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 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전원지체의 과실로 인한 수혈지연과 사망 사이
② 피고인의 수술 후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사안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적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③ 피고인이 甲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고,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
④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丙 및 피고인 丁 등이 공모하여, 甲 회사가 시행하고 乙 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 부분의 신축과 관련하여 戊 은행에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戊 은행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행위와 戊 은행의 대출 사이
문제해설
정답: ④
大判2015도20233 甲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丙 및 피고인 丁 등이 공모하여, 甲 회사가 시행하고 乙 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 부분의 신축과 관련하여 戊 은행에 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戊 은행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아파트 부지의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행위와 戊 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감정평가액이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인과관계가 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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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① 大判2009도7070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 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전원지체의 과실로 인한 수혈지연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② 大判2018도2844 피고인의 수술 후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적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③ 大判2017도20682 피고인이 甲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고,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 저축은행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재력, 채무액, 대출금의 사용처 등 그 경위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