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다음 중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의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
② 피고인이 평소 乙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甲으로부터 취득한 乙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丙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한 부분
③ 피고인이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세 사람에게 “피해자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부분
④ 마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인 甲을 불러 "다른 업체에서는 마트에
입점하기 위하여 입점비를 준다고 하던데, 입점비를 얼마나 줬냐? 점장 乙이 여러 군데 업체에서
입점비를 돈으로 받아 해먹었고, 지금 뒷조사 중이다"라고 말한 부분
문제해설
정답: ③
大判85도431 피고인이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세 사람에게 “피해자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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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① 大判2007도1220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의 이단이다”라고 설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大判2010도8265 피고인이 평소 乙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甲으로부터 취득한 乙의 범죄경력기록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丙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大判2018도4200 마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직원인 甲을 불러 ‘다른 업체에서는 마트에 입점하기 위하여 입점비를 준다고 하던데, 입점비를 얼마나 줬냐? 점장 乙이 여러 군데 업체에서 입점비를 돈으로 받아 해먹었고, 지금 뒷조사 중이다’라고 말한 경우, 피고인이 甲과 단둘이 이야기를 하였고 甲이 乙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납품업체들로부터 乙이 입점비를 받아 착복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진위확인을 위하여 甲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