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이 1일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국가직 행정직 고용노동직렬 선발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으면 최대 5%의 가산점을 주겠다고 공고했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하 공시생)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올라온 정식 공고에 따르면 고용노동직렬(행정직)의 경우 직업 상담사 1급이나 2급 자격증이 있으면 5%의 가산점이 주어진다.(단, 7급은 3% 가산)
공무원 시험은 기존에도 변호사나 변리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자격증에 5%가량의 가산점을 줘왔다. 하지만 공시생들은 “1점 차이에 수백 명이 존재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5%를 가산해주면 5과목에 총 20점가량이 가산 되는 것”이라며 “‘직업상담사’라는 뜬금없는 자격증에 변호사, 노무사와 같은 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항의하고 있다.
직업상담사 2급은 2017년 기준으로 필기 합격률 49.10%, 실기 합격률 41%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쉬운 시험으로 분류된다.
사진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직업상담사 2급의 경우 2018년 3월 4일, 4월 28일, 8월 19일에 시험일정이 예정돼 있다. 행정직 7급 공개채용 시험은 시험일이 8월 18일, 9급은 3월 30일이다. 8월 19일 시험을 제외하고 남은 직업상담사 시험은 3월과 4월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행정 공시생의 경우 지금부터 준비해도 시험 전까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힘들다.
공고가 발표된 다음 날인 2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국가 공무원 시험]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에 가산점 5%를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국가 공무원 시험을 불과 100일 앞둔 시점에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에 가산점 5%를 준다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의 시험 공고는 단순한 가산점 부여가 아닌 합격의 기준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점의 20점은 2만명의 수험생의 당락을 좌우하는 막강한 점수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이 변호사 자격증에 비견될 만큼 어려운 자격증인가요? 최소한 1년에서 2년의 예고기간을 주시고,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며 직업상담사에 따른 가산점 부여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이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난 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청원 참여자가 2500명을 넘었다.
공고가 발표되자 일부 공시생 커뮤니티 등에서는 “현재 고용노동부 내에 있는 무기계약직 상담 직원들이 대부분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고용노동부의 대량 공채는 사실상 기존의 무기계약직을 정식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발판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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