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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염오봉 교수님의 꼼꼼한 기출특강을 확인하세요!

 

이번 지방직 행정학개론 시험은 난도가 다소 상승하기는 했으나 너무 어렵지는 않았던, 평이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지방직 행정학 시험 문항 중에서 꽤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았습니다.

예타.. 국가채무.. 등등 말이에요!

(어떻게 문제가 흥미롭냐고요..? 근데 저도 수험생이었다면 흥미롭다고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ㅎ)

최근 시사이슈 등에 관련된 주제들이 문제로 출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는 한국사도 그렇고 행정학도 그렇고 현 시기와 관련된 문항이 많이 출제되었네요.

 

 

그럼 전체 문항을 분석해보겠습니다. (A책형 기준)

 

캡처.JPG

 

 

이번 행정학개론 시험은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 암기식이 아닌, 확실한 이해를 했을 때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커트라인은 90점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학개론은 특별히(?!)

어려운 문제 Top3가 아닌 시사와 관련된 3문항을 선정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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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였다.

②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방청을 신설하였다.

③ 국가보훈처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

④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다.

 

 

문재인 정부 정부조직개편 사항에 대한 문제죠.

현 정부에 대한 문항이라 뽑아보았습니다.

수자원공사 선지를 헷갈리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거법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이므로 문제의 난도 자체는 평이했던 문제입니다.

 

영역 조직론>조직의 구조형태

정답 ④

 

①, ②, ③번은 2017년에 이뤄진 정부조직개편 사항이죠.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심화] 2017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문재인 정부) 내용

1. 17부 5처 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 5처 17청 체제로 개편.

2.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전환(개칭).

3. 국민안전처는 해체되고 행정자치부가 안전처 기능을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개편.

4.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

5. ‘국가보훈처장’의 지위가 ‘장관급’으로 격상.

6. 국민안전처가 해체되면서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각각 독립.

 

④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은 2018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개발보다는 물자원의 관리 측면을 강화하며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심화]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2018년 개정)’ 내용

1.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으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되고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참고로, 작년인 2018년 서울시 7급 추가채용 시험에서 ④번 선지와 비슷한 내용이 출제되었으나 당시에는 틀린 선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할권이 환경부로 이관이 되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지금은 물관리에 대한 관할권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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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존에 유지된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하였다.

②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 포함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④ 조사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몇 달 전에 정부가 일부 공공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하겠다고 해서 아주 논란논란이었죠!

예상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문제가 출제되었네요.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가 선지에 있어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문제였어요.

 

영역 재무행정론>예산과정

정답 ④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존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주요제도의 도입년도에 간혹 묻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한 번 훑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지엽적인 정보보다는 전반적인 이해가 더욱 중요합니다.

 

② 신규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들어가고, 정부지원이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조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시행합니다.

 

④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경제성 분석 시에는 비용-편익 분석(B/C), 비용-효과 분석(E/C)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심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Preliminary feasibility test)

• 의의 :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적으로 사업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제도(국가재정법 제38조).

• 대상사업 : 500억 원 이상이고 국고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함.

•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의 비교

캡처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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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은 상태이다.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선이 어느 수준인가에 대해 최근에 논란이 있었죠.

이 문제는 아마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대체로 행정학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주제이고, 재정학에 더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역 재무행정론>예산과정

정답 ③

 

① 국가채무관리에 관한 국가재정법 제91조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시험 당시에는 잘 모르더라도 일단 기재부 장관이 국가재정을 담당하니 옳은 지문으로 생각하고 답에서 제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② 헌법 제58조와 국가재정법 제18조에 법적으로 명시된 내용입니다.

1. 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국가재정법 제18조: 국가의 세출은 국채, 차입금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서 충당할 수 있다.

이 역시 잘 모르더라도, 국채는 국가가 빚을 내는 것이니까,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③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는 국고채와 재정증권이 포함됩니다. 일단 재정증권은 잘 모르겠지만, 국고채는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권이니 해당 선지를 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아마 금융쪽 배경지식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쉽게 답으로 고르셨을 것 같아요.

 

④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과 미국보다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무안정성은 일본보다 높게 평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신흥국 중에서도 안정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죠.

(TMI로 그래서 한국 국채는 신흥국 국채 중에서도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④번은 정답이 아닐 것 같았어요.

현재 정치적으로 꽤 민감한 이슈인데, 굳이 현 정부를 까는 내용을 문제로 넣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이 문제, 3지선다 아냐?’ 라고 생각했었는데, 저와 반대로 ‘일부러 정부를 까는 내용을 넣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정답으로 찍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ㅎㅎ

또는 한참 뉴스 등에서 이슈였던 문제이니 ‘당연히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안좋겠지’ 생각해서 답으로 고르신 분들도 있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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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급 지방직과 서울시까지 수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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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 profile
      Lee선생 (*.177.188.167) 4년 전

      주의할 점은 물관리 일원화가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2018년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물관리기본법 제정 (2019년 6월 시행)

      물기술산업법 제정 (2018년 12월 시행)

      물관리위원회 출범 (2019년 8월 27일)

       

      현재 하천관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 

      ①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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