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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행정법1정답(2019-01-28 / 742.0KB / 4,968회)

 

2018 경찰 3차 행정법 해설 이형찬 (2019-01-28 / 566.6KB / 4,611회)

 

2018 경찰 3차 행정법 해설 장다훈 (2019-02-14 / 278.8KB / 4,087회)

 

 - 26 - 1.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③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④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이므로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한다. 2.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畓)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아 이를 믿고 법정허가요건을 갖추고, 상당한 자금과 노력을 투자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한 사안에서 업체의 난립 및 과당경쟁방지, 생활폐기물의 적정하고도 안정적인 처리라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불허가한 것이라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여 상당한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면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것은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므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는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O) ㉡(X) ㉢(X) ㉣(O) ② ㉠(O) ㉡(X) ㉢(O) ㉣(O) ③ ㉠(X) ㉡(O) ㉢(X) ㉣(X) ④ ㉠(O) ㉡(O) ㉢(O) ㉣(X) 3.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경력직 공무원인 지방소방공무원 사이의 관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관계 ㉢ 한국조폐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 ㉣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 ① ㉠㉢㉤ ② ㉡㉢㉣ ③ ㉠㉡㉣ ④ ㉡㉢㉤ 4.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③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는 허가관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④ 골프장이용료 변경신고와 같은 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에 의한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한다. 5.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교통안전공단법(1990. 8. 1. 법률 제425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요소인 분담금의 분담방법 및 분담비율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② 구 소득세법(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기준시가의 내용 자체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 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기준시가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 ③ 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11. 7. 6. 법률 제1054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그 밖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누구라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주체, 부과대상자,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불복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④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 은 노령 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함 으로써 구 노인복지법(1994. 6. 28. 법률 제463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과 구 노인복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에서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부당하게 축소 조정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으로서는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요양급여 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또는 심사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③ 구 건축법(2016. 8. 4.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7. 3. 30. 법률 제2797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2014년도 건물 및 기 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 는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으므 로, 그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 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 【행정법】 - 27 - 7. 재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2. 3. 17.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된 것) 제292조 제1항에 의한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지정 및 변경행위 ②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96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변상금 징수여부 ③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구 야생동 식물보호법(2011. 1. 24. 법률 제1038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과 구 야생동 식물 보호법 시행규칙(2011. 1. 24. 환경부령 제39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용도변경승인 ④ 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4. 29. 법률 제1238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9. 5. 대통령령 제2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 8.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허가갱신은 허가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갱신 후에는 갱신 전의 법위반사항을 불문에 붙이는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주이용간판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고,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기간연장신청은 그에 대한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나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허가자체의 존속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에는 어업면허와 달리 유효기간연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며,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9.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도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② 일단 성립된 행정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인 때에는 그 행정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함은 그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음이 외관상 명백함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행정처분의 대상 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③ 공공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의 결여로 인하여 행정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커서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음으로써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정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한다. ④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그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10.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같은 재량적 행정행위에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및 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계획의 내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 확인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도 붙일 수 있다. ③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④ 구 수산업법(1985. 7. 1. 법률 제376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붙이는 부관은 그 성질상 허가된 어업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하고 허가된 어업의 내용 또는 효력 등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임의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11. 개인정보 보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 침해 관련 단체소송의 소는 외국사업자를 제외하고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① ㉠㉣ ② ㉠㉢ ③ ㉡㉤ ④ ㉡㉣ 12.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된다. ② 행정벌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부과할 수 있으며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이나 조례로도 부과할 수 있다. ③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않은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 28 - 13.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구 건축법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있다. ③ 행정상 강제징수에 있어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나 최초 독촉 후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 반복한 독촉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직접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통상 단기간에 종료되므로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14. 행정조사기본법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구두의 방법으로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받은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15.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 하여도 소의 이익은 존재한다. ②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세금이 납부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 유형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 ④ 행정상 공급거부에 대한 권리구제에 있어 단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위법한 단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16.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 상 상호보증을 위해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② 청원법 상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처음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을 포함한 명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 예규 고시 공고와 조례 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7.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지로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직무집행 관련성이 부정된다. ② 국가배상법 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③ 형사상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재량준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처분이 재량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때에는 그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18.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적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처분의 당 부당의 문제에 관해서도 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형성적 재결이 있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행정처분은 재결 자체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③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④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19. 행정소송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관할법원으로 될 수 있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20.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상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어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국립대학교의 학칙이 이에 기초한 별도의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 구성원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한국자산공사가 사건의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 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④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규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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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 경찰 3차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장다훈 2020-05-24 17:19
수정 2018 경찰 3차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장다훈 2020-04-23 01:37
2018 경찰 3차 영어 문제 해설 +66 (2018-12-22) 2018 경찰 3차 한국사 문제 해설 +39 (2018-12-22) →2018 경찰 3차 행정법 문제 해설 +33 (2019-01-28) 2018 경찰 3차 형법 문제 해설 +4 (2018-12-22) 2018 경찰 3차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3 (2018-12-22)
댓글수 33
  • 땜빵
    땜빵이 (*.75.156.246) 5년 전

    드디어 올라왔군요.. 살짝 어려웠습니다. 다들 좌절하지 마시길

  • profile
    고려왕순서외워놔라알게써 (*.104.25.86) 5년 전

    8번 14번 틀림

  • profile
    합격생617 (*.134.84.79) 5년 전

    ㅋㅋㅋㅋ까다롭네

  • profile
    검찰7급가자 (*.205.49.149) 5년 전

    감사합니다 ㅎㅎ

  • 학도
    학도병곰 (*.124.39.149) 5년 전

    어렵네요 ㄷㄷ

  • ㅇㅇ
    ㅇㅇ (*.130.223.213) 4년 전

    어렵다이기

  • profile
    장다훈 (*.250.61.120) 4년 전

    20년 2월 15일 기존해설을 보완 재정리 하였습니다.

  • profile
    기출이형광팬 (*.143.45.136) 4년 전
    @장다훈

    선생님 4번에 1번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었던데.. 공부중에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 profile
    망이 (*.39.114.4) 4년 전
    @기출이형광팬

    이거 복수정답 인정되는 거 맞나요? 저도 풀다가 이상해서요ㅠㅠ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했으니까, 인허가의제된 것 같은데 왜 자기완결적 신고인지ㅠㅠㅠ

  • profile
    기출이형광팬 (*.143.45.136) 4년 전
    @망이

    최종답안 검색해보니까 복수정답 인정된 것 같더라구요.

  • profile
    망이 (*.39.114.4) 4년 전(수정됨)
    @기출이형광팬

    아 복수정답처리 되었군요...

     

    저도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찾고 있는데요...

    건축법을 보니(14조=구9조)

    14(건축신고① 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인허가의제 규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 제14조 1항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건축허가가 의제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제14조 제1항은 그냥 자기완결적 신고(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단순히 신고함으로써 건축할 수 있다)로 보고, 제2항을 인허가 의제규정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일단 2항이 인허가 의제규정인 것은 확실)

    전자라면, 제14조 제1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봐야 하고

    후자라면 제14조 제1항만 딸랑 놓고 물어봤을 경우 자기완결적 신고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때문에 psat 카페까지 가봤는데, 제2항이 인허가의제 규정이고 제14조 제1항은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강사님들 설명이 꽤 있긴 하네요. 그러면 복수정답 인정이 안 될 거 같은데...

  • profile
    기출이형광팬 (*.143.45.136) 4년 전
    @망이

    http://gosi.police.go.kr

     

    여기서 자료실 2페이지 상단에 필기시험 답안 보면 1, 4 번 복수정답이라고 나와있네요 ^^

  • profile
    장다훈 (*.250.61.120) 4년 전
    @기출이형광팬

    형광팬님 감사합니다.

     

    제가 재정리하면서 확인해봐야 하는데..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네요.

     

    피드백 감사합니다.

     

    곧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profile
    장다훈 (*.250.61.120) 4년 전

    문제4번에 대한 복수정답을 반영하였습니다.

  • profile
    마스터 (*.36.141.165) 4년 전
    @장다훈

    해설은 정말 너무너무감사한데..

    제가 공부가 부족한거겠지만

    다른 강사님들에 비해 전 해설이 어려운거같아요..

    수험생이 한번에 볼수있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는것도 좋을거 같아요..ㅠ

  • profile
    장다훈 (*.250.61.120) 4년 전
    @마스터

    제 스타일이 키워드 정리에서 끝나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렵겠지만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 profile
    onee1212 (*.194.229.197) 3년 전

    완료

  • Pu
    Pullups (*.70.86.118) 3년 전

    7번에 2번 추가.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968호로 개정된 것) 51조 제1(변상금의 징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貸付 또는 사용收益許可期間이 만료된 후 다시 貸付 또는 사용收益許可등을 받지 아니하고 國有財産을 계속 占有하거나 이를 사용收益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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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ork (*.218.92.249) 3년 전(수정됨)

    3.

  • 만점
    만점딱대 (*.223.202.146) 3년 전
    아니 세상에 11번 ㄱ 틀린 이유가 '보호위원회'가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여서?????????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
    @만점딱대
    해야한다라서 틀린 거 아닐까요?
  • 만점
    만점딱대 (*.223.202.146) 3년 전
    @무릎
    앗 세상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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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재밌어 (*.222.123.90) 3년 전(수정됨)

    7,12,16 / 100 / 13,14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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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푸판다 (*.6.80.197) 3년 전
    6.18 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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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미스 (*.73.41.42) 2년 전(수정됨)

    ★ 14번

    2회차(8.31) : 0

  • 전정
    전정국 (*.7.231.67) 1년 전(수정됨)

    -5/-1

  • -_
    -__- (*.248.254.30) 2년 전(수정됨)
    11 ㄷ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법개정으로 과학기술통신부장관X, 행정안전부장관X, 보호위원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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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Zangwoo (*.234.82.204) 2년 전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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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S (*.111.151.11)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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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미tm테루 (*.246.68.108) 2년 전
    빡세네
  • dl
    dlenfnak (*.139.78.109) 2년 전
    18 경찰 3차 행정법
  • 강영
    강영현 (*.42.109.21) 1년 전
    -3 식은땀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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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4.250.62) 1년 전
    -5(4,1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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