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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접수율)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사·지도사) 원서접수 현황(확정)
자유광장   삭제   |  수정 댓글 16 조회수 3485  |   5년 전  |  

대법원장은 특정직

^^ 19

2018. 10. 13 서울시 경력경쟁채용 행정학개론  공직분류문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법원장 ② 헌법재판소장 ③ 감사원장 ④ 국회 예산정책처장

 

대법원장, 대법관은 법관, 청장중 검찰총장은 검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특정직이다.

 

대법원장 정무직이라고 써놓은 모든 수험서 편저자들 반성좀 해라.

새행정학 2.0 저자 놈들도 반성해라. '새행정학 2.0' 251쪽에 대법원장, 대법관, 경찰청장, 검찰총장을 정무직이라고 써놨다. 법관, 경찰, 검사라 모두 특정직이다. 무식한 교수들이 법령 확인도 안하고 싸질러놨다. 법으로 법관이라 특정직으로 되어있는데 학설로 그게 바뀌나? 새행정학 책이 바이블도 아니고 거기 써있으면 무조건 베껴쓰는 강사들도 좀 반성해라.

 

이번 문제는 오류투성이 새행정학 책 저자들 엿먹어라고 출제한듯 !!

 

참고로 2004년도에 특정직 개선안 당시 중앙인사위자료 링크함.(p 22부터 참조)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jsessionid=62B831D7795D9A6CA241FB7213DE3101.node02?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pdf_conv_yn=N&research_id=1540000-200400003

당연히 이후로도 정무직으로 바뀐 적 없음.

 

인사혁신처 공직분류 내용에도 대법원장, 대법관이 정무직에 들어있지 않음

http://www.mpm.go.kr/mpm/info/infoJobs/jobsProcedure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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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6
    • ㅇㅇ
      ㅇㅇ (*.221.35.132) 5년 전

      ㅎㄷㄷ..

    • 시계
      시계 (*.79.119.124) 5년 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강사들 교재도 다 틀린거였군요.

      신모 강사 교재 확인해보니 대법관이 정무직이라고 나왔네요. 허, 참...

    • 김중
      김중한 (*.187.182.5) 5년 전

      법령은 명확하지않아요. 다만 정무직 정의에 따르면 정무직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보입니다. 

    • ^^
      ^^ (*.207.185.112) 5년 전(수정됨)
      @김중한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고요?

       

      대법원장, 대법관은 법관이며 법관은 특정직이라고 법률에 규정됨.

      검찰총장은 검사로 임용하며 검사는 특정직이라고 법률에 규정됨.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인 치안총감으로 임명하며 경찰공무원은 특정직이라고 법률에 규정됨.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인 소방총감으로 임명하며 소방공무원은 특정직이라고 법률에 규정됨.

       

      공직 분류인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은 법률로 구분해 놓은 것이지 학설로 구분해 놓은게 아니랍니다.

       

      국가공무원법 2조 보면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보셨죠, 모두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지정해놓습니다. 

    • ㅇㅇ
      ㅇㅇ (*.133.42.110) 5년 전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아닌가요? 그럼 가 조건에 해당되는데 왜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가요?..

    • 행정
      행정학 강사 Lee (*.207.185.112) 5년 전(수정됨)

      국회 동의가 필요한 모든 공무원이 정무직인 것은 아닙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국무총리입니다. 이 중

      대법원장, 대법관은 특정직이고 나머지는 정무직입니다.

       

      헌법재판관이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감사원장은 법률로 규정된 정무직입니다.

      법률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헌법재판소법 제15조(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헌법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 헌법재판관은 대우와 보수만 대법관 예에 따르며 공직분류는 정무직임.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동의가 필요하며 헌법재판관이므로 정무직.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위원의 대우)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국회 동의를 요하지는 않지만 정무직

       

      감사원법 제5조(임명 및 보수) ②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 감사위원은 국회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요하나 감사원장도 감사위원에 속하므로 정무직.

       

      자 이제 법원조직법을 볼까요.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 이표현은 법관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가 있다는 뜻

       

      그리고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대법원장, 대법관은 정무직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 법관은 국가공무원법에 특정직으로 규정되어 있죠.

      따라서 대법원장, 대법관은 법관에 포함되며 특정직입니다.

       

      무식한 새행정학 저자들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에 집착해서

      당연히 대법원장 대법관도 국회 동의 필요하니 특정직이겠지 하고 책 쓴 것임.

       

       

      기존에 대법관 대법원장이 정무직이라 책에 쓰고, 강의하던 강사들은 교수 견해가 갈린다고 변명하겠지만 웃기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의 공직분류는 학설로 분류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에 모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규정을 개정해 해당 분류 유형을 바꾸기도 합니다.(예, 감사원 사무차장,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은 종래 별정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일반직이 됨)

    • 모스
      모스 (*.98.170.195) 5년 전
      @행정학 강사 Lee

      상세한 설명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ㅅㅇㅎ보고 있어서

      질문게시판에 해당 문제도 있어서 보니

       

      답변이 교수마다 견해가 갈리는데

      신행정학이 주류이니 정무직으로 기억하라는

      뉘앙스더군요..

       

      근데

      강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특정직이라고 확신이 드네요

    • 행정
      행정학 강사 Lee (*.207.185.112) 5년 전(수정됨)
      @행정학 강사 Lee

      [글 수정이 안되어 댓글로 수정함] 

      새행정학 저자들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에 집착해서

      당연히 대법원장 대법관도 국회 동의 필요하니 정무직이겠지 하고 책 쓴 것임.

    • 미미
      미미미미 (*.194.131.173) 5년 전

      헐퀴...감사합니다. 대학 교수님께 물어보니 무조건 법령에 규정된 게 맞다고 하십니다.

    • b2
      b2da (*.123.26.160) 5년 전

      그럼 저 문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장 특정직? 정무직? ㅠ 

      행정학 시험에 나올 거 같네요;; 아니면 복수정답 될 지도 ㅋ

    • ㅇㅇ
      ㅇㅇ (*.221.35.132) 5년 전(수정됨)
      @b2da

      저 문제 답이 1번인데 웬 걱정을 하세요? ㅎㅎ

    • ㅇㅇ
      ㅇㅇ (*.236.234.92) 5년 전

      와우...  이번 하반기 기출 추록에 이 시험 반영한 분 한분 있던데 그분 해설 어떻게 달아놨나 궁금하네요;; 추록 내는분 두분 정도 밖에 없는 걸로 알지만

    • 양웬
      양웬리 (*.38.24.149) 5년 전(수정됨)

      다른법 볼필요도 없이 국가공무원법 2조만 봐도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2조를 자세히 보면 3항(특수경력직)은 2항(경력직)  "외" 의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항에서 경력직으로 규정했다면 3항이 적용될수가 없는거죠~ 오늘 글 보고 법을 봤더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네요~ 

      결론 국회동의 받아 임명되더라도 2항에서 경력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3항이 적용되지 않아 경력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되네요

       

       

      2조3항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102.101.59) 5년 전

      감사합니다

    • 뾰로
      뾰로롱 (*.140.17.108) 5년 전

      ㄱㅈㄱ 쌤 추록(52p)에는 대법원장 문제가 2문제 있고 모두 특정직으로 해설되어있습니다 

    • ㅇㅇ
      ㅇㅇ (*.236.234.92) 5년 전
      @뾰로롱

      그러네요 김중규샘 추록은 올해 행정학시험 대부분 다담았네요

      후... 이분 계속 들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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