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절차 회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④ 위 ③ 단서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문제해설
정답: ④
국민참여재판법 제6조 제1항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6조 제2항 제1항 단서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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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①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3항 제1항의 결정(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 제3항 제1항의 결정(통상절차 회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국민참여재판법 제6조 제1항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