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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헌법정답(2021-05-07 / 646.7KB / 8,388회)

 

2021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무릎   1(2022-08-17 / 239.9KB / 2,502회)

 

 2021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0 - 헌 법 1.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 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공금 횡령인 경우에 해당 징계 외에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처 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국회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이 부과된 경우에 그로 인하 여 공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에 더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 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 그 유족연금 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선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 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 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 므로 국민의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하에 있다. ㄴ. 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자의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의 실질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성년자이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 권을 갖는 것을 요구하므로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선거권 제한의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계가 한층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ㄷ.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 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ㄹ.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 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다. ㅁ. 1인 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은 직접선거의 원칙 과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3.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②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은 구속의 이유, 일시 및 장소를 지체없이 통지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⑤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군인사 법 조항은 군 조직 내 복무규율 준수 강화라는 군의 특수성 등 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규 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 ㄴ. 공중보건의사가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 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 ㄷ.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 ㄹ.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 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디엔에이(DNA)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는 그 대상자에게 구속영 장 청구 시와 같이 엄격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거나 영 장 발부 후 반드시 구제절차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에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 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 해하지 않는다. ③ 형사소송법 상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 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④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 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 한다고 볼 수 없다. ⑤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 도록 규정한 법관징계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21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1 - 6.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국 적을 선택할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 체류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들 어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③ 한의사인 A가 아프가니스탄 북동부에 의료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여권을 신청했으나 테러위험을 이유로 여권 발급을 거부당한 경 우, A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은 것이다. ④ B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병 역의무가 발생하는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국 국적을 선택하 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 도록 하는 경우, B는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받은 것이다. ⑤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일반시민들의 통행 을 제지한 행위는 시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 7.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ㄱ.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 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ㄴ. 대통령은 사법부를 구성할 권한을 가지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 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하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일반 법관을 임명한다. ㄷ.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 에서 존속한다. ㄹ. 대통령은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ㅁ.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30일 전 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8.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 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 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법무사법 제4조제2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른 바 ‘법무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시험과목·합 격기준·시험실시방법·시험실시시기·실시횟수 등 시험실시에 관 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말하는 것이지 시험의 실시 여부까지 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라는 말은 아니다. ④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탄핵소추의결서, 정당해산·권 한쟁의·헌법소원에 관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⑤ 법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한 것 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9.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으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공법인 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성질상 법인에게 적 용될 수 없다. ③ 외국인에게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된다. ④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의 지위에서 질의권·토론권·표결권 등의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기 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10. 국회의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021년 2월의 임시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법률안은 2021년 8월의 임시회에서 다시 의결하지 못한다. ② 헌법이 요구하는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에 적용되는 것이며 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 국회 본회의에서 260명의 국회의원이 출석하여 법률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130명, 반대 130명으로 의결이 이루어져 가부 동수인 경우, 국회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은 때에 그 법률안은 법률 로서 확정되고, 이 경우에 공포 없이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 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할 수 있지만, 그 법률 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2021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2 - 11.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의 결정 내용으로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 합하면? ㄱ.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특정한 내용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 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하라는 것 이지 행위자에게 사죄 내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사죄 내지 사과를 강요함으로써 인격발현 혹은 사회적 신용유지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명예 권에 대한 제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ㄴ. 만약 행위자가 자신의 법위반 여부에 관하여 사실인정 혹은 법 률적용의 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는 판단을 달리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법률에 의하여 이를 공표할 것을 강제 당한다면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내키지 아 니하는 일을 하지 아니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ㄷ.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 되지 아니한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 할지라 도 유죄판결 확정 때까지는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바, 이 사건 공표명령은 행정처분의 하나로서 형사절차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은 아니므로 관련 행위자를 유 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ㄹ.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법률에 의한 진술강요에서도 인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공표명 령은 “특정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률 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행위자의 진술을 공표하게 하는 것으로서 행위자로 하여금 형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위반 행위를 일단 자백하게 하는 것이 되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① ㄱ(O), ㄴ(O), ㄷ(X), ㄹ(O) ② ㄱ(O), ㄴ(X), ㄷ(X), ㄹ(X) ③ ㄱ(X), ㄴ(O), ㄷ(X), ㄹ(O) ④ ㄱ(X), ㄴ(O), ㄷ(O), ㄹ(O) ⑤ ㄱ(X), ㄴ(X), ㄷ(O), ㄹ(O) 12. 국회의원의 지위 및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 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지방공사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 록 한 조항이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이 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과 비교하여 차별한 것은 아닌지의 문제가 제기 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을 합리적 사유가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이외의 다른 직의 겸직이 금 지되지만 공익목적의 명예직이나 정당법 에 따른 정당의 직 등은 허용된다. ㄷ.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ㄹ.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 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 현행위에 국한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13.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948년 제헌헌법에는 국정감사만 있을 뿐 국정조사는 없었고 1980년 개정헌법부터 국정조사제도를 두었다. ②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 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 정기회 기간 중에는 국정조사만 인정된다. ③ 형법 상 위증죄보다 국회에서의 위증을 무거운 법정형으로 정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 ④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는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 관이 되며,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된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 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2021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3 - 14.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세법조항이 단순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세법조항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 정되지 않아 당해사건의 당사자는 구제를 받지 못한다. ② 형벌조항이 단순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형벌조항에 의하여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③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형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종래 그 특례의 적용을 받았던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④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 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 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 한다. ⑤ 법률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입법자가 동일 한 사정 하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한 내용의 법률을 다 시 제정하는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15.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제한하여 정치적·학술적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열린 논의의 가능 성이 줄어들게 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 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③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 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한 법률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의료광고는 상업광고로서 정치적·시민적 표현 행위 등과 관련이 적으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하 는 것은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에 대한 감시·비판을 봉쇄할 목적 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16.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사회국가의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이 루어져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②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 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 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 는 국가이다. ③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 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 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 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 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④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험방식에 의하 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 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근로세대 에서 노년세대로, 현재세대에서 미래세대로 국민간의 소득재분 배 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 도이다. ⑤ 헌법 제119조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 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 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이 조항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직접적인 헌법규 범이 될 수는 없다. 17. 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고, 乙은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이며, 丙은 乙의 학부 모이다. 정부는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하고(동시선발 조항),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에 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중복지원금지 조항)하였다. ① 헌법상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뿐만 아 니라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과 중복지원금지 조항은 교육제도 법정주 의에 위반하여 甲, 乙, 丙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③ 이 사건 중복지원금지 조항은 학생 乙과 학부모 丙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학교법 인 甲의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은 학교법인 甲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021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4 -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는 바, 여기의 집행행위에 입법 및 사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적법하다. ③ 법령의 시행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 유예기간과 관계 없이 이미 그 법령 시행일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이므로 이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법령의 시행일이다. ④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헌법의 개별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 당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하다. 19.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권한쟁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분쟁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는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일반 법원의 기관소송 관할권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헌법상의 권한분쟁만을 대상으로 하고 법률상의 권 한분쟁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에 비준한 경우, 국회의 구성원 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대신 주장하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적법하지 않다. 20.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 며,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의 재판관까지 기피할 수 있다. ㄴ.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 또는 종 국결정을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ㄷ. 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을 거 쳐야 한다. ㄹ.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ㅁ. 헌법재판소법 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만 국선대리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1.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 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 사한다. 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 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 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ㄷ.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 기 본권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ㄹ.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의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소음 규 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ㅁ.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 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021년도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5 - 22.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학생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는 어느 정도 계속성을 띤 소득활 동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 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 직 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 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규 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 ⑤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 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 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 만 정당화될 수 있다. 23.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②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 칙으로 정한다. ③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 명하는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대법관 후보자 중에서 제청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 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고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 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4.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도 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② 1960년 6월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 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 록 규정하였다. ③ 1962년 개정헌법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대 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잔임기간이 2년 미만인 때에는 국회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④ 1972년 개정헌법은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대통령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당의 추천 또는 법률이 정하는 수의 대통령선거인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⑤ 1980년 개정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경 우,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였다. 25.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이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 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② 초·중등학교의 교원인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정당관련 활동 을 금지함으로써 해당 교원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며,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정당해산제도 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 ⑤ 정당의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 격 없는 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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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 국회직 8급 헌법 해설 무릎.pdf 무릎 2022-08-17 15:45
2021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해설 +38 (2021-05-07) 2021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해설 +15 (2021-05-07) 2021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41 (2021-05-07) 2021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40 (2021-05-01) →2021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54 (2021-05-07)
댓글수 54
  • 팀장
    팀장님간다 (*.5.198.66) 3년 전
    -2/25
    4 14
    14번의 1 2번 해설 급구,,
  • profile
    냠냠눔눔 (*.160.18.117) 3년 전
    @팀장님간다
    권한쟁의심판 문제 말씀하시는 거라면 1번은 예시적 조항으로 보기때문에 나열된 기관 외에도 국회의원이나 각급 선관위와 같은 조문에 나열되지 않은 헌법적 기관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서 틀렸습니다. 2번 선지는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닌 법인격 없는 사적단체이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팀장
    팀장님간다 (*.5.198.66) 3년 전
    @냠냠눔눔
    위헌결정의 효력 문제입니다,,,
  • profile
    천재씨씨 (*.120.94.147) 3년 전(수정됨)
    @팀장님간다

    구제를 '받지못한다'는 내용이 잘못된게 아닐까요? 권리구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팀장
    팀장님간다 (*.5.198.66) 3년 전
    @천재씨씨

    감사합니

  • profile
    교정7 (*.114.229.154) 3년 전
    @팀장님간다
    이미 위헌제청을 해서 위헌결정을 받아낸 재판의 당사자인데 구제를 못받는다는건 말이안되니까요!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3년 전
    @교정7
    감사합니다
  • profile
    가지나무 (*.197.10.235) 3년 전
    @팀장님간다
    14번 1번 보기 형벌이 아니어서 소급은 아니지만 당해 사건이라 재심 청구 가능하니 '구제를 받지 못한다'가 틀린 것 같습니다.
  • 팀장
    팀장님간다 (*.5.198.66) 3년 전
    @가지나무
    감사합니다
  • profile
    교정7 (*.114.229.154) 3년 전
    13분 -1 국회직 치고 역대급 쉬운난이도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3년 전(수정됨)

    가책형 23번의 3번 어느 부분이 틀렸나요? 찾아보니까 제청인원의 3배수를 추천한다고 되어있는데

  • profile
    TRSedu (*.197.74.39) 3년 전
    @팀장님간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⑦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법문상 대법원장은 추천내용을 존중하면 되고, 추천내용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대법관후보자 중에서만 제청하여야 한다'는 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3년 전
    @TRSedu

    감사합니다!

  • 시험
    시험준비생 (*.35.167.31) 3년 전
    해석 올려 주시면 감사할텐데 ㅠㅠ 다 틀리니 ㅠㅠ 참
  • profile
    가지나무 (*.197.10.235) 3년 전
    #11,23
  • profile
    Miro (*.221.4.196) 2년 전
    20/25 80
  • profile
    다이내믹가쟈 (*.118.79.165) 2년 전(수정됨)

    92점 / 2nd 100

  • profile
    승철이아빠 (*.38.30.51) 2년 전
    2번 ㄷ지문 왜 틀렸는지 아시는 분..?
  • 무릎
    무릎 (*.35.20.190) 2년 전(수정됨)
    @승철이아빠

    공직선거법 제196조(선거의 연기) ①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職務代行者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 카와
    카와이레너드 (*.207.22.240) 2년 전
    감사합니다.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수정됨)

    4번에 ㄴ[합헌] 병역법 제34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등[2020. 9. 24. 2019헌마472·473·474·511·696·697·698·950(병합)]
    【판시사항】
    공중보건의사가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4조 제3항 중 ‘군사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분 가운데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부분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중 ‘「병역법」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문연구요원에 비하여 수행업무의 공익적 기여도가 매우 크고 직접적이다.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면, 해당 지역별로 공중보건의사의 소집해제일인 3월경부터 다른 공중보건의사가 통상 배치되는 4월경까지 약 1개월간 필연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공중보건의사는 진료업무 뿐 아니라 지역 보건 사업 등 다방면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인원이 매우 소수이므로, 공중보건의사의 부재가 매년 1개월씩 일부 지역에서 반복된다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에 전문연구요원은 복무지와 연구업무의 특성상 일정기간 자리를 비우더라도 심각한 업무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병역 유형인 보충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보충역마다 제도 도입취지, 복무형태, 복무내용, 신분 등이 상이하므로 군사교육 소집기간 산입 여부와 같은 병역의무이행의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공중보건의사는 장교의 지위에 있는 군의관과 입법 연혁, 선발과정, 보수, 수행 업무의 내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여부와 같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규정한다고 해서 이를 부당한 차별취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비교>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2020. 9. 24. 2017헌마643. 합헌]
    【판시사항】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4)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현역병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복무하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장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그 복무의 내용이나 성격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과 같다고 보기 어렵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군사교육은 복무기간 내내 비군사적인 복무에 종사하게 될 공중보건의사에게 단 1회 3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그 기간 동안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물품이 제공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사가 받는 불이익이 심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어 군사교육 소집된 자에게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정된 국방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병역 제도의 형성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복무 내용, 복무 환경, 전체 복무기간 동안의 보수 수준 및 처우, 군사교육의 내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교> 병역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제청(2010. 7. 29. 2008헌가28. 헌법불합치)
    【판시사항】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에 있어 의무복무기간에 기왕의 복무기간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는 구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과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3항 중 각 공중보건의사 관련 부분(이하 전자를 이 사건 구법 조항이라 하고, 후자를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이라 하며, 합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공중보건의사와 의무분야의 현역 장교(이하 ‘군의관’이라고 한다.)는 보충역과 현역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선발대상과 의무복무기간이 동일하고,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취소 사유인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군의관의 제적 또는 신분 상실 사유인 군인사법상 임용 결격사유는 서로 유사하나 복무 중 군인사법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면 보충역의 장교에 편입될 뿐 더 이상 실역에 복무하지 않는데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의무복무기간에 기왕의 복무기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기왕의 복무기간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데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왕의 복무기간을 공제한 잔여복무기간을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바, 양자의 사유가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운영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달리 평가할 수 없고, 기왕에 수행한 공중보건업무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양자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비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2016. 2. 25. 2015헌가15. 헌법불합치)
    【판시사항】
    1.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으로 복무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임용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반면,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또한,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과 달리 군인연금법도 적용되지 않고,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된 1992. 6. 1.부터 전문직공무원의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 시행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도 없다.
    구 병역법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치과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병적에 편입되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중 어떠한 형태로 복무할 것인지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의료분야의 역무를 수행한 점, 공중보건의사는 접적지역, 도서, 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하면서 그 지역 안에서 거주하여야 하고 그 복무에 관하여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 시행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였던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현역병 등과 달리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5번에 1번[x] 1번 선지는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2018. 8. 30. 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판시사항(다수의견)】

    다.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근거조항인 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22호로 개정되어 2017. 7.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의2 중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한 형법 제320조의 주거침입죄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채취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된 것) 제8조(이하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다. 이 사건 채취 조항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함으로써, 범죄 수사 및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채취 조항의 대상범죄인 형법 제320조의 특수주거침입죄는 그 행위 태양, 수법 등에서 다른 범죄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한 점, 판사가 채취영장을 발부하는 단계에서 채취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하면서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점,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채취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 이 사건 채취 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의 정도가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취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1)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은 이와 같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과정에서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2)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여부는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디엔에이감식시료가 강제로 채취당하고 그 정보가 영구히 보관·관리됨으로써 자신의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이 제한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은 채취대상자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마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입법상의 불비가 있는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은 채취대상자인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에 따라 발부된 영장에 의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이로써 장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기여하는 공익적 측면이 있으나,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의 불완전·불충분한 입법으로 인하여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이 형해화되고 채취대상자가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의 객체로만 취급받게 된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11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2002. 1. 31. 2001헌바4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27조 부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위 조항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당해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목o 수x 침x 법x)

    3.위 조항부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4. 위 조항부분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한도에서 다소의 윤리적 도덕적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법률판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무관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그 내용이 동화되거나 수렴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는 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내용 및 형태에 따라서는 일반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이 그 위반여부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조속히 법위반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에게 널리 경고함으로써 계속되는 공공의 손해를 종식시키고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하거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러한 보호적, 경고적, 예방적 형태의 공표조치를 넘어서 형사재판이 개시되기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무조건적으로 법위반을 단정, 그 피의사실을 널리 공표토록 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조치로서 앞서 본 입법목적에 반드시 부합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기 어렵다. 나아가 ‘법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의할 경우,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행위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재판 후 발생가능한 무죄로 인한 혼란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위반사실을 인정케 하고 이를 공표시키는 이 사건과 같은 명령형태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컨대 ‘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공표하라는 의미의 이 사건 ‘법위반 사실의 공표’ 부분은 기본권 제한 법률이 갖추어야 할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균형성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어서,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등으로 장차 형사절차내에서 진술을 해야할 행위자에게 사전에 이와 같은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하게 하는 것은 형사절차내에서 법위반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입장을 모순에 빠뜨려 소송수행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거나,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불합리한 예단을 촉발할 소지가 있고 이는 장차 진행될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하고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아니하였는데도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된다(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4.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보장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수사절차 또는 공판절차에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 진술거부권은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헌재 1997. 3. 27. 96헌가11, 판례집 9-1, 245, 256).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법률에 의한 진술강요에서도 인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공표명령은 ‘특정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행위자의 진술을 일간지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상 행위자로 하여금 형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위반행위를 일단 자백하게 하는 것이 되어 진술거부권도 침해하는 것이다.

     

     

    21번에 ㄴ[o]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09. 2. 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중 가해자의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일부 적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일부 적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4.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던 것을 판례 변경한 사례

    【결정요지】

    1. 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동차 수의 증가와 자가운전 확대에 즈음하여 운전자들의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즉 중상해를 입은 경우(형법 제25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의 특이성(노약자 등)과 사고발생에 관련된 피해자의 과실 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가해자에 대하여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정식 기소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이하, ‘단서조항’이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한편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례는 선진 각국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가해자는 자칫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기 쉽고,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등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맡기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된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위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결과만을 야기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하여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한도 내에서는, 그 제정목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공익과 동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해 운전자의 주의의무태만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경미한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하여는 비형벌화하려는 세계적인 추세 등에 비추어도 위와 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이익의 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평등권 침해)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중상해 피해자 및 사망사고의 피해자 사이의 차별문제는 교통사고 운전자의 기소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이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어 이는 기본권 행사에 있어서 중대한 제한을 구성하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의 유형이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형사재판에서의 진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바, 이는 역시 우연하게도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중상해 피해자가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당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결과,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의 경우, 그 결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 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중상해 피해자 및 사망사고의 피해자와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있어서 달리 취급한 것은,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결과만을 야기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있어 중상해 피해자와 비교하여 달리 취급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자의금지원칙) 피해자 보호 및 가해운전자의 처벌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국가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는 교통과실범의 경우 발생한 침해에 대한 사후처벌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운전면허취득에 관한 법규 등 전반적인 교통관련법규의 정비, 운전자와 일반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 교통안전에 관한 시설의 유지 및 확충,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 등 여러 가지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함께 취함으로써 이행된다 할 것이므로, 형벌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형벌까지 동원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의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인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과 견해를 달리하여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고, 1997. 8. 30. 법률 제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1997. 1. 16. 90헌마110 등 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한다.

     

    24번에 4번[x] 72 -> 80

  • profile
    뚷뚷 (*.148.143.31) 2년 전
    @무릎
    정말 감사합니다!!
  • profile
    마이민 (*.117.71.181) 2년 전(수정됨)
    @무릎

    안녕하세요. 혹시 24번에 5번은 그냥 해당규정이 없어서 틀린 건가요?

    80년이 아니라 다른 헌법에는 존재한건지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아예 없는 조항인건가 정리가 안되네요.. 

  • 무릎
    무릎 (*.143.62.6) 2년 전
    @마이민
    24번에 5번은 옳은 지문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 profile
    3서기 (*.55.181.119) 2년 전
    #11,17,24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
    ★0
  • profile
    뚷뚷 (*.23.14.100) 2년 전
    #11 24
  • 효자
    효자기르기 (*.197.32.73) 2년 전
    80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3
  • 전정
    전정국 (*.7.24.29) 2년 전
    @전정국
    10번에 1번 설명해주실분있나요?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
    @전정국
    부결되거나 그런게 아니고 단순히 의결 자체를 안한거니까 일사부재의랑 상관없이 다시 의결할수있다는거 아닐까요?
  • 전정
    전정국 (*.7.230.197) 2년 전
    @무리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profile
    도레미솔 (*.41.238.117) 2년 전
    @전정국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부결되어도 회기가 다르므로 의결 가능합니다.
  • 전정
    전정국 (*.7.230.208) 2년 전
    @도레미솔
    도래미솔님 회기가 언제를 기준으로 바뀌나요? 인터넷에 쳐봐도 잘 모르겠네요..
  • profile
    도레미솔 (*.41.238.117) 2년 전
    @전정국
    입법기랑 의회기를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 profile
    도레미솔 (*.41.238.117) 2년 전
    @전정국
    입법기는 4년을 말하는 것이고 의회기는 정기회 100일, 임시회 30일. 예를 들어 임시회가 2, 3, 4, 5, 6, 8 이렇게 6회 열리잖아요. 그럼 각각 회기가 다 다른 겁니다. 임시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그러니까 2월 임시회랑 8월 임시회는 회기가 다르므로 2월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더라도 8월 임시회에서 다시 의결할 수 있겠죠.
  • 전정
    전정국 (*.7.230.20) 2년 전
    @도레미솔
    헐 진짜 몰랐네요 ㅋㅋ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 꼭 알아둘게요 회기가 그런거였다니...🤮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
    @도레미솔
    오호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
  • profile
    도레미솔 (*.41.238.117) 2년 전
    100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
    14-3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수정됨)

    15- 1

    (2020. 12. 23. 2017헌바456)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1조가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5- 5

    (헌재 2021. 2. 25. 2016헌바84)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합헌결정 - 표현의 자유 침해 X

     

    21 ㅁ

    헌재 2020. 3. 26. 2017헌마1281

    이와 같이 동물보호법, 장사법,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등 관계규정에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제한 지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매연, 소음, 분진, 악취 등 오염원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상세한 시설 및 검사기준을 두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법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2-2

    헌재 2020. 6. 25. 2019헌가9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운전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한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이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임의적 취소·정지의 대상으로 전환할 경우 면허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형사처벌 등 다른 제재수단만으로는 여전히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로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는 그 요건이 처음부터 갖추어지지 못한 것으로서 해당 면허를 박탈하더라도 기본권이 추가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임의적 취소·정지 사유로 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에 충분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위법이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사안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이로 인해 2년 동안 해당 운전면허 역시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23-3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⑦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하여야한다 X)

  • 아가
    아가리벌려합격들어간다 (*.92.58.40) 2년 전
    28분 84점 ㅜㅜ 3번 4번 14번 18번 ㅜㅜ
  • profile
    MSMR (*.230.24.22) 2년 전
    100 근데 국회직끝나고 강의에 다 반영된 걸 들었기 때문에 100이지 이걸 시험에서 풀었으면 몇 개는 틀렸겠지?
  • profile
    94년생예비주사보 (*.248.76.132) 2년 전
    요건 언제 해설이 뜨려나요 ㅠㅠ
  • profile
    물음이 (*.167.100.184) 2년 전
    이거 해설 아무도 안한건가요..ㅠㅠㅠㅠ
  • profile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100🎶
  • 로드
    로드 (*.6.78.87) 1년 전
    1완
  • 무릎
    무릎 (*.142.217.231) 1년 전
    공기출 해설 제작 지원을 통하여 해설 파일이 등록되었음을 알립니다.
    제 해설에 오류 또는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여기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 강영
    강영현 (*.42.109.63) 1년 전
    -4 헷갈리는게 마노았어요
  • profile
    DNA채취영장위헌 (*.226.102.57) 1년 전(수정됨)

    92/22분/ 쉽다는 분들 기출로 다 한번씩 풀고 해설 다 들은 재시생, 장수생이 그러시는 거면 양심 출타..다 외워 놓음 못 푸는 게 ㅄ임. 초시생 기준 중상 난이도로 느껴짐.

  • profile
    새로운청바지 (*.90.109.107) 1년 전
    -1 (24)
  • profile
    여기야여기 (*.109.6.250) 1년 전
  • profile
    자연계열25 (*.24.219.47) 1년 전
  • profile
    UD (*.201.83.94) 11달 전(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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