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되면
여행은 꿈도 못꾸겠죠...?
많은 공시생 여러분이
최종합격 후 공무원에 임용되면
긴 연가의 사용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에 대한 이러한 편견,
과연 사실일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가
정의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 유지와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연가일수
재직기간에 따라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
6년 이상은 21일까지
연가일수가 증가합니다.
형태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연가가 부족한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 재직 기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가보상비를 통해 연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가보상비를 지급가능한 연가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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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연가 사용
자유로운가요?
이 부분은 기관 및 부서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 근무하는 닥공사 현직멘토님은
지자체 차원에서 연가 사용을 독려하며
부서내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일주일 정도는
무난하게 연가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름휴가가 따로 있나요?
따로 여름 휴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휴가 협조 공문을 보내고
상위 직급자의 연차 사용을 독려하여
여름휴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닥공사 현직 멘토님의 경우
근무 부서에서 5일 연가 사용을 권장하여
토요일부터 차주 일요일까지 약 9일간
연가를 사용해 해외여행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겨울휴가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행정감사, 국정감사, 예산 기간에는
휴가를 내지 않는 것이 상호 배려라고 합니다.
따라서 9~12월 사이에는
긴 휴가를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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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공무원의 연가 제도와
현직자들의 연가 사용법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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