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이 작성된 경우 그 문서파일 또는 거기에서 출력한 문서를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문서파일의 기초가 된 로그파일 복사본과 로그파일 원본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② 위 ①의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문서파일 또는 거기에서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 KEC의 웹 메일 서버에 저장된 로그파일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새로이 작성한 문서파일의 출력물들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④ 위 ③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도 증명되지도 아니하였다면, 그 기초가 된 로그파일
복사본과 로그파일 원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⑤ 만일 위 ③, ④의 증거채택과정에 잘못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 그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문제해설
정답: ④
大判2015도3467 주식회사 KEC의 웹 메일 서버에 저장된 로그파일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새로이 작성한 문서파일의 출력물들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도 증명되지도 아니하였다면, 그 기초가 된 로그파일 복사본과 로그파일 원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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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①②③⑤ 大判2015도3467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