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1항 소정의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 ②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자 ③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④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문제해설
정답: ④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1항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1.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2.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3. 사의를 표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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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2항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
① 1.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
② 3.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자
4. 그 밖에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 소지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자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4항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1.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2.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3. 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