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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서울시 기출문제 좀 올려주세요.

 

민사법정답(2023-04-24 / 394.0KB / 564회)

 

 【민사법 40문】 ①책형【문 1】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 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 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 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②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 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 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 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 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 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 구의 소에 해당한다. ③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 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 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된다.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 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청약저축 예 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 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 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문 2】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 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만,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 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 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기에 법원은 당사자의 주 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리조트 증축공사를 담당한 피고가 공사기간 중 리조트의 객 실 및 식당의 사용료를 원고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 한 경우, 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 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③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 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특정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나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대항력이 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유지를 위한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 으로 하는 것이어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 력이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문 3】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있는상태에서 비로소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아무런 제한 없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를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크게위협받게 됨으로써 경매 목적 부동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환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까지압류채권자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희생 아래유치권자만을 우선 보호하는 것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②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정하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담보하고,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만을뜻하고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④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모두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의의사표시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있다. 【문 4】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한다. ②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거나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③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함께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 ④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함께 위약금의 일종으로서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1 【민사법 40문】 ①책형【문 5】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 람에게 있다. ②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 법 제197조 제1항).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 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 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③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는 점유 자의 마음속에 있는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련된 모든 사정 에 따라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점유자가 성 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 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 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 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않았을 태도를 나타 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 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 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은 깨진 다. 그러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나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 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④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 의인이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를 계속하여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민법 제245조 제2항 에 따라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때 원 소유자는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 는바, 무권리자는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받은 매매대 금을 부당이득으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문 6】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 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착오 송금의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 환청구권을 취득한다. ②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방 법으로서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 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 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나,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 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 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 7】채권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수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②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따른다.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④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경우,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상계의 효력은 그 변제기로 소급한다. 【문 8】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된다. ②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있으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바, 상대방은 철회의 유효를 주장하기 위하여계약당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대한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제3 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④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2 【민사법 40문】 ①책형【문 9】법정지상권 내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 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그 원인이 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대지에 대하여 저당 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대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 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 한 경우,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10】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 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 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 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해제의 경우 ‘제3자’의 권리 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도 위 ‘제3자’ 에 해당한다. ④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할 경우,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문11】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 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 등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 차는 물론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 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 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문12】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여무효인 동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된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금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력이있는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없어 부적법하다. ③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④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지만, 그행사가 오로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어 공유자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문13】혼인과 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이혼소송은 종료되나,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는 이를 유지할 실익이 있으므로종료되지 않는다. ③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배우자에 대하여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사실혼의 배우자에게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문14】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 또는강박을 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알수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생긴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함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그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대항하지 못한다. ④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1교시 ①책형 22-3 【민사법 40문】 ①책형【문15】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그 제도의 취지상 당사자 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고유의 대가관 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는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 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 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인데다가 공평의 관점에서 보 더라도 이행상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③ 분양권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계약서상의 명목상 매매대금 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줄여서 기재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해 따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둔 경우, 매수인의 위 현금보관증 기재 금원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수분양자명 의 변경절차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임 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므로, 동시이행관계로 볼 수는 없다. 【문16】상린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접 토지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은 인접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적용요건을 함부로 완화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로가 없는 맹지를 공로와 연결하기 위하여 상린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인데, 공로란 사실상 일 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를 말하고, 그 개설경위나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개설된 도로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으 므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된 공 로에 해당하면, 공로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 에게 그 공로의 통행을 위하여 굳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 할 필요는 없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되 지만,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 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곧바로 소멸한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소유자는 물론 지상권자, 전세권 자, 명의신탁자에게도 인정된다. 【문17】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계의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하나, 상계자가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행기 전에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수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그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나, 양 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양채무가 동종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다면 상계가 가능하다. ③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를 수동채권으로하여 상계할 수 없으나,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나 고의의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지 않는다. ④ 채무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당사자가 집행권원인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몰랐을경우에 한하여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문18】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고,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 채무자 사이에서그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②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사해행위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③ 가족법상의 행위 중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스스로 사해의사가 없어 선의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문19】공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인 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그 부분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만큼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는 것이므로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토지 중 1/2 지분을 소유하는 甲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경우, 다른 공유 지분권자인 乙이 甲을 상대로 보존행위로서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로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때에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④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1교시 ①책형 22-4 【민사법 40문】 ①책형【문20】제한능력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 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위 ①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 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 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 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 할 수 있으나,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 야 하고 제한능력자에게 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문21】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 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한 경우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증인이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 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③ 전자소송에서 음성이나 영상 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 자문서를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증거조 사의 결과를 서증등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소송무능력자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된다. 【문22】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소송 본안사건, 가압류․가처분절차, 독촉절차, 강제집 행사건, 행정사건, 가사사건, 도산사건, 비송사건은 소송구조 대상이 된다. ②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즉시항 고를 할 수 있다. ③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고, 단독사건으로 소송계속 중 사물관할의 변동을 가져오 는 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소송구조 신청을 한 경우 이송 전 의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④ 법인도 소송구조가 허용된다. 【문23】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② 특정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는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③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 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 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④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재판상․재판외의 방법으로 대 위행사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 한 이의신청, 상소의 제기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할 수 있다. 【문24】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 사무소 또는 근무장소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송달장소가 아닌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송달받기를 거부한다면만나는 장소에서 하는 조우송달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유치송달도 허용될 수 없다. ② 전자소송 동의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전자소송동의가 간주되는 당사자에 대한 송달은 전자적으로 송달할수있는데, 이때 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본다. ③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무원, 피용자또는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정당한사유 없이 송달장소(주소 등)에서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보충송달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곧바로 민사소송법제187조에 따른 우편송달, 즉 발송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변경신고의무 불이행으로인한발송송달은 단순히 송달장소 변경신고 불이행만으로는부족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비로소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수없는 때’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나타나있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문25】양쪽 당사자의 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쪽 당사자의 2회 기일 해태 후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그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해진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불출석하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법원이직권으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하고,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양쪽 당사자의 2회 기일 해태 후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그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해진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불출석하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상소심에서는소의 취하가 아니라 상소의 취하로 간주되어, 원판결이그대로 확정된다. ③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한 번, 변론기일에 두번불출석한 경우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변론준비절차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앞서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절차로서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의 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의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된다고 보고 있다. ④ 같은 심급이라도 환송 전의 항소심에서 1회, 환송 후의항소심에서 1회의 쌍방 기일해태가 있는 경우에는 2회의기일해태에 해당되지 않는다. 1교시 ①책형 22-5 【민사법 40문】 ①책형【문26】소의 취하와 항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송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나, 항소취하는 소의 취하나 항소권 의 포기와 달리 제1심 종국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항 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 시로 소급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 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②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사건의 관할과 관련하여 항소심에 서 항소취하가 된 경우에는 제1심 소송비용은 제1심 법원에, 항소심 소송비용은 항소심 법원에 각각 신청하고, 항소심에 서 소취하가 된 경우에는 제1심을 포함한 총 소송비용에 관 하여 제1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③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 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 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 상 항소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소송 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 계약 또는 소취하 합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문27】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제1심에서 제출된 선정서에 사건명을 기재한 다음에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 또는 ‘제1심 소송절차를 수행하게 한다.’ 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선 정의 효력은 제1심의 소송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 당하다. ② 판결서 말미에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첨부하는데 그 명단에 선정당사자를 선정자로서 포함하였다면 이러한 표기는 위법 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선정당사자는 당사자 본인이므로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과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 서 선정당사자는 그 소송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즉 소취 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상소제기와 소송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甲, 乙, 丙, 丁, 戊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A가 운전하 던 트럭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다. 甲, 乙, 丙, 丁, 戊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甲과 丙을 선정당 사자로 선정하였다.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 진행 중 甲이 사망하였다면 선정자들이 甲 대신 새로운 선정당사 자를 선정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문28】소송절차의 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절차 중단사유는 그 중단사유가 생긴 당사자 쪽에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상소심에서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소송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②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있어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의당사자 표시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③ 변론종결 후에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수계절차없이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의 유무에 관계없이종전의 당사자를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 ④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문29】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즉시항고란 재판의 성질상 특히 신속히 확정지을 필요가있어 불변기간으로서의 항고기간의 제한을 두는 대신 그제기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항고를 말한다. ② 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결정이나 명령이므로, 변론재개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도항고의 대상이 된다. ③ 결정․명령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서의 원본을 교부한때에 성립하고, 재판의 성립 전에는 불복을 할 수 없으므로, 매각허가결정 성립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항고가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한 동안에 항고인에게불이익한 매각허가결정이 고지되었다 하여 그 항고가적법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④ 즉시항고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없는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고를 할 수 있다. 【문30】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재심의 소에 일반 민사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② 일반적으로 병합사건 상호간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면병합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법원은 변론을 병합한 청구 중 어느 한 청구만으로 일시제한하거나 또는 어떤 청구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명할수있으므로, 단순병합뿐만 아니라 선택적 병합이나 예비적병합도 변론의 분리가 허용된다. ④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한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원심에 계속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1교시 ①책형 22-6 【민사법 40문】 ①책형【문31】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독판사 사건인 본소 청구의 심리 중에 합의부 사건인 반 소가 제기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 건 전부를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하며, 다만 변론관할이 생 긴 후에는 이송할 필요가 없다. ② 반소의 제기로 인하여 합의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소 자 체의 소송목적의 값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소와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 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 관 할에는 영향이 없다. ④ 본소가 취하되었더라도 반소의 소송계속에는 영향이 없으므 로 반소만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다만 본소의 인용이나 기각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의 경우에는 본소가 취하 되면 반소도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볼 것이다. 【문32】전부금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부명령이 있게 되면 압류된 채권은 집행채권액과 집행비 용을 한도로 동일성을 가진 채로 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 에게 이전하고, 집행채권은 전부된 채권의 권면액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소멸한다. ② 전부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없으므 로, 확정된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채권자가 취득하는 채권 은 전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이 기준이 된다. ③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해 가 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 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문33】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류의 위조 여부 등은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서만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 단할 수 있다. ②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본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③ 상대방이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제출자의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이나 그 자백은 주요사실에 대한 자백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④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고,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도 이에 준한다. 【문34】소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권고결정절차에 회부된 소액사건은 무변론판결의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하는 것이므로,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청구 등에 있어서소제기 후 교환가격의 상승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거나, 2개 이상의 소액사건을 병합함으로써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경우라도 여전히 소액사건임에 변함이 없다. ③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이행권고결정서등본을 송달할 수 없다. ④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한경우 추후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35】피고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정은 피고나 피신청인의 경정만이 가능하고, 소제기자인원고나 신청인의 경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의 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고, 피고가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때에는 피고의 동의를 요한다. ③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때’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분명하거나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분명한 경우등을 말한다. ④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권을 가진 종전피고가 경정에 부동의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기각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원고는 그 결정에 대하여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문36】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제1심수소법원이다. ②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할 것이다. ③ 소송비용 각자부담 판결이 명하여진 경우에는 당사자전원이 신청인 적격이 없으나, 소가 재판에 의하여 완결되지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전원이 신청인 적격이 있다. ④ 소송비용액확정절차는 비송적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은당사자가 신청한 총 금액에 구속되지 않고 부당한 비용항목을삭제․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2-7 【민사법 40문】 ①책형【문37】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심의 효력은 하급심에서 재판한 부분에 한하여 생기므로, 하급심에서 재판의 일부 누락이 있을 때에는 그 청구부분은 하급심에 그대로 계속되며 상소하여도 이심의 효력이 생기 지 않는다. ② 상고장에는 필수적으로 당사자, 법정대리인, 원심판결의 표 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불 복한다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고 원심판결의 표시와 상고취 지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보정 후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피고는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소의 이 익이 있다. 【문38】소송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고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독립당사자참가, 공동 소송참가, 권리승계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도 포함된다. ② 소송고지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소송고지서의 방식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흠이 있으면 보정시켜야 하고 보정에 응하 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각하한다.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③ 고지서의 송달에 소요된 비용은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에는 산입되지 않고, 고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 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 되어 있으면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문39】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문서제출명령을 하려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문서 제출자에게 있다. ② 문서제출신청 후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 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도 없이 문서제출신청 바로 다음날에 한 문서제출명령이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③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는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면서 심문절차를 누락한 경우 제3자만이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이고, 본안소송의 당 사자가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40】감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심리위원은 독립한 증거방법이 아니고, 전문심리위원의설명 등은 증거자료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감정과 차이가있다. ② 증인신문은 교호신문방식으로 실시하지만, 감정인신문은법원 주도로 직권신문을 하면서 당사자의 보충신문권을보장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③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는 서증으로 취급한다. ④ 참여사무관등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신체감정 등과 같이 전형적으로 증거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필요한 증거신청을 하지 않는때에는 증거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송부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신청을 촉구하는 보정권고를 한다. 1교시 ①책형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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