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일련의 개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위 ①의 경우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리는 비의료인이 중도에 개설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③ 피고인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④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공제받는 범죄와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범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의 죄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문제해설
정답: ①
大判2018도10779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일련의 개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
오답풀이
② 大判2018도10779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에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서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大判2011도9242 피고인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가 별개의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④ 大判2011도9242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공제받는 범죄와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범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위 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의 죄와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