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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시정보 댓글 0 조회수 2326  |   2년 전  |  

현직들이 장점이라고 언급하는 공무원의 휴가제도!

독공대통령 0

"공무원은 사기업에 비해 자유롭게 연가를 쓸 수 있다면서요!?

근데 연가 말고 다른 휴가는 없나요?"

 

공무원_휴가11.jpg

오늘은 공무원으로서 꼭 알아야 하는 제도!

바로 휴가제도를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공무원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 휴가제도로

사기업에 비해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휴가는 총 네가지로 나뉩니다.

연가 / 병가/ 공가/ 특별휴가

오늘은 이 네개의 휴가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직자가 푸는 공무원 휴가 썰

공무원_휴가_사본.jpg

 

연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갈음

(최대 20일 한도)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참고로 연가같은 경우

시간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보통 연가를 사용할 때

반차와 일차를 사용하는데

일반 근무 시간 9-18시 중간인 16시에

조퇴하고 싶으면 '조퇴'로 하여

연가 중 2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나는 몇 등? 모의고사 스터디로 점검하자!

 

공무원_휴가2.jpg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일반병가 : 연 60일 이내

공무상병가 : 연 180일 이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필요)

병가 운영방법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 기간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현직자가 추천하는 멘탈 관리 방법

 

공무원_휴가3.jpg

 

공가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공가의 종류

1.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건강진단, 건강검진 또는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헌혈에 참가할 때

8.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빈출 200선으로 한자&사자성어 마스터

 

공무원_휴가.jpg

 

특별휴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특별휴가의 종류

1.경조사휴가

결혼, 배우자 출산, 사망, 입양시 부여

구분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달라집니다!

 

경조사휴가.JPG

2.출산휴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받게 됩니다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3.유·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산.JPG

 

공무원 휴가일수

 

1.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6년 이상

21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

 

2. 다음 재직기간

미리사용 가능 연가일수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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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연가에 대한 궁금증 TOP3

 

Q. 만약 연가 사용 안 하면 돈으로 주나요?

네, 연가를 안 쓴다면

적립하여 다음달로 이월시키거나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의무적 연가를 사용해야 할 수 있고,

해당 년도에 연가보상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연가보상비 삭감 이슈가 있었죠)

Q. 공무원 월차는 없나요?

네, 공무원 월차는 따로 없습니다!

연가에 월차까지 있다면 대박이지만

안타깝게도 없다고 하네요. ㅠㅠ

Q. 휴가 사용할 때 정말 눈치 안주나요?

부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서평가에 목숨을 거는 부서장이라면

부분적 휴가 쓸 때 눈치를 주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런 특수한 상황 빼고,

사수와 부사수가 겹치지 않는 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현직자 분께서는 사수랑 겹쳐도

그냥 가라고 한다고 하네요)

 

​코로나 시국, 공무원들의 점심식사 문화는?

 

공무원의 휴가제도에 대한 정보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다음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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