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다음 중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甲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는 피고인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고인보다 15세 연장자로서 甲 회사 부사장인 乙을 향해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라고 말한 경우
②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경우
③ 甲이 아파트 화단 부근에서 乙과 다툼 중에 乙이 들을 수 있도록 혼잣말로 “you are fucking crazy”라고
한 경우
④ 업무방해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고 라고 한 경우
문제해설
정답: ④
大判2016도9674 업무방해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고 욕설한 경우 인근 상인 등 여러 사람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인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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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① 大判2017도2661 甲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는 피고인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고인보다 15세 연장자로서 甲 회사 부사장인 乙을 향해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라고 말한 경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乙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大判2015도6622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憲決2017헌마1 甲이 아파트 앞 주차장 부근에서 A에게 영어로 “you are fucking crazy”라고 말했더라도 이는 ‘당신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당신 정말 말도 안 된다’ 정도의 의미로서, 甲에게 A를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 표현이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