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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능력평가 , 형사법능력평가 문제들좀 올려주세요

 

형사소송법정답공채 최종정답.pdf함정요원 최종정답.pdf해경학과 최종정답.pdf(2020-02-16 / 2.15MB / 2,483회)

 

2019 해경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2019-12-19 / 237.7KB / 2,622회)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1. 다음 중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9해양경찰)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반드시 체포를 위한 실력행 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행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 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 체포시이다. ④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더라도 불법체포로부터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적법하다. 1. 정답 ① (해설) ① (○) : 제200조의3 제2항, 제3항 ② (×) :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고 (제200조의6, 제85조 제1항),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 회를 주어야 한다(제200조의5). 이와 같은 체포영장의 제시나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 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 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판 2017.9.21. 2017도10866). ③ (×) :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1.12.22. 2011도12927). ④ (×) :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은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사법경찰관의 동 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법경찰관이 그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행의 형식 아래 행해진 불법체포에 기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 와 같은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대판 2006.7.6. 2005도6810). 2. 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9해양경찰) ㉠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이 항소심에 이르러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고소가 취소되면 항소심 을 1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없이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 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사문서위조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징역형 만 규정되어 있는 사서명위조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2. 정답 ① (해설) ㉠ (×) : [다수의견] 원래 고소의 대상이 된 피고소인의 행위가 친고죄에 해당할 경우 소송요건인 그 친고죄의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까지로 한정하는가는 형사소송절차운영에 관한 입법정책상의 문제이기에 형사소송법의 그 규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 으려는 목적에서 고소취소의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로 한정한 것이고, 따라서 그 규정을 현 실적 심판의 대상이 된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된 당해 심급의 판결 선고시까지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할 수 있 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대판 1999.4.15. 96도1922 전합). ㉡ (×) :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 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7.5.26. 87도527). ㉢ (○) : 대판 1989.1.24. 87도1978 ㉣ (×)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검사가 당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 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두 공소사실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범행의 일시와 장소, 상대방, 행위 태양, 수단과 방법 등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면 예 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흡수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될 경우에만 예비적 공소사실의 범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 규범적으로 보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 하여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 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 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할 것은 아 닌데도, 이를 불허한 채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3.2.28. 2011도 14986). 3. 다음 중 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2019해양경찰) ㉠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 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또는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 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 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피고인 甲의 필로폰 매수행위와 실체적 경합법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 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3. 정답 ① (해설) ㉠ (○) : 대판 1996.2.13. 95도1794 ㉡ (○) : 대판 2011.9.29. 2011도8015 ㉢ (×) : 공판정에서의 자백이 있다 하더라도 보강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판례 역시 형사소송 법 제310조의 자백은 공판정에서의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을 불문한다고 보아 동일한 취지이다(대판 1966.7.26. 66도634). 따라서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 대해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 (○) : 대판 2008.2.14. 2007도10937 4. 다음 중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양경(2019 찰)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②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 체포와의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 되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에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甲의 혐의 사실과 무관한 乙과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이므 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정답 ③ (해설) ① (○) : 제217조 제1항 ② (○) : 제216조 제3항 ③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 내에 하여야 한다(제216조 제1항 제1호, 제217조 제2항). ④ (○) : 대판 2014.1.16. 2013도7101 5.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9해양경찰) ㉠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대상자는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한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이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 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 검사가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 구속적부심사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른 법원 또는 법관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로써 당연 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5. 정답 ② (해설) ㉠ (○) : 제214조의2 제8항 ㉡ (○) : 대결 1997.8.27. 97모21 ㉢ (×) :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조사·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 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14조의2 제12항). ㉣ (○) : 제214조의2 제4항 ㉤ (×) :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청구로 수사기관과는 별개 독립의 기관인 법원에 의 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구속사유 등을 알려 그에 대한 자유로운 변명 의 기회를 주어 구속의 적부를 심사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 제도인바,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 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판 2004.1.16. 2003도5693). 6. 다음 중 재정신청에 관한 기술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맞게 짝지은 것은? (2019해양경찰)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 )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 하여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각 호(위 ㉠의 경우 제외) 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 출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 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 다. ① 10 - 10 - 7 - 30 ② 30 - 10 - 10 - 7 ③ 10 - 10 - 30 - 7 ④ 30 - 10 - 7 - 10 6. 정답 ④ (해설) ㉠ 30일(제260조 제2항 제3호) ㉡ 10일(제260조 제3항) ㉢ 7일(제261조 제1호) ㉣ 10일(규칙 제120조)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7. 다음 중 보석, 구속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9해양경 찰) ①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때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③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를 몰취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7. 정답 ① (해설) ① (○) : 제96조 ② (×) : 법원은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100조의2 제1항). ③ (×) :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97조 제4항). ④ (×) :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제103조 제1항). 8. 다음 중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9해양경 찰) ①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증 언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 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형 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전문법칙 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甲이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乙의 발언 사실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8. 정답 ③ (해설)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① (○) : 대판 1984.5.15. 84도508 ② (○) : 대판 2000.3.10. 2000도159 ③ (×) :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되어 있는 영상녹화 물의 경우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영상녹화의 과정, 방식 및 절차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 는데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3항, 제4항, 제5항 등) 피의자의 진술을 비롯하 여 검사의 신문 방식 및 피의자의 답변 태도 등 조사의 전 과정이 모두 담겨 있어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취지를 과학적·기계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으므로 조서의 내용과 검사 앞에서의 진술 내용을 대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조사에 참여 하였던 자들의 증언은 오로지 증언자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 기 어렵다.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 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 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 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 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6.2.18. 2015도16586). ④ (○) : 대판 2008.9.25. 2008도5347 9.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9해양경찰)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증거물 A를 압수하고, 며칠 후 영장 유효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위 영장으로 다시 같은 장소에서 증거물 B를 압수한 경우, 증거물 B는 위법수집증거이다. ㉡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공판절차 진행 중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 로부터 발부받은 뇌물공여자(乙)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및 수표 사본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수사기관이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 공소제기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이른바 2차적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 아 닌 甲을 사실상 강제연행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 및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정답 ③ (해설) ㉠ (○) : 대결 1999.12.1. 99모161 ㉡ (○) : 대판 2011.4.28. 2009도10412 ㉢ (×) :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 구속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당 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바 있어 그 이후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속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의 청구를 통하여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만을 다투 었을 뿐, 그 구속중 이루어진 진술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 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9.4.23. 2009도526). ㉣ (○) : 대판 2011.6.30. 2009도6717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10. 다음 각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2019해양경찰) ㉠ 체포영장의 청구서에 ( )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현행범을 체포한 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 )시 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① 77 ② 89 ③ 92 ④ 100 10. 정답 ② (해설) ㉠ 7일(규칙 제178조) ㉡ 48시간(제200조의2 제5항) ㉢ 10일(제202조) ㉣ 24시간(제71조) 11.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 (2019해양경찰) ① 징역 15년과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 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 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안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③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피 고인의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④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 심의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 한다. 11. 정답 ④ (해설) ① (○) : 대판 2011.4.14. 2010도16939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② (○) : 대판 2009.12.24. 2009도10754 ③ (○) : 대판 1998.9.25. 98도2111 ④ (×) :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 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원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 1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인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 니한다(대판 2001.9.18. 2001도3448). 12. 다음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9해양경찰) ㉠ 자백배제법칙 ㉡ 기피신청권 ㉢ 일사부재리의 원칙 ㉣ 형사보상청구권 ㉤ 무죄추정의 원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증거재판주의 ㉧ 영장실질심사청구권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2. 정답 ② (해설) ㉠ (○) : 헌법 제12조 제7항 ㉡ (×) : 형사소송법 제18조 ㉢ (○) : 헌법 제13조 제1항 ㉣ (○) : 헌법 제28조 ㉤ (○) : 헌법 제27조 제4항 ㉥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 (×)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13. 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 함) (2019해양경찰)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관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법원은 제1회 공관기일 후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없다.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13. 정답 ④ (해설) ㉠ (×)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관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 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제266조의7 제2항). ㉡ (×)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8 제3항). ㉢ (×) :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 에 부칠 수 있다(제266조의15). ㉣ (×) :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66조의8 제4항). ㉤ (○) : 제266조 14. 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9해양경 찰) ①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 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한 다면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 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③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 되지 않거나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④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 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14. 정답 ④ (해설) ① (○) : 대판 2013.6.13. 2012도16001 ② (○) : 대판 2011.11.10. 2011도8125 ③ (○) : 대판 2013.3.28. 2010도3359 ④ (×) : 헌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 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하다(대판 2014.1.16. 2013도5441). 15. 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9해양 경찰)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받게 되므로,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 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②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라도 변경 전 공소사실 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③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 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에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죄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 니다. ④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15. 정답 ② (해설) ① (○) : 대판 2017.7.11. 2016도14820 ② (×)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대판 2001.8.24. 2001도2902). ③ (○) : 대판 2006.12.8. 2006도6356 ④ (○) : 제253조 제2항 16. 다음 중 불기소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묶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9해양경찰) ㉠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 공소권없음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 는 경우 - 죄가안됨 ㉢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 각하 ㉣ 고소사건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공소권없음 ㉤ 범죄행위 시에 처벌되던 행위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 혐의없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정답 ③ (해설) ㉠ (○)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 ㉡ (○)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3호 ㉢ (○)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 (×) : 각하(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 (×) : 공소권없음(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 17. 다음 중 구속기간에 산입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9해양경찰)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 피고인의 심신상실이나 질병에 의한 공판절차의 정지기간 ㉡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 감정유치기간 ㉣ 호송 중의 유치기간 ㉤ 기피신청에 의한 소송진행 정지기간 ㉥ 관할이전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기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7. 정답 ② (해설) 구속기간에 산입되는 것은 호송 중의 유치기간과 관할이전으로 인한 공판절자 정지기간이다. ㉠ 산입× : 제92조 제3항 ㉡ 산입× : 제92조 제3항 ㉢ 산입× : 제172조의2 제1항 ㉤ 산입× : 제92조 제3항 18. 다음 중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9해양경찰) ㉠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피 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 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피모용자에게는 공소기각판결을 하고, 검사는 모용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새로이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 에 따라 모용자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여야 한다. ㉣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상 검사는 약식명령청구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8. 정답 ④ (해설) ㉠ (×) :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제452조). ㉡ (○) : 제457조의2 제1항, 제2항 ㉢ (×) :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 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 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의미에서 형 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하고,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하여도 모용자에게는 아직 약식명령의 송달이 없었다 할 것이어서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피고 인 표시를 경정할 수 있고, 본래의 약식명령정본과 함께 이 경정결정을 모용자에게 송달하면 이때에 약식명령 의 적법한 송달이있다고 볼 것이며, 이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가 없으면 약식명령은 확 정된다(대판 1993.1.19. 92도2554).㉣ (×) :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한국해양경찰학원 19년 3차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교수님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71조). 19. 다음 중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송행위는? (2019해양경찰) ① 비상상고 ② 상소의 제기 ③ 공소의 취소 ④ 공소의 제기 19. 정답 ③ (해설) ① 제442조 ② 제343조 ③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제255조 제2항). ④ 제254조 제1항 20. 다음 중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19해양 경찰)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 다. ②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 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 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 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 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형사 소송법」 제31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 한 것이다. 20. 정답 ③ (해설) ① (○) : 제318조의2 제2항 ② (○) : 대판 2001.9.28. 2001도4091 ③ (×)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05.8.19. 2005도2617). ④ (○) : 대판 2005.8.19. 2005도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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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12
  • ㅇㅅ
    ㅇㅅㅇ (*.157.242.110) 4년 전

    어렵다 ㅜㅜ

  • profile
    Qqqq (*.135.16.180) 4년 전

    와.... 무슨 박스형이 이렇게많아 ㅠㅠㅠ 해경원래 이런가요..?

    아는것도 박스형이면 괜히 불안해서 틀리는듯... 16분 75점 나왔네요

    일반경찰 시험도 18년 3차부터 한번도 90점 밑으로 안떨어져봤는데ㅠ

  • profile
    인긔밍밍 (*.233.225.194) 4년 전
    @Qqqq

    11문제가 박스형이네요 ㄷ ㄷ

  • profile
    김윤철 (*.198.114.194) 4년 전
    @Qqqq

    해경, 해경간부 전부 박스형으로 나옵니다. 경찰도 예전엔 박스형이었는데 해경이 최신경향을 못 따라오는 거죠.. 해경 치는 거 아니면 별로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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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철 (*.198.114.194) 4년 전

    17분20초 90점. 시간 갉아먹는 박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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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136.153.105) 3년 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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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완 (*.118.36.173) 3년 전

    11분 85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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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weqdsa (*.125.196.243) 3년 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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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kweqdsa (*.125.196.243) 3년 전

    85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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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1차 (*.177.94.228) 3년 전

    65받음;;;; 시간은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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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끄지성 (*.238.240.246) 2년 전
    어려워 그래도 해냈어
  • 똥꼬
    똥꼬에낀콩나물 (*.47.29.246) 2년 전
    2021-11-04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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