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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일정 변경 공고

 

상황판단영역정답(2022-07-18 / 250.2KB / 636회)

 

 7급 상황판단영역 A 책형 1쪽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A) ~ (E)의 요건과 의 ㉮ ~ ㉲를 옳게 짝지은 것은? 민법 제0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A) ~ (E)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A)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의란 가해자가 불법행위의 결과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심리상태이며, 과실이란 가해자에게 무엇인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주의로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B) 피해자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해자의 행위(가해 행위)가 있어야 한다. (C)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D)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E)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甲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 교통신호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乙을 치어 乙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 경우, ㉮ 甲이 차량으로 보행자 乙을 친 것, ㉯ 甲의 차량이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 ㉰ 甲이 교통신호를 준수할 의무를 부주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 ㉱ 횡단보도를 건너던 乙이 부상을 입은 것, ㉲ 甲의 차량이 보행자 乙을 치지 않았다면 乙이 부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 (A) ~ (E) 요건을 각각 충족하기 때문에 甲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① (A) - ㉱ ② (B) - ㉮ ③ (C) - ㉲ ④ (D) - ㉰ ⑤ (E) - ㉯ 문 2. 다음 글과 를 근거로 판단할 때, ㉠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시는 지진이 발생하면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시민들에게 지진발생문자를 즉시 발송하고 있다. X등급 지진의 경우에는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1 km, Y등급 지진의 경우에는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2 km 이내의 시민들에게 지진발생문자를 발송한다. 단, 수신차단을 해둔 시민에게는 지진발생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8월 26일 14시 정각 ‘가’지점에서 Y등급 지진이 일어났을 때 A~E 중 2명만 지진발생문자를 받았다. 5분 후 ‘나’지점에서 X등급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C와 D만 지진발생문자를 받았다. 다시 5분 후 ‘나’지점에서 정서쪽으로 2 km 떨어진 지점에서 Y등급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 ㉠ )만 지진 발생문자를 받았다. A~E 중에서 지진발생문자 수신차단을 해둔 시민은 1명뿐이다. ㄱ. A ㄴ. B ㄷ. E ㄹ. A와 E ㅁ. B와 E ㅂ. C와 E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ㄹ, ㅂ ④ ㄴ, ㄷ, ㅁ ⑤ ㄴ, ㅁ, ㅂ 7급 상황판단영역 A 책형 2쪽 문 3.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분재 받은 밭의 총 마지기 수는? 조선시대의 분재(分財)는 시기가 재주(財主) 생전인지 사후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별급(別給)은 재주 생전에 과거급제, 생일, 혼인, 출산, 감사표시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지는 분재였으며, 깃급[衿給]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재주가 임종이 가까울 무렵에 하는 일반적인 분재였다. 재주가 재산을 분배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 재주 사후에 그 자녀들이 모여 재산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를 화회 (和會)라고 했다. 화회는 재주의 3년 상(喪)을 마친 후에 이루어졌다. 자녀들이 재산을 나눌 때 재주의 유서나 유언이 남아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분재가 되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 조선 전기에는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랐는데, 친자녀 간 균분 분재를 원칙으로 하나 제사를 모실 자녀에게는 다른 친자녀 한 사람 몫의 5분의 1이 더 분재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양자녀에게는 차별을 두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경국대전의 규정이 그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장남에게 많은 재산이 우선적으로 분재되었다. 깃급과 화회 대상 재산에는 별급으로 받은 재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 분재: 재산을 나누어 줌 ※ 재주: 분재되는 재산의 주인 ○ 유서와 유언 없이 사망한 재주 甲의 분재 대상자는 아들 2명과 딸 2명이며, 이 중 딸 1명은 양녀이고 나머지 3명은 친자녀이다. ○ 甲이 별급한 재산은 과거에 급제한 아들 1명에게 밭 20마지기를 준 것과 두 딸이 시집갈 때 각각 밭 10마지기씩을 준 것이 전부였다. ○ 화회 대상 재산은 밭 100마지기이며 화회는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 과거에 급제한 아들이 제사를 모시기로 하였으며, 양녀는 제사를 모시지 않는 친자녀 한 사람이 화회로 받은 몫의 5분의 4를 받았다. ① 30 ② 35 ③ 40 ④ 45 ⑤ 50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여행을 좋아하는 甲은 ○○항공의 마일리지를 최대한 많이 적립하기 위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항공의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A, B 두 신용카드 중 하나의 카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각 신용카드의 ○○항공 마일리지 제공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용금액이 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일 경우 - 이용금액 1,000원 당 1마일리지를 제공함. 2) 이용금액이 월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일 경우 - 100만 원 이하 이용금액은 1,000원 당 1마일리지를, 100만 원 초과 이용금액은 1,000원 당 2마일리지를 제공함. 3) 이용금액이 월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100만 원 이하 이용금액은 1,000원 당 1마일리지를,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 이용금액은 1,000원 당 2마일리지를, 200만 원 초과 이용금액은 1,000원 당 3마일리지를 제공함. 1) 이용금액이 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일 경우 - 이용금액 1,000원 당 1마일리지를 제공함. 2) 이용금액이 월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일 경우 - 100만 원 이하 이용금액은 1,000원 당 2마일리지를, 100만 원 초과 이용금액은 1,000원 당 1마일리지를 제공함. 3) 이용금액이 월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70만 원 이하 이용금액은 1,000원 당 3마일리지를, 70만 원 초과 이용금액은 1,000원 당 1마일리지를 제공함. ※ 마일리지 제공 시 이용금액 1,000원 미만은 버림 ㄱ.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월 120만 원이라면, A신용카드가 B신용카드보다 마일리지를 더 많이 제공한다. 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월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A신용카드가 제공하는 마일리지와 B신용카드가 제공하는 마일리지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ㄷ.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월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B신용카드가 A신용카드보다 마일리지를 더 많이 제공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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