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민사집행법정답(2023-04-24 / 372.9KB / 165회)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문 1】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과 집행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①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 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로서 강제집행 개시를 위하여 이의 송달이 필요하다. ②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 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 로, 집행권원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④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가 집행의 선고가 실효되므로 그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 기되더라도 가집행 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 【문 2】부동산경매신청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 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경매신청의 취하는 허용되 지 아니하고 배당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③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 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 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④ 매수인의 대금미납으로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 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 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은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 에 해당한다. 【문 3】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 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 상에 관한 가처분이 허용되는데, 채무자의 일반적인 재산상 태나 자력,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 는지 등의 사유는 현상의 변경 여부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② 단체의 대표자 선임 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직무집행을 정 지하는 가처분에서 장차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적법한 선임 결의가 다시 행하여질 경우에 채무자가 다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은 있는지 여부는 보전의 필요성 판 단에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 ③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집행권원상의 청구권 자체가 기 한부․조건부 채권인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④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 둘 필요성이 없다. 【문 4】민사집행법상 배당받을 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채권자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다시 별도의 교부청구를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압류등기만되어 있고 그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새로 교부청구된세액은 이를 배당할 수 없다. ②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비로소 매각으로소멸하므로 비록 첫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되어 있더라도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③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제1경매절차에서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면위전세권은 제1경매절차에 따른 부동산의 매각으로 이미소멸되었으므로, 설령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제2경매절차에서는 전세권자로서 배당받을 수없다.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될수 있다. 【문 5】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매수인의 취소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취소한 때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결정부터 새로 하여 경매를속행한다. ②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없는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 매수인은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이후에는 할 수 없다. 【문 6】청구이의의 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 ㉡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를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 ㉢ 변론종결 전에 취소․해제의 원인이 있었으나 변론종결후에 취소․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없음1교시 ①책형 22-14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문 7】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 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건물에 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건물 소유자를 상대 로 한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신축 중인 건물로서 아직 독립한 건물로 인정할 수 있는 단 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6조의 미등기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독립하여 거래 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으로도 되지 않 으므로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계약명 의신탁약정이 있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동산 자체 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은 가능하다. ④ 가처분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공시할 방 법이 없는 건축허가명의 처분금지가처분 등은 대물적 효력 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권리 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가처분을 내세워 그 권리취득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문 8】매각허가결정 및 매각불허가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남편인 乙과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乙이 사망하자 乙 의 재산을 상속한 후, 乙이 생전에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자 위 부동 산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甲을 최 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없 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 을 하여야 한다. ③ 매각 허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즉시항고만 인정 되고, 통상항고나 특별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집행에 관 한 이의로도 불복할 수 없으며,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이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매각허부 결정 선고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 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 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고,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 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 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 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 권을 공탁하여야 하며,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9】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그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그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될 뿐이다. ②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가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후에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수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피압류채권이 장래에 발생하는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 【문10】집행당사자의 적격과 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상속재산에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채무자에게 알려야할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에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 전 또는 경매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이상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였다고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경정결정에 의해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고칠 수 있을 뿐이다. ③ 경매등이 개시된 후 압류채권자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는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개시 전에 채권자가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승계인은 집행법원에 승계를 증명하는서류를 제출하여 자기를 위하여 경매속행을 신청할 수있고, 이때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2-15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문11】담보권실행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 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 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 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 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②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 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에 피담보채 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 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와 같은 사유 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절차에서는 신청채권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 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 급한 때에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권은 기본거래가 종료하거나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등의 다른 확정사유가 발 생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 ④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 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지만, 위와 같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 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면 채무확 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문12】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체집행을 위한 수권결정은 즉시 집행력이 생기고 수권결 정 그 자체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수권결정에 대하여 별도 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1개의 결정으로 수 권결정과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집 행비용선지급결정 부분은 집행권원이 되고, 대체집행비용선 지급결정을 집행하는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②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 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 ③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 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 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화해조서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 여된 후 등기의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력 있는 화해 조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문을 제출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의 기입을 해서는 안된다. 【문13】부동산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일정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를 받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채권자로서는 어떠한 채권에 관하여 어떠한 범위 내에서 변제를받고자 하는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채권은 다른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 채권자는 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금액은명확히 적어야 한다. ②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 청구를 한 경우에그 강제경매절차 개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않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 밖에는 없다. 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이자등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하였다면 나중에 채권신고서에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확장하는 것은 배당요구의 종기 이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그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고, 이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며,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으로 이중경매신청을 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고하여도 이는 경매신청 시까지 이미 발생한 원금채권 및 그에대한 경매신청 후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것이고, 경매신청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않는다. 【문14】압류의 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으로서 강제집행 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압류가 금지된다. ③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으로 압류채권자가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악의인 경우에도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2-16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문15】다음 중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 았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경매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 ㉡ 경매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 ㉢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의 권리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고, 집행관의 현 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는 임차인 ㉣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에,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의 종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배 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인 ㉤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배당요구의 종기까 지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제2경매신청 채권자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가압류권자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문16】부동산의 매각결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여러 차례의 매각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어 매각불 능으로 된 후 그 다음 기일에서 매수가격의 신고가 이루어 진 경우,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에 법규 위반이 없더라도 이 전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민사집 행법 제121조 제7호 소정의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 못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②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절차를 밟 도록 한 것은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 로서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집행법원이 경매절차를 속행하 여 매각을 허가하였다면 위 규정에 위반한 것이 되어 채무 자 또는 소유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집행법원에 강제집행 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경우 경매 절차를 필요적으로 정지하여야 하고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집행법원이 매각 허가결정의 확정에 따른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경우 이해관 계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시 정을 구할 수 있다. ④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문17】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체상 존재하는 담보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경매 과정에서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등으로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않고매각이 이루어졌다면 경매는 유효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취득한다. ②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못한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있어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 등으로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않고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경매는 유효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부동산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④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않고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경매는유효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문18】민사집행법상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126조),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민사집행법제16조에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있다. ②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매각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다. ③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허용되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툴 수는없다. ④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경매법원의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할 것인바, 장차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그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없어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1교시 ①책형 22-17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문19】가압류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채권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 자에게 가압류집행취소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수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 집행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런 부담이 없 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 게 된다. ㉡ 위 ㉠의 경우에 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이상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결 정을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소된 가압류집행 이 소급하여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양수인은 아 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채권자에 게 대항할 수 있다. ㉢ 甲이 乙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 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乙이 ‘실제 임차 인이 甲의 아버지인 丙’이라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丙이 실제 임차인임을 전제 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丙이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 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거듭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 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상대방을 당사자로 한 본안소 송이 진행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민사집 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 ㉣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 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본집행을 하지 못 할 장애가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권 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어 그 가압류를 그대 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 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20】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의 제3채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경우 제3채무자가 위 법규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채무 전액이라고 할 것이나,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그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 ②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해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을받은경우, 제3채무자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심을명한 판결금 전액을 공탁한 때에는 추심의 목적을 이루게되어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③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배당요구를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공탁금에대한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제외된 경우, 압류채권자가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경정을 구할 수 있다. ④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고할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다른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2-18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23 법원직 5급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4.15. (2023-04-24) 2023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2023-04-24) →2023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2023-04-24) 2023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부동산등기공탁 문제 정답 (2023-04-24) 2023 법원직 5급 승진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1 (2023-04-24)
?
정렬  > 
  1. 2023 지방직 9급 화학공학일반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2023.06.10 조회수 646
  2. 2023 지방직 9급 환경공학개론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3.06.10 조회수 1359
  3. 2023 지방직 9급 회계학 문제 정답(회계원리 포함)

    지방직 9급 2023.06.10 조회수 1661
  4. 2023 지방직 9급 회계학 문제 해설

    지방직 9급 2023.06.10 조회수 3541
  5. 2023 행정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6.3.

    행정사 2023.06.07 조회수 1427
  6. 2023 행정사 민법 문제 해설

    행정사 2023.06.07 조회수 2077
  7. 2023 행정사 행정법 문제 해설 +9

    행정사 2023.06.07 조회수 7069
  8. 2023 행정사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7

    행정사 2023.06.07 조회수 6070
  9. 2023 계리직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6.3.

    계리직 2023.06.03 조회수 3711
  10. 2023 계리직 금융상식 문제 정답

    계리직 2023.06.03 조회수 1056
  11. 2023 계리직 우편상식 문제 정답

    계리직 2023.06.03 조회수 1143
  12. 2023 계리직 컴퓨터일반 문제 정답 +2

    계리직 2023.06.03 조회수 2365
  13. 2023 계리직 한국사 문제 정답 +2

    계리직 2023.06.03 조회수 8787
  14. 2023 경찰 특공대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4.15.

    경찰 특공대 2023.06.01 조회수 2361
  15. 2023 경찰 특공대 경찰학 문제 정답 +2

    경찰 특공대 2023.06.01 조회수 3331
  16. 2023 경찰 특공대 형법 문제 정답 +2

    경찰 특공대 2023.06.01 조회수 3550
  17. 2023 경찰 특공대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2

    경찰 특공대 2023.06.01 조회수 2595
  18. 2023 관세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3.11.

    관세사 2023.06.01 조회수 469
  19. 2023 관세사 관세법개론 문제 정답

    관세사 2023.06.01 조회수 640
  20. 2023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문제 정답

    관세사 2023.06.01 조회수 196
  21. 2023 관세사 무역영어 문제 정답

    관세사 2023.06.01 조회수 614
  22. 2023 관세사 회계학 문제 정답

    관세사 2023.06.01 조회수 900
  23. 2023 세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5.13. +1

    세무사 2023.05.31 조회수 1979
  24. 2023 세무사 민법 문제 해설

    세무사 2023.05.31 조회수 1776
  25. 2023 세무사 상법 문제 +1

    세무사 2023.05.31 조회수 1027
  26. 2023 세무사 세법학개론 문제

    세무사 2023.05.31 조회수 1977
  27. 2023 세무사 재정학 문제

    세무사 2023.05.31 조회수 1969
  28. 2023 세무사 행정소송법 문제

    세무사 2023.05.31 조회수 2061
  29. 2023 세무사 회계학개론 문제

    세무사 2023.05.31 조회수 4011
  30. 2023 노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5.27.

    노무사 2023.05.31 조회수 1049
  31. 2023 노무사 경영학개론 문제 정답

    노무사 2023.05.31 조회수 2056
  32. 2023 노무사 경제학원론 문제 정답

    노무사 2023.05.31 조회수 2170
  33. 2023 노무사 노동법1 문제 정답

    노무사 2023.05.31 조회수 944
  34. 2023 노무사 노동법2 문제 정답

    노무사 2023.05.31 조회수 385
  35. 2023 노무사 민법 문제 정답

    노무사 2023.05.31 조회수 1322
  36. 2023 노무사 사회보험법 문제 정답

    노무사 2023.05.31 조회수 390
  37. 2023 변리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2.18.

    변리사 2023.05.10 조회수 1652
  38. 2023 변리사 민법개론 문제 정답

    변리사 2023.05.10 조회수 1656
  39. 2023 변리사 산업재산권법 문제 정답

    변리사 2023.05.10 조회수 475
  40. 2023 변리사 자연과학개론 문제 정답

    변리사 2023.05.10 조회수 1788
  41. 2023 국회직 8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4.22. +4

    국회직 8급 2023.04.26 조회수 9975
  42. 2023 국회직 8급 경제학 문제 정답 +2

    국회직 8급 2023.05.08 조회수 6245
  43. 2023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정답 +5

    국회직 8급 2023.05.08 조회수 11980
  44. 2023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해설 +2

    국회직 8급 2023.05.08 조회수 8295
  45. 2023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13

    국회직 8급 2023.05.08 조회수 19481
  46. 2023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7

    국회직 8급 2023.05.08 조회수 15269
  47. 2023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8

    국회직 8급 2023.05.08 조회수 13230
  48. 2023 법원직 5급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4.15.

    법원직 5급(승진) 2023.04.24 조회수 1788
  49. 2023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승진) 2023.04.24 조회수 1178
  50. 2023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승진) 2023.04.24 조회수 424
  51. 2023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부동산등기공탁 문제 정답

    법원직 5급(승진) 2023.04.24 조회수 365
  52. 2023 법원직 5급 승진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1

    법원직 5급(승진) 2023.04.24 조회수 4433
  53. 2023 감정평가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4.8.

    감정평가사 2023.04.12 조회수 2427
  54. 2023 감정평가사 감정평가관계법규 문제 정답 +2

    감정평가사 2023.04.12 조회수 1130
  55. 2023 감정평가사 경제학원론 문제 정답 +6

    감정평가사 2023.04.12 조회수 3865
  56. 2023 감정평가사 민법 문제 정답 +2

    감정평가사 2023.04.12 조회수 2211
  57. 2023 감정평가사 부동산학원론 문제 정답 +1

    감정평가사 2023.04.12 조회수 838
  58. 2023 감정평가사 회계학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4.12 조회수 2633
  59. 2023 국가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4.8.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43429
  60. 2023 국가직 9급 건축계획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2846
  61. 2023 국가직 9급 건축구조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2746
  62. 2023 국가직 9급 경제학개론 문제 정답 +3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4478
  63. 2023 국가직 9급 공업화학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991
  64. 2023 국가직 9급 공직선거법 문제 정답 +1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1868
  65. 2023 국가직 9급 관세법개론 문제 정답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1705
  66. 2023 국가직 9급 교육학개론 문제 해설 +5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13698
  67. 2023 국가직 9급 교정학개론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9847
  68. 2023 국가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7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60961
  69. 2023 국가직 9급 국제법개론 문제 해설 +2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3286
  70. 2023 국가직 9급 기계설계 문제 해설

    국가직 9급 2023.04.08 조회수 1765
Board Pagination 1 ... 5 6 7 8 9
/ 9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