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정답(2022-01-16 / 179.1KB / 7,735회)
2022 소방 간부후보 헌법 해설 무릎 (2022-07-28 / 149.0KB / 3,899회)
자연계열 - 필수 1 / 23 【 헌 법 】 1.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 ②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③ 4・19민주이념 ④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⑤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2. 헌법 제28조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 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 는 권리를 보장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의하 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국민에게 그 구제를 인 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다. ③ 형사보상청구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권자의 재량 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그 청구기간이 지나치 게 단기간이거나 불합리하여 무죄재판이 확정된 형사피고인이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 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④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일상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또는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짧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 가 있기에 형사보상의 청구를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 28조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형사보상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형사보상에 관한 국가의 채무 관계를 조기에 확 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재 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자연계열 - 필수 2 / 23 3. 헌법상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연 150일을 초과하여 개최할 수 없다. ②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 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③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 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 으로 본다. 4. 국회의 내부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 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득 표로 당선된다. ②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로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 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④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 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 는 선임 또는 개선 후 5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 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연석회의에서 토론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자연계열 - 필수 3 / 23 5. 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 터 유래한다. ②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새롭게 인정하 려면,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그 권리내용 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기본권으로서의 실체 즉, 권리내용을 규범 상대방에게 요구할 힘이 있 고 그 실현이 방해되는 경우 재판에 의하여 그 실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 질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 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 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 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기본권이다. ④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란 대학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⑤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것은 근로조 건의 문제이고 생존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외국인 에게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6. 정당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 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② 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 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 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④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 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 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 정을 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 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 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 야 한다. 자연계열 - 필수 4 / 23 7.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직업선택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 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국 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 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 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 성요소이기도 하다. ②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그 제한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 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③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 에게 국내에서 전문의 과정을 다시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치과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 해한다. ④ 건설업자가 명의대여행위를 한 경우 그 대여행위 의 동기, 과정 및 피해자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나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 의 행정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업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건설업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⑤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을 당연 퇴직되도록 한 법률조항은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8.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7년으로 한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3인은 대법원장이 임 명한다.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연임할 수 없다. 9.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 원은 제외한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 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 청한다. ② 대법원 외의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 판을 제청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③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 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 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 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 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 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⑤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자연계열 - 필수 5 / 23 10. 헌법 제1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 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 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 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 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 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는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 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 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 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⑤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헌법정신, 특히 영장주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구속수사・불 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피의자 또 는 피고인이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수사 또는 구속 재판이 인정된다. 11. 코로나19 관련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가 확진자 중 증세가 있는 확진자의 비 율을 파악하지 않고 감염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확진자의 수를 기준으로 방역단계를 설정하는 등 직무유기하여 헌법에 위반하였다’는 취지에서 제 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 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② 서울특별시립 지원센터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 하고 시설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 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시설 이 용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 는 것은 센터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기에 헌법소 원의 대상이 된다. ③ 코로나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도출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회용 마스크를 미지급 하는 교도소장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 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아도 며칠 만에 인간의 면역력에 의해 자연치유되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 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위험한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하려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 다’는 취지에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 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 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였다. ⑤ 서울특별시립 지원센터에서 시설 출입자의 체온 을 측정하기 위해 수 초간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 라를 응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계열 - 필수 6 / 23 12. 헌법상 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 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 권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⑤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 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 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3. 헌법상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범적 의미는 ‘법 적용의 평등’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입법자에 대해 서도 그가 입법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를 분배함 에 있어서 적용할 가치평가의 기준을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법 제정의 평등’을 포함한다. ② 입법자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어느 정도로 구속되는가는 그 규율대상과 차별기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③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이 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평등원칙은 단지 자의적인 입법의 금지기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 유가 있는 경우에도 평등원칙의 위반을 선언해야 한다. ④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 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 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 자연계열 - 필수 7 / 23 14. 헌법상 정족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 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 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③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 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국회의원이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5.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 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 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 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명령이 발하여진 때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 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소급하 여 효력을 회복한다. ④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 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 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 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16.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① 국회의원의 수를 200인으로 하는 것 ② 국회 부의장을 1인으로 하는 것 ③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30세로 낮추는 것 ④ 감사원의 감사위원 수를 12인으로 하는 것 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를 5년으 로 하는 것 17.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된 기관이다. ②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 령이 임명한다. ③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 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 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 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 한다. 자연계열 - 필수 8 / 23 18.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 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 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 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 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②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 단될 수 없지만,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합리적 인지, 타당한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 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③ 열 손가락 지문날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주민등 록법 시행령」 조항은 국가가 개인의 윤리적 판단 에 개입한다거나 그 윤리적 판단을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의 자유 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운전 중의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운전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⑤ 의사가 환자의 신병(身病)에 관한 사실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알리도록 강제하는 법률조 항은 의사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19. 국무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만이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 의할 수 있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 명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더라도 국무위원으 로 임명될 수 있다. ④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20.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 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④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 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⑤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발의 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자연계열 - 필수 9 / 23 21.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이 행하는 방청불허행 위’의 헌법적 한계를 확정짓고 합헌적 기준을 제 시하는 문제는 알 권리 및 의사공개원칙의 범위 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법령의 시행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법령의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이다. 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 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2.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 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 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는 교육 감과 지방의회 상호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도 포함된다. ③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 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국회 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침해를 이유 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23.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를, 특별사면 및 감형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를 대 상으로 한다. ②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③ 특별사면의 효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나, 어떠 한 경우에도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다. ④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 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의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에 불과하다. 자연계열 - 필수 10 / 23 24.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 되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그 뒤에 생긴 새로운 법률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② 근대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의 공적 자 율성에 기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민주주 의 원리와,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의사로 부터 개인의 권리, 즉 개인의 사적 자율성을 보 호해 줄 수 있는 법치주의 원리라는 두 가지 주 요한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된다. ③ 자유민주적 법치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사상의 자 유와 법질서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 장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을 개 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여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국법질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복종을 그 존립의 전제로 하고 있다. ④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⑤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 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 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25.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는 다수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다. ②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 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 하며, 집단적 의견표명의 자유로서 민주국가에서 정치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집회의 자유는 사회・정치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 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 하는 기능을 한다. ④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 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⑤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 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 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 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