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다음 중 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해고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계란 30개를 건물에 투척하여 건물을 더럽힌 경우
② 공중전화기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선코드를 빼고 이를 떼어낸 경우
③ 쪽파를 매도한 사람이 매수인의 명인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이를 파헤쳐 훼손한 경우
④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문제해설
정답: ④
大判2016도9219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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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① 大判2007도2590 해고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계란 30개를 건물에 투척하여 건물을 더럽힌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大判86도941 공중전화기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선코드를 빼고 이를 떼어낸 것이라면 위 전화기를 물질적으로 파괴하거나 또는 위 전화기를 떼어내 전화기의 구체적 역할인 통화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려는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大判95도2754 밭에서 재배되었으나 미처 수확되지 않은 쪽파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쪽파를 매도한 사람이 매수인의 명인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이를 파헤쳐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