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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일정 변경 공고

 

형사법1정답(2022-08-01 / 546.3KB / 11,402회)

 

 - 1 - 1 교 시 형 사 법 공 통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은 법정이 아닌 심판정에서 이루어지므로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임과 동시에 유추해석이다. ② 행위시에 없던 보호관찰규정이 재판시에 신설되어 법원이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형벌불소급의 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③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은 명확하여야 하므로 처벌법규의 구성 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이는 헌법이 요구 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배치된다. ④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을 하면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2. 형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은 범인의 국적과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형벌법규를 적용하는 세계주의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②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인 고시가 변경된 경우 변경의 동기를 따져 ‘애당초 잘못된 것이었다’는 법이념상의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③ 범죄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한다. ④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그것이 형의 전부집행이든 형의 일부 집행이든 우리나라 법원이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여야 한다. 3.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작위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진정부작위범이라 하더라도 작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②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 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진정부작위범은 미수 성립이 불가능하여 형법 에서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부진정부작위범은 미수 성립이 가능하다. ④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고른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 ② 나, 다 ③ 가, 나, 다 ④ 나, 다, 라 5.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통방해치사죄의 경우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은일반인을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일반인의 관점에서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설령 행위자가 결과발생을구체적으로 예견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한사망의결과에 대하여 교통방해치사죄가 성립한다. ② 결과적 가중범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행위를 공동으로할의사가 있으면 족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하지않다. ③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한행위가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가중범의법정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가중범이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성립한다. ④ 甲이 A를 강간하려고 폭행하던 중 양심의 가책이 들어강간행위를중지하였으나 그 강간행위로 인해 A에게 상해의 결과가발생한경우, 강간죄의 중지미수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6.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甲이 A를 살해하고자 골프채로 A의 머리를 내리쳐 A가실신하자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를자동차에싣고 근처 바닷가 절벽으로 가 던졌는데 실제로는 익사로판명된경우, 甲에게는 살인기수의 죄책이 인정된다. 가. 과실범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발생의 원인된행위가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처벌한다. 나.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도 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는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판단의 척도로삼는조건설은 각 조건들을 결과에 대한 동등한 원인으로간주하여인과관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 어느 행위로부터 어느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경험칙상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상당인과관계설은인과관계를 일상적인 생활경험으로 제한하여 형사처벌의확장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상당성’의 판단이 모호하여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라. 甲에 의한 선행 교통사고와 乙에 의한 후행 교통사고로A가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은경우, 乙의 과실과 A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위해서는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A가 사망하지않았을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乙에게있다. - 2 - ② 甲이 상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A가 바닥에 쓰러진 채 실신하자 A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A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A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甲의 상해행위는 A에 대한 살인에 흡수되어 단일의 살인죄만 인정된다. ③ 甲은 옆집 개가 평소 시끄럽게 짖어 그 개에게 손괴의 고의로 돌을 던졌으나 마침 개가 있는 쪽으로 뛰어나온 어린아이를 맞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손괴죄의 미수범과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④ 甲이 乙에게 A에 대한 상해를 교사하여 乙이 이를 승낙하고 실행을 하였으나 A가 그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甲에게 A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따라위법성이조각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행위의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없다는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형법 제20조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함은국가질서의 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일반의건전한도의적 감정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초법규적인 기준에의하여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이 조합 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甲을상대로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여 조합이 그 아파트를 인도받고출입문의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그 점유가 확립된 이후에甲이아파트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훼손하며 강제로 개방하고아파트에들어간 경우, 甲의 행위는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므로형법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또는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사람이감정평가업자가 아니었음에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토지등의감정평가를 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결정이나촉탁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조각된다. 9. 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 다, 라 ② 나, 라, 마 ③ 다, 라, 마 ④ 나, 다, 라, 마 가. (1)에서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나. (2)에서 甲에게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다. (3)에서 甲에게 무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똑같이 취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라. (4)에서 엄격책임설에 의할 경우 丙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丙은 무죄가 되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할 경우 乙에게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마. (1)의 사건을 수사하던 사법경찰관 P가 甲과 乙을 긴급체포한 후, 사건이 체포적부심에 계속되어 있던 중 乙의 변호인이 乙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을 납입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乙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가. 책임비난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에서 찾는도의적책임론은 행위자책임을 형벌권 행사의 근거로 보기때문에책임무능력자에 대한 보안처분 부과를 옹호한다. 나. 사회적 책임론은 과거에 잘못 형성된 행위자의성격에서책임의 근거를 찾으므로 범죄는 행위자의 소질과환경에의해 결정된다고 이해한다. 다. 행위 당시 18세였던 甲이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후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한 경우, 항소심법원은甲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라.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비정상적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정신적장애로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있는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마. 음주습벽이 있는 甲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음주만취하여 심신상실상태에서 운전을 결행하여 부주의로보행자A를 충격하여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도주하였다면, 이는음주시에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에 대한 형사처벌이가능하다. (1) 甲은 친구 乙이 돈을 벌고 싶으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 달라고 하여 乙이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 여분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던 甲은 통장을 확인하던 중 1,3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는데, 이 돈은 乙로부터 기망당한 A가 송금한 것이었다. (2) 이후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乙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 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3) 집으로 돌아온 甲은 홧김에 평소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던 B의 원룸을 향해 돌을 던져 창문을 깨버렸다. 그런데 마침 B는 주식투자 실패로 자살하려고 번개탄을 피워둔 채 실신해 있다가 창문이 깨지는 바람에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4) 한편 밤에 퇴근하던 丙(女)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뒤따라오던 甲을 수상하게 여기던 중 우연히 이를 본 乙이 이번 기회에 甲을 혼내줄 생각으로 丙에게 “甲이 추행범이니 한 대 쳐버려!” 라고 부추겼고, 이에 丙은 길을 묻기 위해 갑자기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甲을 추행범으로 오인하고 자신을 방어할 생각으로 甲을 밀어 넘어뜨렸다. - 3 - 10. 형법 상 예비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다, 마 ④ 다, 라, 마 11.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만을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④ 정범에 의한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대시키면 방조범이 성립하므로 방조범에서는 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12.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 나 ② 나, 라 ③ 다, 라 ④ 가, 나, 라 13.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징역형만 규정된 A죄와 징역형과 벌금형의 임의적병과규정이있는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A죄에 정해진징역형의상한이 B죄에 정해진 징역형의 상한보다 높다면 A죄에서정한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벌금형은 병과할 수 없다. ② 甲이 상습절도죄(A죄)로 X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선고받고확정된 후 동일한 습벽이 있는 별개의 B죄를 저질러Y법원에서심리 중이었는데 확정된 A죄에 대한 X법원의 적법한재심심판절차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별개로기소된B죄를 심판하는 Y법원은 B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제1항에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없다. ③ 甲이 A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하여 A의집앞에서A를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하였고 다음날 A의 맥주잔에독약으로오인한 제초제를 몰래 넣었으나 복통만 일으키게 하다가며칠뒤A를 자동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예비내지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가 성립한다. ④ 운전면허시험에 계속 불합격하였으나 운전을 잘하던 甲이영업을하기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여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운전해오다가 적발된 경우, 甲에게는 포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일죄가 성립한다. 14. 상해와 폭행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A를 부딪히지는 않은 채부딪칠듯이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A에 대해위법한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가신설되었으므로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해야 한다. ③ 甲과 乙이 공동하여 A를 폭행한 경우 A의 명시한 의사에반하여甲과 乙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강간범죄의 피해자가 겪은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감정 회피 등의 증상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서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포함된다.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의함) ①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서 정한 ‘범죄를목적으로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공동목적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것을 주도하거나 내부의질서를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②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 무주물에불을놓아 태워버린 경우 그 무주물은 형법 제167조 제2항에정한‘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 ③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이고, 부차적인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권이다. ④ 甲이 국가정보원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위임받은 채권추심을한 경우 형법 상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 형법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 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나. 예비와 미수는 각각 형법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법정형까지 규정될 필요는 없다. 다. 예비죄를 처벌하는 범죄의 예비단계에서 자의로 중지를 하였다면, 예비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라.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마.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면 방조자는 종범이 성립되지 않지만 정범이 그 실행행위로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한다. 가. 비신분자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 비신분자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 되면 신분자와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나. 甲이 친구 乙과 공모하여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乙은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나 보통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 다. 도박의 습벽이 있는 甲이 도박을 하고 또한 도박의 습벽이 없는 A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甲은 상습도박죄와 도박 방조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라. 甲이 공무원인 자신의 남편 A에게 채무변제로 받는 돈이 라고 속여 A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한 경우, 甲은 형법 제33조에 의해 수뢰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다. - 4 - 16.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7.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형법상 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은방 주인으로부터순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핑계를대고 도주하는 경우, 그 목걸이는 도주하기 전부터이미甲의점유하에 있다. ② 고속버스 운전사는 승객이 차내에 두고 내린 물건을점유하는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가질뿐이므로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아니하는 한이에대한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甲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 A가 도피하면서 자신의 지갑을현장에놓아두고 간 경우, 그 지갑은 사회통념상 A의 지배하에있는물건이므로 甲이 그 지갑을 가져갔다면 절도죄를 구성한다. ④ 공동점유의 경우에 공동점유자 중 1인이 다른 점유자의동의를받지 않고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자신의단독점유로옮긴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19. 친족상도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돈 사이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친족상도례의적용을받지 아니한다. ② 절도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범인과피해물건의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간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 동거하지 않는 형제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 강도죄에해당하나, 그 형이 면제된다. ④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혼인의 의사 없이 금원을 편취하기위한수단으로 A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경우라면, A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모두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할 때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를 구성한다. 나.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유지 되고 있다면 설령 부부 중 일방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을 간음한 경우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극적 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라.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마. 甲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A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甲에게는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경우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 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정황 등 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면, 집단의 개별구성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나. 甲이 인터넷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OO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 OO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가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된다. 다. 가해학생 A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B학생의 어머니 甲이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B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가 있은 후, 甲이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3개를 게시한 경우, 甲에게는 A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라. 甲이 신문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기자가 이러한 甲의 진술을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부정된다. 가. 甲이 A의 부재중에 A의 아내인 B와 혼인 외 성관계를가질목적으로 B가 열어준 출입문을 통해서 A와 B가 공동거주하는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甲이 B의 승낙을 얻어 통상적인출입방법에 의하여 들어갔다 하더라도 甲의 출입은 부재중인A의추정적 의사에 반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甲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승낙을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甲이범죄등의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甲의실제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것이라는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甲이 아내 A와의 불화로 인해 A와 공동생활을영위하던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온 후 A의 외출 중자신의어머니 乙과 함께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그 안에있던처제 B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A로부터열어주지 말라는 말을 들은 B가 체인형 걸쇠를 걸어잠그며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甲이 乙과 함께 그 걸쇠를부수고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甲과 乙에게는 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이성립한다. - 5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나, 라 ④ 나, 다, 라 21. 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상 이름과 사진을 종이로 가리고서 복사기로 복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조 하려는 乙의 인적사항과 주소, 발급일자를 기재하여 덮어쓰기 하고 다시 복사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한 경우, 그 사본은 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② 甲이 이미 자신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그 이미지 파일을 乙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한 경우, 스캐너로 읽어들여 이미지화한 파일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에서 ‘부실의 기재’라고 함은 권리 의무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④ 甲이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 증의 이미지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 이 아니어서 이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2. 뇌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O), 나(O), 다(O), 라(O) ② 가(O), 나(O), 다(X), 라(O) ③ 가(X), 나(O), 다(O), 라(X) ④ 가(X), 나(X), 다(X), 라(X) 23.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몇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24.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고이는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며, 본죄에서 ‘직무를집행하는’ 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현실적으로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킨다. ②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가 시동이걸린차량운전석에 앉아있던 만취한 甲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위하여하차를 요구하자 甲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었고, 이에P가차량 블랙박스 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할것을요구하자, 甲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하여 P가 이미착수한음주측정 직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甲을 10미터 정도추격하여도주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서공권력을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에 한정하므로, 사경제주체로서의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력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행위에대해서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처단할수있다. 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 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나.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에서 정한 ‘부정한 청탁’이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 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는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직접·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관하여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에 성립한다. 가. 甲이 야외 결혼식장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것처럼행세하면서 하객이 신부측 접수대에 축의금을 교부하자이를가져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절도죄가성립한다. 나. 甲이 노상에 주차된 차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로마음먹고물색하다가 A의 승합차 안에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차문이잠겨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손잡이를잡아당겼다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다. 甲과 乙이 수회에 걸쳐서 “총을 훔쳐 전역 후은행이나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하자”는 말만 나눈 경우, 강도음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의미하고,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야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마.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이로인하여 행위자가 일정한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한다. 라. 甲이 교제하다 헤어진 A가 거주하는 아파트 109동 305호에 들어가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 305호가 있는 109동 으로 연결된 출입구의 공동출입문에 A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들어가 위 305호 현관문 앞까지 출입한 경우, A와 같은 109동에 거주하는 다른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6 - 25.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 다 ② 나, 다, 라 ③ 나, 라, 마 ④ 가, 다, 마 26.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위해 서는 소장이 소제기의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어야 한다. ② 수입쇠고기를 사용하는 식당 영업주가 한우만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 사용한다고 기재한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카드사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지불의사와 능력이 없게 되었음에도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가맹점에서 양복을 구입하고 B가맹점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④ 교부자가 착오로 더 많은 거스름돈을 교부하는 것을 그 순간 수령자가 알면서도 수령하여 영득하였다면, 수령자에게 고지 의무가 인정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27.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에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대하여질문을 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규정하고있을 뿐 흉기 이외의 소지품 검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있지않다. ② 불심검문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아니다. ③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을 당하는 자가 충분히알고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당하는자에게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이위법한것은 아니다. ④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사전에 알려진 정보나전문지식을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기초로판단하여야 한다. 2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29.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참여하게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미리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조사의 전 과정을영상녹화할필요는 없다. ③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관한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가 신문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진술한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하고조서에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가. 甲이 자신의 친구 乙과 함께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甲의삼촌 A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A가 乙에 대해서만고소를하였다면, 그 고소의 효력은 甲에게도 미친다. 나. 甲이 제1심 법원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따라甲의 진술없이 A에 대한 폭행죄로 유죄를 선고받고확정된후적법하게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내려졌다면 A는 그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나, 甲이 재심을 청구하는대신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재판을 받게되었다면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할수있다. 다. 수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있는경우에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인정되지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의 효력이미치지아니한다. 라. 甲과 乙이 공모하여 A에 대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한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A가 甲에 대하여만 처벌불원의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A의 이러한 의사에 기하여乙에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가. A가 착오로 甲의 통장계좌로 송금한 돈을 甲이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甲은 그 송금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는 경우 에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甲이 A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후 B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해버린 경우, 甲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채무자 甲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 A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甲이 채무변제 이전에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甲에게는 A에 대한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가 성립한다. 라. 매도인 甲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인 A에게 매도 하기로 약정하고 A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해주기 전에 B에게 처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甲에게는 A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마. 甲이 자신이 알 수 없는 경위로 A의 특정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가상화폐를 甲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甲에게는 A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7 - 30.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가, 나, 라 ② 가, 다, 마 ③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31.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재소자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와 무관한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압수절차가 재소자의 승낙없이 행해졌 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영장발부의 사유인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다시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검사가 그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甲이 골프채로 A를 상해한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甲 소유의 골프채를 甲의 집 앞마당에서 발견했음에도 그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 A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위 골프채를 압수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압수이다. ④ 사법경찰관이 절도죄의 피의자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A로부터 절도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임의제출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서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32.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 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에 대해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검사가 가환부 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피해자, 피의자또는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압수한 장물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경우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피해자에게환부하여야 한다. 33.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전문증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34.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아니하게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위하여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② 상해의 공소사실에서, 피해자 A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사진은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감금된 피해자 A가 甲으로부터 풀려나는 당일 남동생B에게도움을 요청하면서 甲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甲으로부터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경우, 이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A의 진술서로 볼 수 없다. ④ 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협박문자정보가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에는 전문법칙이적용되지아니한다. 35.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수사보고서(사법경찰관리 또는 검찰수사관이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후 사법경찰관또는검사에게 보고하는 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기재한 검찰수사관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없다. ② 甲이 乙과 합동하여 A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그쳤다는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안에서, 甲이 범행에 사용한도구와손괴된 A의 집 문 쇠창살의 모습이 촬영된 현장사진이첨부된수사보고서는 甲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보강증거가 된다. ③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보고서를 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표시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상해사건 피해자의 피해부위에 대해 사법경찰리가 작성한수사보고서는 진술서로 볼 수는 없고 검증조서로 보아야한다. 가. 판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하며, 피의자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심문할 수는 없다. 나.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나,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영장청구서를 제외하고는 위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라.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심문을 할 수 있다. 마.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가. 당해 사건에서 상소심에 의한 파기환송 전의 공판조서나. 당해 사건에서 공판절차 갱신 전의 공판조서 다.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절차에서 작성된 감정인신문조서라. 당해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행한 진술 마.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대한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부분 - 8 - 36.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 동의를 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 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③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과 관계있는 증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모든 전문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지만 물건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관련성만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증거동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증거동의 의사표시의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은 乙의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甲이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했더라도 乙이 공판기일에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에게 증거능력이 없다. ③ 乙에 대한 진술조서는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보아야 한다. ④ 만약 공판이 진행되던 중 甲이 사망한 경우에는 甲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특신상태만 증명되면 乙의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甲의 자백만으로 乙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② 甲이 丙에게 한 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丙의 증언은 甲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甲의 범죄사실에 대한 丙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법원은 丙의 증언을 기초로 甲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④ 丙의 증언은 乙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X승용차 취거에 관하여甲과乙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② A에 대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따른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위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甲이 X승용차를 B에게매도한행위는 B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④ A에 대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증거능력이부정된다. 4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P가 규명한 수사 결과에 의하면, 甲과 乙은 무고죄의공동정범의죄책을 진다. ② P가 위 동영상 파일을 우연하게 발견한 경우에는더이상의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강간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아야 위 동영상 파일을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있다. ③ 乙은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증인이될 수 있다. ④ 乙이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한 경우는물론이고 제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으면서 무고를고백한경우에도 乙에게는 형의 필요적 감면이 인정된다. 甲은 관급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공무원 乙에게 뇌물을 제공 하고, 乙은 그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乙에 대한 진술조서 및 乙의 진술을 적법하게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甲이 乙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자백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A에 대한 강도 사건에서 甲은 정범으로, 乙은 교사범 으로 기소되어 甲과 乙 모두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정에서 甲은 乙이 시켜서 A에 대한 범행을 했다고 자백한 반면, 乙은 甲에게 교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증인 丙은 공판정에서 사건 발생 직후 甲으로부터 “乙이 시켜서 A에 대한 범행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법원은 甲의 진술과 丙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甲의 자백 외 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기재한 수사보고서에의하면, “X승용차는 A가 구입한 것으로 A가 실질적인 소유주이고, 다만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의 적용을 받기 위해 甲의어머니乙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것에 불과하다. 甲은 乙과공모하여乙로부터 X승용차 매도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등 모든서류를교부받았다. 다음날 甲은 A가 운전 후 A의 집 앞에 주차해둔X승용차를 그 안에 꽂혀있던 키를 사용하여 몰래 운전해가관련서류를 매수인 B에게 교부하여 X자동차를 매도하였다”라고기재되어 있다. 사법경찰관은 참고인 A의 피해진술을 조서에기재하였고, 그 후 공소제기된 甲과 乙이 A에 대한 진술조서에증거부동의하자 A는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조서에대한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없음에도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甲과 乙이 무고를 공모했다는 범죄사실을인지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甲은 조직폭력배의추적을피해 교도소에 숨어 있기로 마음먹고 친구 乙을 찾아가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乙이 甲을 사문서위조로 허위고소하기로 둘이서 공모하였다. 다음 날 乙은 경찰서에 가서甲이자신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이를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다.”는사실을규명하였다. P는 乙의 컴퓨터에서 甲과 乙의 무고 사건에관한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다가 우연하게 乙이 A를강간하는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였다. 甲과 乙은 무고의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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