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체적 부합설은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사람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라고 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어서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한다.
② 甲을 살해하기 위해 총을 쐈으나 빗나가서 乙이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③ 구체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서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는 행위의 구조를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부당하다는 비판이 따른다.
④ 구체적 부합설은 고의의 기수책임을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비판이 따른다.
문제해설
정답: ③
지문은 구체적 부합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법정적 부합설을 비판할 때 하는 소리이다. 객체의 착오(B를 A로 인식하고 사살)와 방법의 착오(A를 노리고 쐈는데 B가 맞아 죽은 경우)가 엄연히 다른데 어째서 동일한 결론에 이르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甲을 살해하기 위해 총을 쐈으나 빗나가서 乙이 맞아 사망한 경우 애초에 甲을 죽이려던 것이지 乙을 죽이려던 것이 아니므로 乙에 대하여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해야 하고, 甲에 대하여는 살인미수죄가 성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② 구체적 부합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특히 피해자의 유가족) 사람을 죽였는데 법원에서 살인미수죄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러한 판결을 내린 법관들에게 미친놈들이라고 아니 말할 수 없을 것이다.(① 구체적 부합설에 대한 비판)
이처럼 구체적 부합설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살인미수가 나오는 등 기수책임을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협조하다는 비판이 따른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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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자들이 자신들 논리에 갇힌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든다. A를 쐈는데 빗나가 B가 맞은 경우, 애초에 신이 아닌 이상 A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포한다는 자체에 B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인데, B가 범인이 쏜 총에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논리에 갇혀서 B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걸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더욱이 이런 논리가 현재의 다수설이라고 하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이 3권 분립이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사실 사법계가 완전하게 독립하지 않은 관계로 제대로 된 3권 분립이라고 말할 수 없다. 헌법에 사법부의 구성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법부는 이미 독립성을 상실한 것이다. (또 그렇게 종속적이기 때문에 대법관 등을 역임하고도 정치계에 발을 들인다)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시키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적어도 개정 헌법에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장 및 각급 법원장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임명하게 해서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완전하게 독립시키는 명문의 조항들이 있어야 한다. (이에 더 나아가서 검찰총장과 각 지청의 장 및 경찰청장과 각 지청의 장도 더불어 국민이 투표로 직접 임명하게 하여 수사의 공정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정치인도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경찰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자치경찰을 시도지사 밑에 소속시켜 정당의 수족으로 부리려는 암수를 대놓고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이 뽑지도 않은 비례대표를 늘리고 자신들 봉급을 올리려는 생각 등만 하고 있다.
경검이 정치에서 독립되면 당장 목이 달아날 정치인이 9할 이상은 된다고 본다.
아무튼, 국민이 직접 대법원장 등을 투표로 임명하게 되면 적어도 구체적 부합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국민의 법감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인사에 임명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법정적 부합설이 맹목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그 좁은 논리 속에서 탈출해서 능동적으로 사고하길 바라는 것이다. 흔히 범죄학자들은 형벌을 강화해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며 형벌강화를 반대한다. 그런데 그들이 좁은 책상 안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도처에 만연하지만 형벌이 형편없는 수준으로 약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법에 의존하지 않고 참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형벌이 강화되어 법 의존성이 높아지면 기존에 고소하지 않고 참았을 사건들도 고소하기에 이르니 형벌을 강화해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으로는 범죄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