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 이외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에 있는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견을 쫓아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돗개를 지킨다는 이유로,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의 엑셀을 잡아당겨 작동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견의 척추를 포함한 등 부분에서부터 배 부분까지 절단함으로써 내장이 밖으로 다 튀어나올 정도로 죽인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동물보호법위반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甲은 A교회를 떠난 후 乙이 그 예배당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음에도, 乙의 의사에 반하여 A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위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의자를 밀쳐내고 甲의 장롱을 들여 놓은 후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하고 예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를 하고 제2범죄행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어 제1범죄행위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제2범죄행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大判2014도2477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에 있는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견을 쫓아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돗개를 지킨다는 이유로,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의 엑셀을 잡아당겨 작동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견의 척추를 포함한 등 부분에서부터 배 부분까지 절단함으로써 내장이 밖으로 다 튀어나올 정도로 죽인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동물보호법위반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大判2005도4051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를 하고 제2범죄행위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범의의 갱신이 있어 제1범죄행위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제2범죄행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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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17도9689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 이외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
㉢ 大判2007도5296 甲은 A교회를 떠난 후 乙이 그 예배당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음에도, 乙의 의사에 반하여 A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위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의자를 밀쳐내고 甲의 장롱을 들여 놓은 후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하고 예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