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다음 피고인들의 주장 중에서 판결에 명시해야 될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낙태행위가 가족계획의 국가 시책에 순응한 행위라고 믿어서 낙태를 한 것이라며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
② 술을 먹어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경우
③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을 주장하는 경우
④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의 유죄판결을 앞두고 피고인이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문제해설
정답: ②
大判73도2522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술을 먹어 기억이 없어 제가 한 것인지도 모른다”, “술에 취한 점 참작있기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이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한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판결이유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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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① 大判65도876 낙태행위가 가족계획의 국가 시책에 순응한 행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주장은 그 행위가 법률상 죄가 됨을 알지 못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 돌아가며, 이러한 주장은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하는데 이러한 법률의 착오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大判80도905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자수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소정의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 이에 의하여 감경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④ 大判97도1180 피고인이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할 뿐,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면 그대로 유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