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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형사소송법정답(2021-10-17 / 615.4KB / 8,528회)

 

 - 5 - 1.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단순히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②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③ 형사소송에 있어서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공무원은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증인적격을 인정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④ 형사소송의 직권주의는 재판지연을 방지하여 능률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수사의 단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의 의사표시를 위한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 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 ② 고소의 대상은 특정되어야 하므로, 범인의 성명이 불명 또는 오기가 있다거나, 범행일시 장소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경우에는 고소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 ③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사는 위법하지 않다. ④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법관의 영장이 필요 없으며,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3. 압수물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는, 공소 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의 환부 가환부 청구에 대해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압수물을 환부 하여야 할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만약 그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는 면제될 수 있다. 4.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② 구속영장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③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는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이 녹화된 것이어야 하며, 조사과정 일부에 대한 선별적 영상녹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사기사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진술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녹화물 재생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5. 체포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장에 의한 체포나 긴급체포를 위해서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지만, 현행범체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이에 의해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의 청구시한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의 체포시이다. ③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구속 적부심사 청구의 경우와는 달리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 ④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기한 체포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이에 피의자가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새로운 피의사실인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우,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피의자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 6. 수사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 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의 재수사요청에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재차 불송치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하여 다시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④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 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교 시 형 사 소 송 법 세무회계・사이버 ※ 답안지에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수정액, 칼 등)를 사용하여 정정하였을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 6 - 7.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 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송 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은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이 된다. ㄴ. 수사기관이 피의자 참여하에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ㄷ.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 ㄹ. 압수 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제3자가 관리 하는 원격지 서버 등 저장매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정보의 탐색출력이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전자정보의 위치가 영장에 기재된 바와 다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적법한 압수 수색을 할 수 없다. ㅁ.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하나의 압수 수색영장에 기한 집행의 일환에 해당한다. ① ㄱ(O), ㄴ(O), ㄷ(O), ㄹ(X), ㅁ(X) ② ㄱ(O), ㄴ(X), ㄷ(O), ㄹ(X), ㅁ(O) ③ ㄱ(O), ㄴ(O), ㄷ(O), ㄹ(O), ㅁ(X) ④ ㄱ(X), ㄴ(X), ㄷ(X), ㄹ(O), ㅁ(O) 8.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압수의 대상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하여야 한다. ②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거나 공범자에 대한 재판에서 그 물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 피의자에게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자 피의자에게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의자의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다면 수사기관이 압수처분을 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9.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③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10.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을 붙이고,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을 적어 두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고소인이 사건 당일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한 경우,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반환받았더라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수리되어 고소의 효력이 발생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236조(대리고소)에 의하면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11. 보기의 내용에 대한 괄호안의 종국재판이 올바른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의 일부에 대하여 확정 판결이 있은 후에 나머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판결) ㄴ.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판결) ㄷ.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사건에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공소기각판결) ㄹ. 공소취소를 이유로 한 재판이 확정된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 없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기각판결)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ㄴ, ㄹ - 7 - 1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으나, 위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백을 받았다면, 비록 최초 자백 이후 40여 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임의로 자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정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않고 의식불명 상태인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감정의뢰 회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해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중인 그 자리에서 즉시 피의자가 자신의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 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결과는 물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도 증거능력이 없다. 13. 공소제기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소장에는 죄명 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있으므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어야 한다. ㄴ.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ㄷ.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ㄹ.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사이에도 인정된다. ㅁ.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설령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ㄱ, ㄷ, ㅁ 14.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항소기각결정시이다. 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서의 항소이유인 양형부당은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 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하며,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ㄷ.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 형판단 방법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ㄹ. 미성년자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ㅁ. 만일 위(ㄹ)의 사안에서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 송기록 통지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 하고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ㅁ 15.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 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 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②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라도 당해 피고인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③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단, 형식적 진정성립과 특신상태는 인정됨)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이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증거조사 완료 뒤의 위 진정성립 인정진술의 취소는 절차적 안정성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 8 - 16.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이지 공소 사실의 특정을 위한 것은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 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범죄의 시일이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인정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 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 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④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17.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 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ㄷ.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백의 임의성은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법원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해도 충분하다. ㄹ.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18.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② 통상의 형사공판절차는 물론 간이공판절차나 약식명령절차, 즉결심판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나,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백만으로도 유죄인정이 가능하다.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9.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참여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며, 그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 ②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만으로도 제1심의 공판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므로,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③ 제1심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불 희망 의사를 확인하였던 경우에는, 당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거나 사전에 송달하는 등 국민참여재 판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를 하거나 그 희망 여부에 관한 상당한 숙고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0.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확정된 약식명령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재심과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ㄴ.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하고, 반드시 변호인에게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 으로 기산한다. ㄷ. 법정형에 벌금 과료 몰수의 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더라도 약식명령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ㄹ.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절도죄와 그 약식명령의 확정일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ㅁ.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종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① ㄱ(O), ㄴ(X), ㄷ(O), ㄹ(X), ㅁ(O) ② ㄱ(O), ㄴ(O), ㄷ(O), ㄹ(X), ㅁ(X) ③ ㄱ(X), ㄴ(O), ㄷ(X), ㄹ(O), ㅁ(O) ④ ㄱ(X), ㄴ(O), ㄷ(O), ㄹ(O), ㅁ(X) - 9 - 21.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1심이 공소장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설령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이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ㄴ. 공판준비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은 물론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행할 수 있으며, 공판준비기일에 검사 및 변호인의 출석은 필수요건이다. ㄷ.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위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고, 그 결과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 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 ㄹ.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류, 물건 및 그 목록에 대하여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22.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권자의 재정신청 대상범죄에는 제한이 없으나,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정한 사항을 참작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ㄴ.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으나, 관할 법원이 증거조사를 행한 경우에는 그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ㄷ.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심리결과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ㄹ. 재정신청 대상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있다. ㅁ. 항고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ㄷ, ㄹ, ㅁ 23.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피의자의 지위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의자에게 그 조서의 기재 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 중이라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4.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②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 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 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소사실의 내용 자체로 전후 연속되거나 견련되어 있는 여러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와 같이 무죄로 본 근거가 되는 사정들이 나머지 부분의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합리적 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25.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확정판결 전후의 각 사기 범행이 설령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중 일부가 단순사기죄로 공소제기 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 판결의 기판력을 내세워 면소를 할 수 없다. ② 선행하는 상습범죄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상습성에 기하여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고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재심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기판력은 후행범죄 사건에 미친다. ③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④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증죄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기 판력은 현실적으로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부분에 까지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뒤에 항소심에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10 - 26.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간이공판절차는 제1심 관할사건인 단독사건에 대하여만 인정되므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합의부 심판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ㄴ. 간이공판절차를 결정하는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이의가 있지 않는 한 전문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ㄹ.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은 적용된다. ㅁ.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사건의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에서 증거동의가 의제된 사실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존속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 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③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④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주체가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대화의 녹음·청취’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하거나 그로부터 협조를 받아 ‘대화의 녹음·청취’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통신기관 등이 아닌 일반 사인에게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할 의무가 있다. 28.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 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수 있다. ③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데, 이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 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29.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과형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게재행위의 종료만 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 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이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 선거일’이란 당내경선의 투표일이 아니라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이다. ④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없다. 30.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변호인이 그 동의시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증거동의 간주가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④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甲이 제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동피고인 乙이 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면 피고인 乙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11 - 31. 공소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 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 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②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하여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 하는 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③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이 확정 되었지만, 이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 ④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요건으로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 함은 공소취소 전의 증거만으로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2.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 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② 형사소송법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준항고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④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의 결과, 재기 수사명령에서 증거물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면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준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3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상소법원이 파기자판하는 경우와는 달리 파기이송이나 파기환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ㄴ.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ㄷ.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 에도 항소심에서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 하도록 재판을 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ㄹ.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명령을 병과한 경우,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34.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새롭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속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반환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반환한 영장을 법원에 반환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변호인선임권자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사건명, 체포·구속의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35.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 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③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즉결심판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6.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7조(법인과 소송 행위의 대표) 제1항 소정의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이어서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하여도 무방하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12 - 37. 전문법칙의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화상으로 인하여 서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원진술자인 만 4세의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8.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이 비록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더라도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 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② 원심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어 전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에만 편철되어 있는 서류를 탄핵증거로 사용하였다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탄핵증거의 조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③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이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라면,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사 본을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④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은 없지만,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 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 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9.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도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②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서 말 하는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원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함이 없이 증인들의 신문을 시행하였지만, 그 후 동 증인 등의 신문 결과를 동 증인 등에 대한 신문조서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에게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위의 하자는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된다. ④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 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40. 상고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고심으로서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판할 수 없다. ②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이 상고이유로 단순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배가 있다고만 기재하더라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 ④ 상고심에서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원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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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12
  • 순시
    순시생 (*.225.119.234) 2년 전(수정됨)
    삭제된 댓글입니다.
  • profile
    갼바레 (*.39.158.108) 2년 전
    @순시생
    말하는 거 보니 21 순경 2차 영어 20점 과락 나왔을 듯 ㅋㅋㅋㅋ
  • 순시
    순시생 (*.225.119.234) 2년 전(수정됨)
    삭제된 댓글입니다.
  • profile
    갼바레 (*.39.158.108) 2년 전(수정됨)
    @순시생

    법원직 5급 헌법 문제가서 존나 쉽다고 개깝치고 댓글 달아놨드만 찔리는지 오늘은 또 지워놨네 ㅋㅋㅋ

  • profile
    나이쌰 (*.121.248.19) 2년 전
    @순시생
    ㅋㅋㅋㅋㅋㅋㅋ 학교 다니느라 21년 시험 보지도 못했는데 개편준비생이 공판까지 다했다고? 제발 구라좀 치지마 ㅋㅋㅋㅋ
  • profile
    갈가리 (*.235.16.175) 2년 전(수정됨)
    @순시생

    순시말고 간부 올인하시죠 과목당 40문제 평균 25분 잡고 전과목 90이상 받으실 것 같은데(5과목 시험시간 합 200분 중 120분이면 다 풀고 시간 남을 정도로 대단하시네요) 경찰학, 형사법 초고득점이신 분이니까 다른 과목은 껌일 것으로 생각되고 내년에 무조건 합격하실 듯. 사실이라는 전제 하.

  • 순시
    순시생 (*.225.119.234) 2년 전(수정됨)
    삭제된 댓글입니다.
  • profile
    갈가리 (*.235.16.175) 2년 전
    @순시생
    총평을 안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무리 다소 쉽게 출제됐을지언정 단시간에 한 두개 틀릴정도의 점수를 받으신거면 합격 보장이나 다름없죠. 이번 시험에서는 경찰학 한국사 난이도 상 이라서 80점이면 합격권이라고 봅니다. 특히 23분만에 그정도 점수받은 거면 수석은 아니어도 필기 합격할만한 점수입니다
  • profile
    히로2054 (*.80.93.69) 2년 전
    @순시생
    답 맞출 때 야매채점 안했고 진짜 그 시간 그 점수 나온다면 간부 준비하시는 게 나을 듯 거기서 휘발되는 것만 커버쳐주면 간부 필기는 합격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비꼬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굳이 순시 준비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 profile
    쿠쿠쿡키 (*.47.160.10) 2년 전
    ㅋㅋㅋㅋㅋㅋㅋㅋ 왜 굳이 저건 댓을 달지..
  • profile
    만ㅇ옴ㅇㄹㄴㅇㅇ (*.234.197.227) 1년 전
    해설있나요? ㅠ ㅠ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GH
    GHB (*.230.204.231) 1달 전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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