의 본질을 심리적 사실관계에 두는 것 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규범적 평가로서의 비난 가능성에 두고 있다. ③ 예방적 책임론은 책임의 내용은 형벌의 목적, 특히 일반예방의 목적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책임은 형벌목적과 관련 하여 기능적으로 이해할 때에만 형법상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④ 심리적 책임론은 고의는 있으나 책임조각사유에 의해서 책임 이 부정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으며, 결과에 대한 심리적 관계가 없는 ‘인식 없는 과실’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 ⑤ 규범적 책임론은 형법과 형사정책의 관계를 혼동함으로써 일 반예방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주의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 기 능을 무의미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7.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형식적 객관설은 구성요건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법 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킨 객관적 행위시점에서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 실질적 객관설은 행위자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는 행위의 일부분을 행하여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 주관설은 행위자의 전체적 범행계획에 비추어 범죄의사가 보호법익을 직접 위태롭게 할 만한 행위 속에 명백하게 나 타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 주관적(개별적) 객관설은 범죄란 범죄적 의사의 표현이므 로 범죄의사를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 행위가 있 을 때 또는 범의의 비약적 표동이 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8.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 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甲과 乙이 절도를 공모하고 乙 이 절도를 한 후 단독으로 강간한 경우에도 甲과 乙의 법 정형은 같다. ㉡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했는데 乙이 강도를 한 경우 甲과 乙은 강도 기수죄가 성립한다. ㉢ 「형법」 제34조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 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甲이 정신병자 乙에 게 A의 살해를 사주하였으나 乙이 B를 A로 오인하고 살 해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은 B에 대한 살인죄 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 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어 甲이 乙의 절도를 방조하였는데 乙이 살인을 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방조범, 乙은 살인죄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9.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4조는 과실의 요건으로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객관적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객관적 주의의무 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그 예견한 결과발생을 회 피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이다. ② 대법원은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을 행위자 개 인의 주의능력이 아니라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여 객관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③ 과실범에서 결과는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만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어 행위자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의의무를 이행 한 때에도 같은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 면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④ 과실범은 결과범이기 때문에 결과발생이 없으면 과실범의 결 과불법이 부정되고, 결과발생이 있어도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이 없으면 행위불법이 부정되어 과실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과실범의 경우 “행위 당시의 외부적 사정에 비추어 보아 행 위자에게 주의의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때”에 행 위자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같은 기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과실책임이 조각된다. 9 - 3 10. 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설명 중 학설과 판례가 옳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성요건표준설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 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 립한다. ② 법익표준설 -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 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 가 성립된다. ③ 행위표준설 -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 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 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④ 행위표준설 -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 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 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 이 상당하다. ⑤ 의사표준설 -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예금환급금 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 는 각 독립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인정 처 단한 것은 정당하다. 11. 포괄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 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 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 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 에 해당한다. ② 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 개설 은행들로 하 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고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 와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으로 은행으 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 급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범행방법이 동일하여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 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여러 명이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게임장에서 사행성간주게임물인 게임기에 경품으로 문화상품 권을 넣은 후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문화관 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 였다는 공소사실로 두 차례 기소된 경우, 각 공소사실은 모 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일 죄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것이므로 포 괄일죄에 해당한다. ⑤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 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 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 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 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12.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와 「형법」 상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을 취득 한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 ②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 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추징하여야 할 가액이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③ 몰수와 추징은 부가형이므로 주형 등에 부가하여 한번에 선 고되고 이와 일체를 이루어 동시에 확정되어야 하고 본안에 관한 주형 등과 분리되어 이심되어서는 안된다. ④ 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 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 홍보에 이용한 웹사 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 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형법」제48조 제1 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범인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품에 관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이에 관하여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범인이 자신의 알선수재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추 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3. 상해죄와 폭행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길이 140cm, 지름 4cm의 대나무로 乙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그 대나무가 부러지고, 乙의 두피에 표재성 손상 을 입혀 사건 당일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경우, 甲이 사용 한 대나무는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②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 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 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③ 상해에 관한 동시범 규정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 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이때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④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 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를 할 수는 없다. ⑤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는 경우 상해죄 는 각각 피해자별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9 - 4 14.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핫이 슈’ 난에 제품의 안정성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제품을 옹 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네티즌 댓글’ 난에 A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에 서 甲이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 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 우,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모(母)가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라는 글과 주먹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것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③ 甲이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 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고 말한 경우,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 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④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 ⑤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 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 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15.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 을 권리 및 「초·중등교육법」 제12, 13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 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하여 학 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써, 그것이 직업 기타 사 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정 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 컴퓨터의 작동에 직 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의 결과로써 정보처리장치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면 족하고,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 리장치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다. ③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피고인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 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비록 당해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요건을 월등 히 충족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주한외국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인이 제출 한 허위의 자료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 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 립한다. ⑤ 대학교의 성적평가업무, 성적평가 후에 이루어지는 성적의 취합과 통보 및 그에 관한 자료의 보전 등의 업무는 대학교 담당교수의 업무이므로 담당교수가 성적표에 학생의 시험답 안지의 점수와 다른 점수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 16.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 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 려되어야 하고,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 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②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 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 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고,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 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된다. ③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 률 제172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 에서의 추행’이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행위로 인 하여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 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④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甲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지 않고 단순히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 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 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 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17. 재산범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비트코인(Bitcoin)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 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 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②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이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그 인출된 예금액만 큼 소모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즉시 통장을 반환한 이상 甲 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하고 A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함께 타 고 도주하다가 단속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A를 칼로 찔러 상 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⑤ 甲이 A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 고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乙이 A의 지시 를 받아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乙에게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 - 5 18.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乙에게 증여하여 乙만 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乙이 소유하기로 당사자 사이 에 약정한 경우, 甲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자동차를 임의로 운전해 갔다면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보관하고 있는 피해회사 소 유의 문서로서, 甲이 이를 가지고 간 행위는 회사소유의 문 서를 절취한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③ 甲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乙의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였 는데, 乙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 을 연결하여 乙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로 전 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것은 타인이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사 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④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 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 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점유·관리 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 한 것으로써, 타인의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甲이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동료 乙이 작성한 회사의 문 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한 후 원본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그 회사 소유의 문서의 사본을 절취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9.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 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 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같은 조건으 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 에 따른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 정된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 였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 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 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된다. ㉢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 제4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 설・운영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국민건 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 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부 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 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 甲이 수 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 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부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 전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면 이는 일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각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20. 횡령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乙로부터 교부받은 무기 명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 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배임행위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변호사 비 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 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 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 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 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횡령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 중 월권행위설은 횡령의 의미 를 위탁된 보관물에 대한 신뢰관계의 배신과 그 보관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이라고 한다. ㉤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이란 함은 재물에 대한 법률 상의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1.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 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약속어음의 발행이 무효 일 뿐만 아니라 유통되지도 않은 경우, 회사는 어음발행의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매도인 A는 매수인 甲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 등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매매목적물인 부 동산을 제3자 乙 등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 준 경우, 부동산 매도인인 A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 ③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 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그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 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채무자가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근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이후, 그 담보목적물을 임의 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 ⑤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 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 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 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9 - 6 22.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 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 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주택 에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한 행위는, 유치권자인 甲 종합건설회사의 권리행 사를 방해한 행위로써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지입제로 운행하던 택시를 지입회사의 요구로 회사 차고 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져간 경우 권 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 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 ⑤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 고, 그 이후 대부업자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 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 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2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 해자인 乙로부터 돈을 편취 한 경우, 甲의 범죄단체 가입 후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乙에 대한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 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 하는 것은 아니다. ② 甲이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 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자신의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경우, 甲의 행위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甲이 한국은행이 발행한 일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전자복 사기로 복사하여 비슷한 크기로 자른 후, 그 위조통화를 乙 의 택시 이용에 대한 요금지불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나, 乙은 甲이 지불한 위조통화를 진정한 통화로 오인하지 않은 경우, 甲의 행위는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 고소인 30명을 각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하나의 고소위 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 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 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 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경우, 甲의 행위 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⑤ 甲이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 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고, 그 참가자들 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인 乙에게 상금을 지급한 경우, 甲의 행위는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24. 위증죄와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더라 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 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 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 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 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 할 수는 없다. ④ 甲이 변호사 A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 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⑤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피해자들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피고인의 행 위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5.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 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 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법인세는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포탈범 죄는 각 사업연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일죄의 관계 에 있는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와 고발의 효력은 그 일죄의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④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미친다. ⑤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의 경우 ‘고소· 고발 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여부 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자연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 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26.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 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 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지만, 지정이 없는 경 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 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해야 한다. ④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신 문을 한 다음, 구속 기소한 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 들과의 조직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신 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 용할 수 없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처 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 경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 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9 - 7 27.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체포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 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체포의 사유를 판 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 ㉡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 장을 제시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 초부터 미란다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 포행위에 나서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다가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임의동행한 것이 사 실상 강제연행에 해당한다 하여도 피고인을 동행할 당시에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사를 표명한 적이 없으며, 사법경찰관이 그로부터 6시간이 경과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다면 그 와 같은 긴급체포는 적법하다. ㉤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이 있으면 족 하고 그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28.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재판장이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다시 구속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 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를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은 아니다. ③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구속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 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 니며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 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및 긴급체포의 합당성이 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 실시되어야 한다. 29.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 수한 사안에서, 이는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 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범 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 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 우는 포함되지만 단지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 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 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 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 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 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더 이 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 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甲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 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 부하지도 않았다면 그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30.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 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 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 력이 없다. ②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 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그 집행의 현장에서는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며 수 사기관에 의한 피고인 구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31. 증거와 증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 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증명력이란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힘,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하여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결정된다. ③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 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④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 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증거의 사 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⑤ 법관의 자유심증에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은 모든 의문, 불신 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 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 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 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9 - 8 32. 자백 및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그러한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그러한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직접 고문당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나 다른 피고인 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도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③ 자백의 임의성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검사에게 거증 책임이 있다. ④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 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⑤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3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등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진술증거와 달리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 다 하더라도 그 물건자체의 성질과 형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으 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18조는 “압수·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 우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면 위법하다. ④ 수사기관이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백을 받은 후, 몇 시간 뒤 바로 수 사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가 이루어졌고, 최초 자백 후 40여 일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자백을 하였다면 이는 유죄의 증거 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업무일지가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형사 소추와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위법하며 허용되지 않는다. 34. 전문증거 및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 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 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 용될 여지가 없다. ②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 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 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 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 검찰주사 등이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 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 주사 등의 조사 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피의자신문조 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소정의 검사작성 피의자신 문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재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35.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 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족 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 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③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 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 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해서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④ 즉결심판이나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 되지 않는다. ⑤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피 고인의 범행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 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범행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36. 증거동의와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 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 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 이 없다. ②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 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 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 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되지 않는다.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 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 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⑤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 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 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9 - 9 3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제2조 제2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협박, 상해, 체포・감금, 공갈, 강 도의 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 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③ 여러 사람이 「폭처법」 제2조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사람들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 범행장소에 간 일은 있으나 범죄현장에서 타인의 폭력행위를 단지 ‘만류’한 경우에는 「폭처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타 인과의 공동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⑤ 신문사 사주인 甲이 건설업체 대표이사에게 자사 신문에 사 과 광고를 싣지 않으면 그 건설업체의 신용을 해치는 기사가 계속 게재될 것 같다고 외포하여 동인으로부터 사과공고 신 청을 할 것을 승낙받은 후 광고국장인 乙과 암묵적인 의사연 락이 이루어져 乙이 위 대표이사의 외포상태를 이용하는 한 편 다시 동인에게 신문 기자들의 강경 분위기를 전달하여 동 인을 외포시킴으로써 과다한 광고료를 받고 사과공고를 게재 하도록 한 경우 甲과 乙은 공동공갈죄가 성립한다. 3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적용되는 「성 폭법」 제3조 제1항에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 를 범한 자는 기수범만을 뜻하고 미수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甲, 乙, 丙이 공모하여 피해자 A, B, C를 야산으로 유인하여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트럭과 벤치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각자 선택한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면 피해 자 3명 모두에 대한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한다. ③ 「성폭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현실 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 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 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④ 「성폭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서 친고죄이며, 미수범처벌규정이 없다. ⑤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위한 음란행위)에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 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에 대 한 ‘인터넷 링크’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도 포함된다. 3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의함) ㉠ 甲이 승용차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乙에게 상해 를 가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도주한 경우에 甲에게는 「교통 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미조치죄(「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그리고 「특가법」 상 도주차량죄가 성립하고 각 죄 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사상죄(제5조의11)가 성립하며, 이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는 위험운전치사상죄 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상 음 주운전죄는 별도로 성립하며,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 전죄는 하나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특가법」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특별법에 해당하며 따라 서 치상사고인 경우 반의사불벌의 특례가 적용된다. ㉣ 「특가법」 상 알선수재죄(제3조)의 주체는 「형법」 상 알선 수뢰죄와는 달리 주체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 3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4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 법’) 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특경법」 제3조의 특정재산범죄의 주체는 사기, 컴퓨터등사 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및 그 각각의 상습범, 횡령·배임, 업 무상 횡령·배임죄의 죄를 범한 자이다. ②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려면 우선 「형법」 상 특정재산범죄 의 기수범이 성립하여야 하며, 이득액이 적어도 5억원 이상 이 되어야 한다. ③ 「형법」 상 친족특례규정은 「특경법」 제3조 위반죄에도 그대 로 적용된다. ④ 이득액의 산정에서 포괄일죄는 그 액수를 합산할 수 없으나 경합범은 그 액수를 합산한다. ⑤ 「특경법」 제7조 위반(알선수재)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나, 알선의 대상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어 야 한다.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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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 경찰대편입 형사법 해설 임종희.pdf 무지성합격 2023-10-31 20:34
2022 경찰대편입 전과목 문제 정답 - 2022.11.12. (2022-11-17) 2022 경찰대편입 언어논리 문제 정답 +2 (2022-11-17) 2022 경찰대편입 영어 문제 정답 (2022-11-17) →2022 경찰대편입 형사법 문제 해설 +2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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