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②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으로써 이는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에 해당한다.
③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으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된다.
④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문제해설
정답: ④
大判2011도5459 옳다.
----------------------------------------------------------------------------
오답풀이
① 大判2011도5459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 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
② 大判2011도5459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③ 大判2011도5459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