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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형사소송법_5급(최종)정답(2021-07-25 / 269.4KB / 1,562회)

 

 형사소송법(5급) 6 - 1 형사소송법(5급) (과목코드 : 133) 2021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사이의 관할분배도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심판한다. ④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현재지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를 말하고,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해 공소제기 전에 증인신문을 행한 법관이 당해 사건의 제1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②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사람이 통역인이 되는 경우 ③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④ 재심청구의 목적이 된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청구 사건에 관여하는 경우 3.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도 피고인이다. ② 소송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무효 이므로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심신상실자나 형사미성년자도 공소가 제기 되면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④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이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4.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내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이 고지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② 피의자신문시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공판준비기일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더라도 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은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피고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수 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 5.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대표자가 피고인인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 하여 제3자로 하여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 ② 국선변호인선임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다. ④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어떠한 명분 으로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법률로써 제한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5급) 6 - 2 6. 고소 및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하면 그 법정대리인의 고소권도 소멸한다. ② 즉시고발사건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고소의 대리는 허용되지만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친고죄의 피해자가 갖는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고소 전에 그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 7. 체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체포영장의 발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② 긴급체포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체포의 경우 에도 체포의 필요성, 즉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③ 사기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를 모욕혐의로는 다시 긴급체포 할 수 있다. ④ 체포적부심이 청구된 경우에 판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그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 할 수 있다. 8.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판준비절차는 일반 공판절차에서 임의적 절차이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필수적 절차 이다. ②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③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에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④ 예비배심원도 평의와 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에 참여하지만 그 의견은 법관을 기속 하지 아니한다. A. 구성요건적 사실을 시인하면서 동시에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도 위 자백에 해당한다. B. 참고인이나 증인의 지위에서 행한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이 될 수 없다. C.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기로 한 약속에 따른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있다. D.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9.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A, B, C ② B, C, D ③ B, D, E ④ C, D, E 10. 준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없다. ②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소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③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일종의 항고소송이므로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④ 구금장소가 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된 구속 영장에 의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이 집행 되었다가 (구)국가안전기획부 청사로 구금장소가 임의적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으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5급) 6 - 3 11.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협의의 불기소처분과는 달리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②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1인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재정신청인은 재정법원의 심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재정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고소인은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피해자 로서 관련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12.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이다. ②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중한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한다. ④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3. 공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취소는 공소장변경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에서도 허용된다. ② 공소취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공소취소는 무효이다. ③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④ 공소를 취소한 검사는 이로 인한 법원의 공소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14.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개시하여야 할 ‘서류 등’에는 비디오테이프나 컴퓨터용 디스크와 같은 특수매체도 포함되지만 그에 대한 등사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③ 검사가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 하거나 법원이 피고인의 증거개시 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피고인도 검사의 증거개시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하여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 15.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법정자백에 대해서는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③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사건에는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경합범은 수죄이므로 개개범죄에 대해 각각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16.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서도 상소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지만 공소기각판결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구하며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포괄일죄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만 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상소심은 그 나머지 무죄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을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5급) 6 - 4 A.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B. 형기의 변경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한 경우 C.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D.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그 노역장 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 E. 형기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한 경우 1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 례에 의함) ① A, B, C ② B, C, D ③ C, D, E ④ A, D, E 18.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그 전자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②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접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 ③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영장 기재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乙과 丙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면서 발견한 乙과 丙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이 甲의 범행과 무관 하더라도, 별도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乙과 丙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있다. 가.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공판준비기일을 개정할 수 없으며,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19.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한 고소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고소 취소를 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독립대리권이 있으므로 피해자에 의한 고소취소로 인정될 수 있다. ②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고소의 취소가 있다면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친고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공소제기 전 고소를 취소한 후 고소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친고죄로 고소하여 공소제기 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수소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그 1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0.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다, 라 형사소송법(5급) 6 - 5 21. 공판정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공판기일에 출 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기일을 지정·고지한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 기일고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에게 별도로 새로운 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함이 없이 증인들의 신문을 시행 하였다면 그 후 그 증인신문 결과를 소송관계인 에게 고지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써 증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③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건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지만,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고, 이 경우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 능력은 상실된다. 22.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약식절차에서도 무죄나 면소 혹은 관할위반의 재판을 할 수 있다. ③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약식명령의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까지의 범죄사실에 미친다. ④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가.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에 따른 영상 녹화물의 탄핵증거로의 사용에 대해서 논란은 있으나,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라.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증명력을 다투 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마.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는바, 그러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설령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 하여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23.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가, 나, 라 ② 가, 다 ③가, 다, 라 ④ 다, 라, 마 형사소송법(5급) 6 - 6 A.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당사자가 증거동의하고 또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B. 유죄증거에 대하여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C. 증거동의는 구두변론종결시까지 철회할 수 있다. D. 피고인은 변호인이 행한 증거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E.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언급된 ‘서류나 물건’ 외의 전문진술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24.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 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②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③ 증인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증인이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인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하였다는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④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이를 배척 할 수 없다. 25.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A(O), B(X), C(O), D(X), E(O) ② A(X), B(O), C(X), D(O), E(X) ③ A(O), B(O), C(X), D(X), E(O) ④ A(X), B(X), C(O), D(O),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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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5
  • profile
    교정7 (*.123.160.66) 2년 전
    13분 -1(18번)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
    6,7,12,16
  • profile
    유지니 (*.73.41.42) 2년 전
    7번 3번
    ③ 사기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를 모욕혐의로는 다시 긴급체포 할 수 있다.
    동일성이 없는 행위라서 다른 사유로는 긴급체포가 가능한것 아닌가용? ㅠㅠ
  • profile
    Mo (*.218.250.92) 2년 전
    @유지니

    모욕죄 자체가 긴급체포 되지 않는다고 합니당,,

  • (*.235.41.174) 2달 전
    4번 답 1번 아닌데 위에애들 공부 헛으로했나
    일단 군무원 형소법은. 풀가치도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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