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되면
평생 국내에 살아야겠죠?
교통 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구가 서로 가까워지고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넓어지면서
해외에 나가 살면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인만큼
해외로 나가살기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데요.
오늘은 공무원의 신분으로도
외국에서 살아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외무영사직으로 근무하기
외무영사직이란?
외교부에 소속되어
영사업무와 각종 행정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근무처
발령초기 광화문 외교부 본부에서 근무하다가
3등 서기관의 지위를 받은 이후부터는
국내본부와 해외공관을 순환근무합니다.
담당 업무
외교통상: 업무 경제 협력 및 조약
외무행정: 재외국민 권익보호, 여권발급
외무정보관리: 전산관리, 통신기기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험과목
외무영사직은 7급 공무원만 채용합니다.
2021년부터 PSAT이 도입되어
1차: PSAT
2차: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제2외국어
(제2외국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택1)
를 시험과목으로 하며 영어와 한국사는
별도의 검정시험 기준점수를 통과해야 합니다.
외무영사직은 평생 해외근무하나요? ◀ click!
둘째,
유학휴직 신청하기
유학휴직이란?
해외유학을 하게 된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조건
학위취득 목적으로 외국대학(원)에 유학하거나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과정에서
풀타임으로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공무원의 유학휴직이 가능합니다.
이때, 사설 어학원 및 개인 교습기관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간
3년이내로 하되
추가로 2년까지 연장가능하여
최대 5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현황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175명이 유학휴직을 사용했으며
이중 125명이 행정직군으로
가장 많이 휴직제도를 활용했습니다.
공무원 유학휴직 진짜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현직자가 답변했어요) ◀ click!
여기까지 공무원으로 외국에서 사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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