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는 정당한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②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한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
③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상관’에는 대통령이 포함된다.
④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처벌규정이 건강보험증 등을 부정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벌규정에서 정한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비용’까지 포함된다.
문제해설
정답: ④
大判2018도2615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와 ‘보험급여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처벌규정이 건강보험증 등을 부정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벌규정에서 정한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 환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제공되는 치료행위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일 뿐, 의료기관 등이 보험급여를 실시한 대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비용, 즉 ‘보험급여비용’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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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① 大判2017도15226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본인이 직접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정당한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② 大判2018도2844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한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
③ 大判2013도4555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상관’에는 대통령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