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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댓글 1 조회수 305  |   5년 전  |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소송기록접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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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3항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④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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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 profile
      hispark (*.119.50.210) 5년 전(수정됨)

      문제해설

       

       

       

       

      정답

       

      大判201510651 옳다.

      ----------------------------------------------------------------------------

      오답풀이

       

      ① 大判20151065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는 없고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大判201510651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3항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이 규정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④ 大判20103377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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