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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민법1정답(2023-03-11 / 602.2KB / 989회)

 

 【민 법 40문】 ①책형 【문 1】부부인 甲, 乙의 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ㄱ.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甲 또는 乙의 청구가 없다 하더 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원이 이혼 판결 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 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해석 함이 타당하다. ㄴ.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 신고서가 제출되면 그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 는 것이지만, 만약 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 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하여 그 후에 제출된 협의 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면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 긴다고 보아야 한다. ㄷ. 아직 이혼하지 않은 甲이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 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 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甲, 乙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 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 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甲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 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ㄹ. 대한민국 국민 甲과 혼인을 한 후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 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외국인 乙이 당사자인 경 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 족한 乙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인 甲에게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하므로, 乙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 에는 부적합하다고 평가해야 한다. ㅁ.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 甲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乙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 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 64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甲, 乙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 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ㄹ, ㅁ 【문 2】다음 중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 로 한 이자채권 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용역비채권 ㄷ. 의사의 치료비 채권 ㄹ.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보수채권 ㅁ.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건설업자의 공사대금채권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3】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 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므로, 불 법행위 성립 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ㄴ. 상해의 후유증에 대한 신체감정을 한 전문 감정인의 감 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 확실한 경우에 법원이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 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 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 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산정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 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다. ㄷ.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으로,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 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 는 것이 원칙이고,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 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ㄹ. 일조권 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 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 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 하는 것으로서, 학교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 에 있을 뿐인 초등학교 학생들은 생활이익으로서의 일 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ㅁ.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는 타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므로, 하천구역 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상 금지급 청구를 하였다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 ④ ㄱ, ㄷ, ㄹ ⑤ ㄱ, ㄹ, ㅁ 【문 4】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부재자의 생사가 3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한 때에 사망 한 것으로 본다. ③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있으면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기 전에 도 실종선고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④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증명되어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에도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부재자가 사망할 경우 제1순위의 상속인뿐만 아니라 후순위 의 상속인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실 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7-11 【민 법 40문】 ①책형 【문 5】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있어 법원은 공유물분할청 구자가 바라는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 당하거나 이 방법에 따르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면 대금분할을 명하여야 하고, 다른 방법에 의한 현물분할을 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ㄴ.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甲, 乙, 丙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다면, 甲이 특정 부 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甲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 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乙, 丙에 대하여 는 그 자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ㄷ.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 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그 회복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명의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회복등 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복등기신청 당시 등기명 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멸실회복등기 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 ㄹ.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이라 할지라 도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허용된다. ㅁ.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민법 제219 조, 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위 공유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 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문 6】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 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 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 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 탁을 할 수 있다. ③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 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 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④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채권양수인 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이거나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채권양도 금지 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⑤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고, 채권양 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 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문 7】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계의 경우에도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된다. 따라서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 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동 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 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성원의 이익분배청구권과 구성원에 대한 공동수급체의 출자금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상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 라 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ㄷ.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 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 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ㄹ. 상계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자와 상대방이 상계가 없었던 것으 로 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효이다. ㅁ. 형벌의 일종인 벌금은 일정 금액으로 표시된 추상적 경 제가치를 급부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점에서는 다른 금 전채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발생의 법적 근 거가 공법관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는 확 정된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사인의 국가에 대 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문 8】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주었다. 甲 과 乙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甲, 乙간에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이행에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은 없음) ① 乙이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매매대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甲은 최고를 하지 않아도 乙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민법 제587조에 따라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전 이라도 乙이 지급해야 하는 매매대금에는 이자가 가산된다. ③ 乙이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미지급액에 대하여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 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에 의한 지 연손해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합의해제에 따른 甲의 원상회복청구권인 부동산 인도 및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⑤ 乙이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7-12 【민 법 40문】 ①책형 【문 9】甲과 乙이 상호간에 체결했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甲과 乙간의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甲이 乙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그 러한 특약이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수는 없다. ② 甲이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뒤 그 소송을 취하하였다면 소취하의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소가 제 기되지 아니한 셈이므로 해제권도 처음부터 행사하지 않았 던 것으로 본다. ③ 甲이 계약을 해제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한다. ④ 상가 분양회사인 甲이 수분양자인 乙에게 특정영업을 정하 여 분양하였다면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甲에게도 적용되어 甲 역 시 상가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다른 수분양 자들의 업종변경을 승인할 의무가 있을 뿐 그 개점을 자유 롭게 승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⑤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 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수익자의 부당 이득 반환범위를 규정한 민법 제748조의 규정에 의한다. 【문10】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 甲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 물을 점유하되 임대인 乙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행청구를 하 지 않았다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 로 볼 수 없으므로, 권리의 불행사라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 다고 보아야 한다. ②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ㆍ 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 ③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④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 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 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 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절 차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 압류에 관한 절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으므로, 임차권등 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도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 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 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11】합유 및 총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 별한 약정이 없다면,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②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 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③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 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고, 그 사단의 구성원이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는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 다면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④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조합재산인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으로서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 로 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⑤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 甲, 乙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 였다면 그 토지는 동업자 甲, 乙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 에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甲, 乙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고,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甲, 乙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 【문12】채권자 겸 요약자를 甲으로, 채무자 겸 낙약자를 乙로, 제3자 겸 수익자를 丙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다음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乙의 丙에 대한 급부의 내 용에는 제한이 없어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급부에 해당하고, 이 경우 丙은 乙의 청구에 대해 청구권불행사의 합의가 있었다 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 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甲이 계 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비록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 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乙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는 없다. ㄷ.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 경우 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 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丙에게 최고할 수 있고,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丙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ㄹ. 丙이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 으로써 丙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甲 과 乙의 합의에 의하여 丙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丙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甲과 乙은 丙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④ ㄴ, ㄹ ⑤ ㄹ 민 법 ①책형 전체 37-13 【민 법 40문】 ①책형 【문13】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했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② 甲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乙은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甲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甲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 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 으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 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임대료에 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상당이라 할 것이다. ④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익자는 그러한 처분행위가 없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반환 하였어야 할 지위에 있던 사람이므로 자신의 처분행위로 인 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은 수익자가 이익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반환 하여야 할 이득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 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지만, 입원환자 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 시에는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하였다면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된다. 【문14】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 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 자의 동업자이면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업무집행과 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② 사용자가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 ③ 고용관계가 아닌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 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 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④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하 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 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사용자책임을 지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 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 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15】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민법 제327조에 따라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 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피담보채권액과는 무관하고 적어도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②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 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법 제320조 제1 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 의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③ 매도인 甲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 인 乙에게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매매대 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매수인 乙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 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공급한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가 수 급인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 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면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 자 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 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할 수 없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그 와 같이 사용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 령하였다면 소유자에게 그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 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문16】유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류분의 통상적인 반환방법은 원물반환이므로, 유류분권리 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각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 분의 2분의 1이다. ③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 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 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④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 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 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⑤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이미 이 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 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지도 않는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7-14 【민 법 40문】 ①책형 【문17】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 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 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다. ㄴ.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 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ㄷ. 재판상 파양청구권은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 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ㄹ. 자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제척기간이 없으나, 부 또는 모 가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 할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하여야 한다. ㅁ.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 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 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통 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 위 손해배 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채권양도통지 시점에 행 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ㄹ, ㅁ 【문18】甲에 대한 乙의 채무를 丙이 인수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甲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는데, 甲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甲이 승낙을 거 절하였더라도 그 이후에 甲이 다시 승낙하면 채무인수 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ㄴ. 乙과 丙의 채무인수계약을 甲이 승낙한 바 있고 그 뒤 丙 이 위 채무인수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甲의 승낙이 있다든가 甲이 위 인도계약을 승낙할 때에 丙의 취소권유 보를 승낙하였다든가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ㄷ.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ㄹ.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 하더라도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면 그 소멸시효의 기간 은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여야만 5년 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다. ㅁ.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 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 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 계 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ㄴ, ㄷ, ㅁ 【문19】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 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ㄴ.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 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 압류명령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 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 집행을 할 수는 없다. ㄷ.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할 때 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해야 한다. ㄹ. 조합계약에 ‘동업지분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조합계약에서 개괄적으로 조합원 지분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은 다 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지분 전부를 일체로써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일부를 제3자에 게 양도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된다. ㅁ.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은 그와 내 용을 달리하는 당사자의 특약을 배제하는 강행규정이므 로 당사자가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 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무효이다. ① ㄱ(O), ㄴ(X), ㄷ(O), ㄹ(O), ㅁ(X) ② ㄱ(O), ㄴ(O), ㄷ(O), ㄹ(O), ㅁ(X) ③ ㄱ(O), ㄴ(O), ㄷ(X), ㄹ(X), ㅁ(X) ④ ㄱ(X), ㄴ(O), ㄷ(X), ㄹ(X), ㅁ(O) ⑤ ㄱ(X), ㄴ(X), ㄷ(O), ㄹ(X), ㅁ(O) 【문20】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유익비는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 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설 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③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 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 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 을 뿐이라 할 것이다. ④ 전세금이 목적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 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 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증감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 지 못한다. 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10년으로 단축된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7-15 【민 법 40문】 ①책형 【문21】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 한 것은? ㄱ.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 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할 때는 채무의 이행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 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ㄴ.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 권은 원본채권의 양도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 ㄷ.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 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 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ㄹ. 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의 경 우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 원권에 있어서, 골프장 운영에 관한 회칙에 따라 탈퇴 의 경우 회원도 회원증을 반납할 의무를 부담하는 때에 는 골프장 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예탁금 반환의무와 회원의 회원증 반납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 되지만, 골프장 시설업자의 예탁금 반환의무에 관하여 는 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 의 책임을 진다. ㅁ.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 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① ㄱ(X), ㄴ(O), ㄷ(O), ㄹ(O), ㅁ(O) ② ㄱ(X), ㄴ(O), ㄷ(O), ㄹ(O), ㅁ(X) ③ ㄱ(O), ㄴ(X), ㄷ(X), ㄹ(O), ㅁ(X) ④ ㄱ(O), ㄴ(O), ㄷ(X), ㄹ(X), ㅁ(O) ⑤ ㄱ(X), ㄴ(X), ㄷ(O), ㄹ(X), ㅁ(O) 【문22】甲의 대여금채권자 乙은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 위권을 행사하여 甲의 X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이행을 청구하 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乙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甲이 X를 상대 로 이미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다면, 乙은 채 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 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의 효과 역시 甲에게 생긴다. ㄷ. 甲의 자력이 충분하고, 乙의 대여금채권과 甲의 대여금 채권이 관련성도 없다면 乙이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 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乙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X를 상대로 직접 자 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ㅁ. 乙의 채권자대위소송 진행 중 甲에게 소송 고지를 하여 甲이 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乙이 받은 판결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3】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상태 유지의무는 임 대인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도 면해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그와 같은 하 자 발생 사실을 몰랐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면할 수 있다. ㄴ.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 지 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 환채무는 성질상 연대채무에 해당한다. ㄷ.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 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 무까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 ㄹ. 건물자체의 수선 내지 증․개축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건물자체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독립된 물건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ㅁ. 甲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乙과 丙 사이에 그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乙이 丙과의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이 종료되어 乙이 丙에 대하여 그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때에는, 乙은 그 토지의 취득자인 甲에 대하 여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ㄷ, ㅁ 【문24】연대채무 및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면 그로 인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 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④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 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 부담분이 결정된다.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 자측에 과실이 없어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다면 그 구상권자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는 부진정연 대관계로 보아야 한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7-16 【민 법 40문】 ①책형 【문25】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 한 담보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 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담 보 부동산에 의한 자신의 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 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②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위와 같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 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 은 아니다. ③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이 함께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 권의 명의인은 집행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 표에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 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 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취 득할 수 없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을 미리 특정하 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 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하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배당 시점에서의 준공유자 각자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 여 배당하여야 한다. 【문2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 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토지등기부의 표제부 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이 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②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공유자 간의 지분의 처분에 관 한 약정도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③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감정인에게 위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 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④ 甲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乙이 경 매절차에서 건물 중 일부 상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다음 甲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여 丙에게 임대한 사 안에서, 乙의 점유침탈로 甲 회사가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 치권은 소멸하고, 甲 회사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 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 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난다. ⑤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상 용에 공하여진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부동산의 낙찰자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 하는 것은 아니며, 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취득 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 고 낙찰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 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7-17 【민 법 40문】 ①책형 【문27】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 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적 용․집행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 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없다. ㄴ.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는 경우, 그 기 판력으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 ㄷ.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 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 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 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ㄹ.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 하지 않아 그 농지가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 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ㅁ. 특별송달우편물에 관하여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 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8】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하는 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 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 부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정지 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ㄷ.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 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ㄹ.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 있어 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 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ㅁ.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 로서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 면 채무자는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29】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에 있어 서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공 란으로 되어 있다면 그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에 의하 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ㄴ.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 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 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 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ㄷ.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 결에 기하여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자신 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응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 유자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 판 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라면 달리 보아야 한다. ㄹ.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 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그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 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 할 권한이 없었다든지,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 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 증책임을 진다. ㅁ.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 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민 법 ①책형 전체 37-18 【민 법 40문】 ①책형 【문30】구분소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 (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 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다. 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지만,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 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 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 찰받았다면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ㄷ.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 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 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 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특별승계인 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하여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ㅁ.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 비를 승계한다는 것은 곧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 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 대로 승계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 또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 ① ㄱ(O), ㄴ(X), ㄷ(O), ㄹ(O), ㅁ(X) ② ㄱ(O), ㄴ(O), ㄷ(O), ㄹ(O), ㅁ(X) ③ ㄱ(O), ㄴ(X), ㄷ(X), ㄹ(O), ㅁ(X) ④ ㄱ(X), ㄴ(O), ㄷ(X), ㄹ(X), ㅁ(O) ⑤ ㄱ(X), ㄴ(X), ㄷ(O), ㄹ(X), ㅁ(O) 【문31】강행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강행규 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ㄴ. 변호사가 아닌 소외 1이 원고가 소외 2를 상대로 제소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과 소외 3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소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 고를 승소시켜 주고 원고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양도약정 은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규정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 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ㄷ. 甲이 乙과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 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더라도 乙에 대하여 당초의 매매계약에 기 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민 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신의칙상 타당하다. ㄹ.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 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일당 및 여비 정도를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 여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그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ㅁ. 농지임대차가 강행규정인 구 농지법에 위반되어 계약 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농지 임대인 甲이 임 대차기간 동안 임차인 乙의 권원 없는 점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하여 임차인 乙은 원칙적으로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민 법 ①책형 전체 37-19 【민 법 40문】 ①책형 【문32】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 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 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ㄴ. 채무자 甲이 채권자 乙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 乙에 대 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 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 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채무자 甲의 책임재산이 감소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채무자 甲 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 乙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 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ㄷ.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지만, 그 제3 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주었다 면 그 금액 상당은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ㄹ.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 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채 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 또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ㅁ.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의 처분행위를 채권자취 소권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그 중 대지의 가격이 채 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더라도 대지와 건물 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 자가 다르게 되어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 므로 전부를 취소함이 정당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3】민법상 각종 대차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 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 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 로 보아야 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 액임차인이 경락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 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 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 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 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 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 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라면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④ 일반으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 있 어서는,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의 필요는 당해 지상건물의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통상의 의사해석에도 합 치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14조의 규정에 불구하 고 대주가 차주의 사망사실을 사유로 들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⑤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 甲의 원상회복의무에는 甲이 사 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 乙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乙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그렇지만 乙 또는 그 승낙 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甲이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 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 기는 어렵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7-20 【민 법 40문】 ①책형 【문34】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 한 것은? ㄱ.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 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 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 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ㄷ.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 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 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 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 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 제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 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 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ㅁ.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 라 함은 민법 제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가 리키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 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증여 해제의 경우에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ㄱ(O), ㄴ(X), ㄷ(O), ㄹ(O), ㅁ(X) ② ㄱ(X), ㄴ(O), ㄷ(X), ㄹ(O), ㅁ(X) ③ ㄱ(O), ㄴ(X), ㄷ(X), ㄹ(X), ㅁ(O) ④ ㄱ(O), ㄴ(O), ㄷ(O), ㄹ(O), ㅁ(X) ⑤ ㄱ(X), ㄴ(X), ㄷ(O), ㄹ(X), ㅁ(O) 【문35】부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 게 조합한 것은? ㄱ. 부부의 동거의무는 인격존중의 귀중한 이념이나 부부 관계의 본질 등에 비추어 그 실현에 관하여 간접강제를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행하여서는 안 되고, 동거의무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 여 그 배상을 행하는 것도 동거 자체를 강제하는 것과 목적 및 내용이 동일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ㄴ.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ㄷ.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ㄹ.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 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둘 다에 관하여 대한민국 민법이다. ㅁ.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은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① ㄱ(O), ㄴ(X), ㄷ(O), ㄹ(O), ㅁ(X) ② ㄱ(X), ㄴ(O), ㄷ(O), ㄹ(X), ㅁ(X) ③ ㄱ(O), ㄴ(X), ㄷ(X), ㄹ(O), ㅁ(X) ④ ㄱ(X), ㄴ(O), ㄷ(X), ㄹ(X), ㅁ(O) ⑤ ㄱ(O), ㄴ(X), ㄷ(O), ㄹ(X), ㅁ(O) 민 법 ①책형 전체 37-21 【민 법 40문】 ①책형 【문36】甲이 乙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면서 丙이 乙에게 위 차용금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丁은 위 차용금의 담보로 자기 소유의 X토지(시가 3억원) 위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 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丙의 보증채무는 甲의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 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 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 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 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 면 이에 따라야 한다. ㄴ. 乙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甲의 채무 관련 신용정 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丙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같은 취지로, 乙은 丁에게도 甲의 신용 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ㄷ. 조세채권도 사법상 일반 금전채권과 그 성질이 유사하므 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이것 을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 방법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궁극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ㄹ. 丁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 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乙 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 장하였다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한다. ㅁ. 보증계약 체결 후 乙이 丙의 승낙 없이 甲에 대하여 변 제기를 연장하여 주는 것은 丙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증채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 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7】변제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와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 생하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 변제충당에 의하여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으 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동일 당사자 사이에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채 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한 경우, 특정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인정되고, 그 변제액이 지정한 특정채무의 액수를 초과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 당하거나 공제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등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액수가 다른 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되거나 공제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③ 다수의 채무 중 보증인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와 그렇지 않 은 채무가 있는 경우,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채무를 먼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충당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신 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고, 그 결과 보증인에 의 해 담보되는 채무가 남게 되었다면 그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④ 지정변제충당에서 변제자의 변제충당에 관한 지정이 없으면 변제수령자가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 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 우에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 었다면 그 합의에 따르거나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 충당의 방법으로 충당한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7-22 【민 법 40문】 ①책형 【문38】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채권자(=근 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근저당 권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채무와 낙찰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기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매수인 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 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라 면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율에 해당하 는 매매잔대금 일부에 한하여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 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 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원칙적으로 서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ㄹ. 상품권 발행인이 상품권의 내용에 따른 제품제공의무 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소지인에게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발행인의 손 해배상의무에 관하여는 그 이행의 최고를 받은 다음부 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앞으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 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 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 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위와 같은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 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ㄹ, ㅁ 【문39】민법상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 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되므로, 매 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 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 사이의 합의에 따라 甲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 해 전세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 므로, 위 전세권근저당권자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 을 알고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ㄷ.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 당이 이루어진 경우, 먼저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취소된 이후라야만 그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 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ㄹ.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 는 자에게 있다. ㅁ.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 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 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말한다. ① ㄱ(O), ㄴ(X), ㄷ(O), ㄹ(O), ㅁ(X) ② ㄱ(O), ㄴ(O), ㄷ(O), ㄹ(O), ㅁ(X) ③ ㄱ(O), ㄴ(X), ㄷ(X), ㄹ(O), ㅁ(X) ④ ㄱ(X), ㄴ(O), ㄷ(X), ㄹ(X), ㅁ(O) ⑤ ㄱ(X), ㄴ(X), ㄷ(O), ㄹ(X), ㅁ(O) 민 법 ①책형 전체 37-23 【민 법 40문】 ①책형 【문40】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러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 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나아가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그러한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 ②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다른 채무 사이에 변제이 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담보로 주채 무자 자신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교부된 채무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 하여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종전 채무 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는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④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 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 다른 사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 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라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는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⑤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 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 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 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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