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퇴직금 없이
연금만 받는다?
연금제도가 잘 되어있기로 유명한 공무원!
그렇다보니 공무원은 연금만 받고
퇴직 시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없다
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하지만
공무원도 연금과 별개로
퇴직후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돈,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퇴직급여
퇴직급여란?
공무원의 연금으로 알려져 있는
퇴직 후 급여입니다.
재원
공무원이 재직시절 매달 지불한 기여금
(기준소득월액의 8~9%)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보수월액의 8~9%)
을 재원으로 합니다.
지급금액
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연금월액이 산정됩니다.
종류
연금의 지급 형태에 따라
총 네 가지의 종류로 구분됩니다.
1.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을 충족한 공무원에게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2.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3. 퇴직연금공제일시금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4.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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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수당
퇴직수당이란?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퇴직수당입니다.
조건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최종기준소득월액 x 재직연수
x 재직연수별 지급비율
을 환산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수령방법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공무원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과 퇴직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민간기업에 비해 일확천금은 어렵지만
이처럼 퇴직 후까지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무원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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